특허침해는 무형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침해의 확인과 입증, 손해발생의 확인, 및 손해의 입증과 계산이 어렵고 복잡하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법은 손해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산정방법들과 특허권자를 위한 각종 추정 및 입증책임 완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법원에 의해 인정된 손해배상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가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컸다. 이러한 특허권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고, 손해배상액 인정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는 현실적 및 환경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가 최근 도입되어 시행중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고의의 특허 침해자에 대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액을 3배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그 규정의 문구가 구체적이지 않고 불명료 하여 법원의 재량권 행사가 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서 손해액 증액시 법원이 고려해야하는 요소들에 대하여 미국의 Read Factors와 비교 및 분석하여 보았다. 일부 고려요소는 그 표현에 차이가 있을 뿐 Read Factors와 내용상 중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일부 고려요소들은 이중처벌 문제, 손해배상액 산정시 이미 고려된 요소를 손해배상액 증액에도 추가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 일부 고려요소의 표현상 불명료 문제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원이 이러한 고려요소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런 문제로 법원이 이런 고려요소들을 소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문제점 분석을 기초로 본고에서는 법원의 재량권 행사에 제한요소로 작용하거나 활용 가능성이 낮은 고려요소들(벌금, 우월적 지위, 권리자 피해 규모, 침해자의 경제적 이익)은 삭제되거나 법 문구를 수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특허법 제128조 제9항은 “~ 고려하여야 한다.”에서 “~ 고려할 수 있다.”로 개정되어야 하며, 추가적인 고려요소로 “침해된 기술의 잠재적 시장가치(특허의 가치)”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았다. 이런 추가 개정작업을 통해 법원의 손해배상액 증액에 대한 재량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취지와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노동법원 및 노동전문대학원 도입에 초점을 두고, 효율적· 효과적 노동분쟁 해결 및 체계적 노동전문가 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노동법원 및 노동전문대학원의 설립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현행 일반법원의 문제점을 분석해보면, 일반법원의 판정적 해결제 도는 높은 비용, 오랜 처리기간, 복잡한 절차 측면에서 단점을 가지고 있 으며, 노동분쟁의 특수성·전문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상대적 강자인 사용자가 복잡한 심금제도를 역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사건 을 지연시켜 근로자의 소송 포기를 유도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노동전문가 양성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고용노동부) 차원의 노동전문가 양성시스템이 부재한 상황 속 에서 노동전문가는 학계와 실무에서 자생적으로 양성된다. 즉 학계에서는 학문별 개별 입장에서만 접근하고 실무와 동떨어진 접근을 하게 되며, 실 무에서는 이론적 기반 없이 현장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중심으로 실무를 익힘에 따라 융합적·협력적 노동전문가로 양성되기 힘들다. 이에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의 경우 독일과 프랑스의 노동법원 제도를 비교고찰하였고, 노동전문가 양성시스템의 경우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대학원 제도(컨설팅대학원, 창업대학원)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대학원 제도(기술경영전문대학원)를 비교고찰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 은 국내 노동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선진 노동분쟁 해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노동법원 설립이 반드 시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법원은 1심에 한해 기능하며, 모든 노동분쟁을 관할하고, 근로자 측 및 사용자 측에서 선출된 명예법관(선출법관)이 노동 법원 판결에 참여하는 완전참심형 제도를 채택하고, 1심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전제로 한 노동전문가의 소송대리를 허락하는 것을 제안한다. 둘째, 선진 노동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노동전문대학원 설립이 반드 시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전문대학원은 노무학 석·박사 학위과정의 3년 제 전문대학원으로 운영하고, 고용노동부가 운영예산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어야 하며, 5년의 협약기간을 채택하되 매년 철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명예법관 교육과정·노동소송 대리인 과정 등 다양한 노동관련 비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지난 2015년 7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신상정보 등록정보를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한 성폭력특례법 제4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 합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동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법무부에서 성폭력특례법 개정시안을 마련하여, 지난 2016년 2월 25일 그에 대한 공청회가 이루어졌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비록 신상정보등록제도가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 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 관리하는 것으로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성폭 력범죄자의 재범위험성으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재범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없이 획 일적으로 그리고 장기간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 한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이러한 신상정보등록제도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보안처 분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있는 듯하나, 신상정보등록제도를 통해 성범죄 에 대한 효율적 수사를 기대할 수는 있어도, 신상정보등록이라는 심리적 부담을 통한 재범억제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신상정보등 록제도를 독립적인 보안처분적 성격을 갖는 제재로 보기보다는 대상자에 게 해당 정보의 등록의무와 변동 시 갱신의무를 부과하는 준수사항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폭력특례법 개정시안에서 제시한 등록대상범죄를 먼저 성범죄와 성폭력범죄로 구분하고, 신상정보등록제도라는 준수사항 이 부과되는 기본제재의 법적 성격에 따라 그 대상범죄를 차별화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본다. 등록기간과 관련하여서도 아무런 경험적 분석 없이 장기화하기 보다는 중간심사를 통한 등록면제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달 성하기 위한 최소등록기간을 정하고,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도 현재 성폭력특례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흩어져 있는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를 성폭력특례법에 일원화하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마약류나 유해화학 물질의 남용에 의한 중독은 사용물질의 종류에 상관없이 질병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약물남용자의 치료와 재활은 하나의 일관된 개념에 의해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약물남용자의 처벌과 치료․재활은 각기 다른 법률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 처우의 정도가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누락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치료보호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치료와 보호는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어서 중독에 대한 진정한 치료가 불가능하고 재범과 재발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약물법정제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약물법정제도 운영에 관한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서비스 흐름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전문성, 적절성, 포괄성, 그리고 통합성 등의 서비스 전달체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