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지방화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다양성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경쟁단위를 지자체 중 심체제로 전환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는 지역문화자원은 '명승'과 '국가산림문화자산'이다. 산림청은 2014년부터 산림 생태·경관·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고 역사성이 큰 유·무형의 자산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고 있다. 2022년 11월까지 지정된 국가산 림문화자산은 전국적으로 총 80건이며, 이중 전라북도가 18건에 달하는 반면 충청북도는 하나도 지정 되지 않았다. 이는 지자체의 관심의 차이에서 기인되는 것으로서 각 지자체는 향후 경쟁적으로 도내 자원을 국가산림자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후보지 발굴과 등재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 구는 국가산림문화자산의 정의와 지정기준 검토를 통해 산림자산의 지정기준 및 분류체계 개선, 유산 개념의 세분화, 자산의 지평 확장 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주제는 산림청이 지정·운 영되는 2022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지정된 산림유산 총 80건과 지정에 따른 분류체계에 대한 검토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국가유산청이 지정하는 ‘명승’과 ‘천연기념물’의 기준 및 분류체계과 비교·검토하 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문화자산의 정의’에 대한 검토 결과 국가산림문화자산 중 산림과 관련된 생태적 가치는 ‘천연기념물’의 과학적·학술적 가치와 상충되며, 산림문화자산의 경 관적 가치는 ‘명승’의 경관적 가치와 상충되는 등 산림문화자산과 유사 문화유산 간 가치기준의 혼재가 다수 발견된다. 이는 문화유산 간 반복적인 재지정 및 해제를 초래하며, 추후 혼란을 막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국가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 검토결과 문화유산 중 ‘명승’과 ‘천연기 념물’ 그리고 일부 ‘사적’과도 유사한 분류속성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중분류의 ‘숲’에 해당하는 소분 류 ‘마을숲’은 ‘명승’이나 ‘천연기념물’의 세부분류기준 중 하나인 ‘생활문화 등과 관련되어 가치가 큰 인공 수림지’와 일부 중복되고 있다. ‘자연물’의 옛길, 바위샘, 계곡, 폭포, 동굴, 화석지 등 역시 거의 동 등한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사적 및 근대유산’은 명칭 그대로 ‘사적’ 분야와, 정원은 ‘명승’ 분 야와, 그리고 동식물의 ‘화석’은 ‘천연기념물’ 지질분야와 밀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국가산 림문화자산 분류기준’을 검토한 결과 개념상의 변별력 부족으로 인한 차별성 부족과 모호성, 유사 분류 군 간 성격의 불균질성, 조합형의 구체적인 정의 부재로 인한 혼란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유사 문화유 산과 비교할 때 개념의 충돌, 개념의 소극적 적용 등 문화유산 간 연계 부족을 보였다. 이는 국가적 차원 에서 전반적인 문화유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각 기관에서 용어 및 개념이 오용되거나 혼용되지 않 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합형 중 ‘기록물+금석각류를 제외하면 금속류는 한 건도 지정되지 않 고 석각류 일색임을 볼 때 향후 지정 추이를 살펴보며 명칭을 수정하거나 성격에 따라 분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가산림문화자산의 분포는 전라북도가 18건(22.5%), 전라남도 17건(21.3%), 강 원도 14건(17.5%), 경상북도 11건(13.8%), 경상남도 7건(8.8%), 경기도 4건(5.00%), 서울특별시와 부산 광역시 그리고 충청남도가 각각 2건(2.5%), 대전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각 1건(1.3%) 순으로 나타났 다. 이에 반해 충청북도는 단 1건도 지정되고 있지 않아 지역적 편중성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는 명승에 비해 지정절차가 간소한데 비해 각 지자체의 산림문화자산에 대한 관심과 유산지정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자체의 적극성과 산림문화자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common snapping turtle (Chelydra serpentina), which is native to North America, started to be imported into South Korea as pets in the 1990s. The turtle was sold in supermarkets and pet shops nationwide at low prices such as 20 USD. These non-native turtles, with their large size and strong predatory nature, have been consistently discovered in the wild in South Korea beginning in 2014, and they were designated as an ecosystem-disturbing species (EDS) in October 2022. Until June 30, 2023, a collection system was implemented to reduce the abandonment problem of C. serpentina due to their designation as an ED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impacts of the legal designation as an ecologically disturbing species and the collection system of C. serpentina on their abandonment and surrender. Our findings showed that designation as EDS did not affect the abandonment of C. serpentina. Meanwhile, the collection system led to cases of immediate surrender. Within 3 years of post-purchase, 41.8% of the turtles were surrendered, and 67.5% were surrendered when they reached 3 kg. Determining the impact of the legal designation as an EDS may be currently limited due to the difficulty of detecting C. serpentina in the wild. On the other hand, cases of surrender through the collection system are considered to be effective as they have been shown to reduce the abandonment of this newly designated ecosystem-disturbing species.
In spite of lab safety act for over 10 years, over 100 safety accidents in the laboratory have been constantly occurring. The ideal safety management system is to prevent accidents by differential classifying and managing laboratory regulatory materials according to the risk level. In order to approach this system, in-depth interviews with safety managers were first conducted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safety management in domestic university laboratories. And then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safety management systems in domestic and foreign laboratories, a new regulatory substance classification standar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hazards and the classification of risk grades, and a safety management system are proposed. From this study, it will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a safe laboratory environment by differential classification and management laboratory regulatory materials based on the risk level.
감사인 지정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하여 감사인 자유선임권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 하는 제도로서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과 같이 감사인과 피감사회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결국 이 제도는 자유수임제 하에서 외부감사인이 을의 지위로 전락하 여 독립성을 상실함으로써 감사의 품질이 낮아지고 분식회계 등의 문제 점을 불식시키지 못하여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탈피 하기 위한 고육지책에서 나온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 된 주기적 지정제가 선택적 지정제보다 일보 전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피감사회사들의 격렬한 저항에 막혀 전면지정제를 포기한 타협의 결과물 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법규정이 모호하여 예측가능성이 줄어들었 고, 정부는 예외조항을 늘리려는 재계의 요구를 막아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전면지정제만이 애초에 목표로 했던 회계 투명성 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감사인 지정제도는 정부실패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각종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지정감사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주기적 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 한 외부 감사법인과 피감사회사가 직접 수수료를 주고받는 관계 하에서 는 감사인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없으므로 외부감사법인과 피감사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Bidding 절차를 없애고 제3의 자율기구를 만들어 그 제 3자가 피감사회사들에게서 공동기금을 걷어 관리하고 배분하게 하는 방 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Many problems in naming natural monuments have been repeatedly argued by many researchers, and four different types of naming problems were identified: 1) name of unknown nationality (natural monument no. 82 and 108), 2) morphological name rather than scientific name (natural monument no. 180, 295, and 409), 3) name of fable character (local cultural property of Changnyeonggun), and 4) scientifically wrong name (natural monument no. 413). Among them, two cases (case 3 and 4) using wrong names are found in natural monument of geologic heritages, which should be ascribable to a hasty designation without an accurate and thorough scientific research.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and to establish an ideal policy in designating natural monument,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has been carrying out a research project of "Pre-study and Post-designation (PSPD)", especially targeting the rod-shaped stromatolite. It is likely that this new strategy of PSPD is a unique and the first step to solve many problems in designating and naming geologic heritages as natural monuments. As a consequence, we strongly suggest that PSPD system must be applied to natural monument designation as an institutional arran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