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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5

        1.
        202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종간호 관찰경험 여부에 따른 웰다잉에 대한 인식, 사전연 명의료의향서 지식 및 태도와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소재의 4년제 간호학과 대학생 321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을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임상실습 중 임종간호 관찰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이 관찰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011, p<.003). 임종간호 관찰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의 웰다잉에 대한 인식(r=.194, p=.008)과 사전연명의료의 향서 지식(r=.201, p=.006)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임종간호 관찰경험이 없는 간호대학생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태도와 웰다잉에 대한 인식(r=.189, p=.029)에서만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좋은 죽음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질 수 있도록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4,200원
        2.
        2017.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studies on Speech Acts of Directives (and the traditional study of Imperative Sentences) of local scholars have achieved some valuable results, including the definition and the inner classification of Speech Acts of Directives based on the speaker’s authority and power, the tone of sentence. However, it is observed that in speech communication, a directive sentence is given by the speaker based on some other influences besides those factors, which is against the former studies. Therefore, there should be a more complicated mechanism in the formation of a speech act of directives, not just formed by an individual factor. This article examines the selection process of the directive speech acts based on the theory of prototypic categories, and take more complicated, organic organized contexts into consideration. The context factors can be divided into constant factors and changeable factors. The combination of the two factors decides the range of selection of directive speech acts and the final form of output of the speech act.
        5,100원
        4.
        2010.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민주화에 힘입어 국민들의 사회복지욕구는 점증되고 있고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도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소통되는 일선 공무원과의 업무에 따른 면담을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관련 법제에 관한 조례규정에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방법을 시도하였다. 본 면담으로 알 수 있듯이 전달체계에 있어서 재정이 열악한 도시는 정부사업과 도사업에 밀려 시 자체사업을 할 수 없고 공무원은 국가지원에만 의존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행정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본연구의 목적인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위한 사회복지법제의 제도적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도적인 우선성장을 필수조건으로 하며 시 특성에 맞는 사업은 물론 필요에 따라 조례규정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자율권 확대와 통합프로그램으로 전문 프로그램을 신장시켜야 한다.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도 변화되고 있어 새로운 사회복지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관련 법제도 시의 특성에 맞게 재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종전의 중앙집권적 사회복지서비스관련 법제는 지방분권 시대에 맞도록 체질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평가되어진다.
        5,500원
        5.
        2020.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한국정부는 독도영토주권을 입증하는 일본측 자료근거로서 겐로쿠(元禄) 도해금지령 (1696년)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본정부의 울릉도․독도 도해금지령은 여기에 그치지 않 고 덴포(天保)시대 이마즈야 하치에몬 사건 이후 다케시마 도해금지령(1837년) 그리고 메이지시대(明治) 태정관지령 이후 태정관의 지령에 의한 내무경의 독도 도해금지유달 (1883년) 등 역사적으로 약 200년에 걸쳐 세 차례에 걸쳐 공포되었다. 일본정부의 세 차례 도해금지령은 시대별 배경에 따라 규범의 성격은 다르지만 일본정부가 자국민들에게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인 독도의 도항을 금지하는 규범의 형식으로 공포되었으며, 이를 통해 울릉도는 물론이고 독도(마쓰시마)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국가의 의지를 반복적 그리고 명시적으로 표현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들 도해금지령은 입안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중앙정부 부처 상호간에 독도 영유권을 확인하기 위한 질의서와 답변서를 주고받아 행정절차상의 신중성과 정확성을 기하 고 있다는 점, 규범적 공문서로서 세 차례 도해금지령이 단지 일본 국민의 울릉도 도해를 금지하는 내용의 문구에 그치지 않고 도해금지 대상이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를 포함한 다는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도를 첨부하거나 참고하는 형식을 유지하였다는 점, 그리고 각각의 도해금지령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외교정책의 국내선언적 성격, 사법판결의 이행규범성격, 그리고 법률로서 태정관지령의 위임에 따른 이행입법이라는 근대적 입법의 형식으로 제정되었다는 측면에서 형성과정과 형식의 유사성 및 규범성 확보라는 특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울릉도와 독도의 한국영토주권을 입증하는 일본의 세 차례 도해 금지령은 일본정부가 겐로쿠시대 이래 메이지 시대에 이르기까지 국가기관이 정립한 다양 한 성격의 규범을 통해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를 자국의 영역이 아닌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는 관행의 근거형성, 그에 기초한 관습법의 확인 그리고 이를 성문화하는 입법의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