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업종은 시행 16년이 지나 낡았고, 지나치 게 세분화되고 경직돼 있다. 이로 인해 최근의 전자금융시장과 업계의 현실 을 유연하고 탄력성 있게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업종을 지나치게 세세하게 구분하다 보니, 동일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어 다른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역외 적용 측면에서도 해외 전자금융업체에 적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을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하지 못하게 해 우회적인 편법 영업을 만연하게 하는 현상마저 낳고 있다. 전자금융업종은 전자금융거래법의 핵심 규율체계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원칙과 기준을 확립해 시장에 적합한 전자금융업종의 통합ㆍ개편을 시 급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먼저 전자금융업종 설계의 기본이 되는 전 자지급수단에 대한 개념정의와 종류를 외국 선진법제처럼 포괄적(네거티브) 탄력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자지급수단을 기능 및 역할이 동일 유사한 형태끼리 통합하고 스테이블코인의 경우도 선불전자 지급수단으로 포섭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전자금융업종에 대해서도 EU, 일본처럼 원칙과 기능 중심으로 포괄적 설계 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핀테크 등 혁신기업의 범위도 전자금융거래 법에서 이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신생 혁신기업의 진입 활성화와 경쟁 촉진을 위해 Sliding Scale 제도나 스몰라이센스의 도입도 필요하다. 종합 지급결제사업자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용 계좌와 연계된 고 객의 결제 관련 각종 데이터의 독자적 확보와 활용을 가능하게 해줘 다양한 부가 사업에 나설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의 고도화도 가능 해지기 때문이다. 오픈파이낸스 시대에 오픈뱅킹과 마이페이먼트의 법제화 도 시급하다. 현행 선불업자에 대한 규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과 규제 대상 중복문제와 자가형 발행업자들인 대형 백화점, 유통업체, 항공사 등이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신 용공여가 주목적이 아니고 포용금융, 대안금융, 금융데이터사업의 성격이 강 한 만큼 소액후불결제의 혁신성, 이용자 후생 증진에 무게를 두고 전자금융 거래법 틀 내에서 세부 행위규제를 새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한다. 전자금융보조업자들을 시장에 명확히 공개(공시)하여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계약과 간접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전자금융보 조업자의 업무범위와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유럽 PSD2, PSD3, 일본 자금결제법에서처럼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의 제 도화를 위해 해당 법 규정을 전자금융거래법에 반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으로 본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역외적용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 국 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자국민(기업) 보호 차원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행위 규제, 진입규제 등은 강행규정으로서 행위 주체의 소재 국가와 상관없이 적 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예술가곡 장르에서 독보적인 평가를 얻었던 슈베르트의 창작세계에서 오페라 및 무대음악은 현재까지 크게 관심 받지 못했다. 그의 무대음악이 일반 대중이나 학자들 또는 연주자들에게까지도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유나 근거조차 아직 분명하게 설명된 경우도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성악음악에 그렇게 커다란 업적을 남긴 슈베르트가 오페라나 무대음악에서 어떤 시도나 구체적인 창작작업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나 연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확인해 보려고 한다. 다양한 종류의 슈베르트 관련 문헌들을 살펴보면, 비록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분석은 없지만 그의 무대음악이나 오페라 장르 작품은 상당히 다양하고 그 숫자도 적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그의 오페라 창작과 연관된 기존의 영향이나 교육 그리고 창작 당시의 시대적 상황 등을 작품 의 실체와 창작배경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흐름을 고찰했다. 그의 오페라나 무대음악 작품이 오페라 사에서 두드러지지 못한 데에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본 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본의 문제점, 비엔나에서의 당시 오페라 상황 그리고 오페라 창작의 구체적인 롤모델을 찾지 못한 점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베르트가 남긴 많은 오페라나 무대음악 작품들은 분명 그의 창작에 중요한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연구는 19세기 초반 비엔나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오페라사의 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모차르트 이후 독일 오페라의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종래의 게임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논의는 게임아이템 등의 현금거래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에 치우쳐 있었고, 게임 디지털콘텐츠를 단순한 게임 프로그램 이용권이라는 채권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게임 디지털콘텐츠는 현실의 물건과 유사한 가상의 이미지로 구현되어 있고 적어도 게임 내에서는 현실의 물건처럼 독립하여 특정되거나 양도가 가능하다. 이러한 게임 디지털콘텐츠의 특성 및 게임 디지털콘테츠 거래 시장 규모가 1조원에 이른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게임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게임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성격을 물권법적, 채권법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관리가능성이 있다면 무체물도 물건으로 인정하는 민법 제98조의 해석상 게임 디지털콘텐츠도 물건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관리가능성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당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관리가능성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게임 디지털콘텐츠가 실제 세계에서 현실적인 물건으로 존재하지 않을 뿐 특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므로, 게임 디지털콘텐츠를 관리가능성 있는 무체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게임 디지털콘텐츠가 실제로는 게임 프로그램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게임 이용자나 게임 회사 모두에게 게임 프로그램 자체와는 별개의 단위로 인식되어 개별 물건으로서 취득, 변경, 양도되고 많게는 수백만원의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에서 독립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인다. 다만, 게임 디지털콘텐츠가 물건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25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가공의 법리에 의하여 게임 이용자가 권리를 취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게임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은 게임 회사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채권법적 접근 방법에 따르면, 게임 디지털콘텐츠를 게임 이용권의 일부로 파악하고 있고, 판례도 형법상 재물이 아닌 단순한 재산적 이익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채권법적 접근방법에 따른다면 기존의 민법 법리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의 성질 및 이용관계에 대한 명징한 법적 설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투여한 노력과 시간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하기 어렵고,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인식과 법리구성 사이에 괴리가 초래된다는 문제점을 간과하기 어렵다. 따라서 구체적인 물리적 대상이 아닌 디지털 이미지도 가치 부여라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 적극적인 재산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가상 공간에서의 새로운 물권적 지배관계 혹은 권리관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