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업종은 시행 16년이 지나 낡았고, 지나치 게 세분화되고 경직돼 있다. 이로 인해 최근의 전자금융시장과 업계의 현실 을 유연하고 탄력성 있게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업종을 지나치게 세세하게 구분하다 보니, 동일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어 다른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역외 적용 측면에서도 해외 전자금융업체에 적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을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하지 못하게 해 우회적인 편법 영업을 만연하게 하는 현상마저 낳고 있다. 전자금융업종은 전자금융거래법의 핵심 규율체계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원칙과 기준을 확립해 시장에 적합한 전자금융업종의 통합ㆍ개편을 시 급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먼저 전자금융업종 설계의 기본이 되는 전 자지급수단에 대한 개념정의와 종류를 외국 선진법제처럼 포괄적(네거티브) 탄력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자지급수단을 기능 및 역할이 동일 유사한 형태끼리 통합하고 스테이블코인의 경우도 선불전자 지급수단으로 포섭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전자금융업종에 대해서도 EU, 일본처럼 원칙과 기능 중심으로 포괄적 설계 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핀테크 등 혁신기업의 범위도 전자금융거래 법에서 이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신생 혁신기업의 진입 활성화와 경쟁 촉진을 위해 Sliding Scale 제도나 스몰라이센스의 도입도 필요하다. 종합 지급결제사업자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용 계좌와 연계된 고 객의 결제 관련 각종 데이터의 독자적 확보와 활용을 가능하게 해줘 다양한 부가 사업에 나설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의 고도화도 가능 해지기 때문이다. 오픈파이낸스 시대에 오픈뱅킹과 마이페이먼트의 법제화 도 시급하다. 현행 선불업자에 대한 규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과 규제 대상 중복문제와 자가형 발행업자들인 대형 백화점, 유통업체, 항공사 등이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신 용공여가 주목적이 아니고 포용금융, 대안금융, 금융데이터사업의 성격이 강 한 만큼 소액후불결제의 혁신성, 이용자 후생 증진에 무게를 두고 전자금융 거래법 틀 내에서 세부 행위규제를 새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한다. 전자금융보조업자들을 시장에 명확히 공개(공시)하여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계약과 간접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전자금융보 조업자의 업무범위와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유럽 PSD2, PSD3, 일본 자금결제법에서처럼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의 제 도화를 위해 해당 법 규정을 전자금융거래법에 반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으로 본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역외적용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 국 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자국민(기업) 보호 차원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행위 규제, 진입규제 등은 강행규정으로서 행위 주체의 소재 국가와 상관없이 적 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향후 우리나라의 저경제성장 움직임을 고려할 때 고령인구의 소득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은퇴 이후 생계자금을 유지·확보하는 것이 개인차원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정책목표가 된다. 금융정책과 금융제도를 통해 은퇴자금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재정부담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금융정책과 금융제도를 통해 은퇴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투자자와 금융회사간에 집단적 분쟁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음은 우려할만한 상황이라 할 것이다. 더우기 2009년 2월부터 증권등 금융투자상품과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금융규제법인 이른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으로 약칭)』이 발효되어 현재보다 더욱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들이 대거 출시될 예정이어 분쟁의 가능성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반면, 현행 금융규제법제 특히 자본시장법에 의해 전통적으로 고질화된 금융분쟁들이 사전적으로 예방되고 근절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다. 무엇보다 자본시장법이 高齡社會를 대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제라고 하기는 다소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수요자의 구조와 규제환경이 변화된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투자자보호장치로 기능해 왔던 투자관련 정보의 제공이라는 방식만으로 투자위험에 대한 책임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현행 법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보호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그 위험과 구조를 금융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해당 위험을 수용할 의지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상품과 서비스의 복잡·복합화로 인해 이해의 부족과 위험수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금융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담보하는 장치를 비중있게 두기보다는 상품의 권유자·판매자로 하여금 신임관계(fiduciary relationship)에 기초하여 투자자에게 良質의 適合한 상품을 제공하게 하는 장치들의 충실화가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적합성원칙 판단시 은퇴 이후 자금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령사회로의 빠른 진전을 고려할 때 최근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금융위기 발발과 그에 따른 저경제성장가능성을 예상해볼 때 국민들의 자산운용수요와 구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바 자본시장법 또한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법제로 정비될 필요성이 있으며 금융감독기관 및 금융회사 또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