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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이 논문은 그 제목을 ‘북한지역에서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토지이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이라고 정하였다. 현재의 남북한이 장래에 통일을 할 경우에 제도적 통합과정에서 통일한국의 토지제도를 어떻게 재편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재편과정에서 무엇을 고려하여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토지제도는 새롭게 창출되는 제도가 아니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온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법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다. 통일한국이 합리적으로 토지제도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토지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 가지 유념하여야 할 것은 남북한의 통일은 분단의 아픔을 더 이상 후세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민족통합의 차원에서, 그리고 통일이후의 북한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상승시키고자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규정을 통일이라는 사회변혁상황에 그대로 대입하여 원소유자의 권리회복문제를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남북한이 분단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지역에서 정부를 수립하여 규범력있는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과 국제사회에서 양자가 국제법 주체로서 평가받고 있다는 점, 특히 과거의 토지몰수행위의 목적이 불합리한 토지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등한 당사자의 관계에서 합의통일을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분단 이후에 남한을 물론이고 북한에서 이루어진 토지제도의 정립행위도 모두 유효하다는 전제 위에서 통일한국의 토지제도를 재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201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s and purchase behaviors on foreign matters in food. For that, we conducted a survey of 348 adults living in a metropolitan area. Concern over the presence of foreign matters in food was a lower than that for other harmful factors such as heavy metals, BSE, harmful microbes and so on. 70% of respondents would not take the snack which was detected a rat’s head, including the manufacturer’s product and similar products with it after the foreign matter incident. In contrast, about of 54% respondents were willing to buy canned tuna after the incident. It is necessary to prepare more detail management and policy on foreign matters in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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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식품 이물의 검출 및 저감화 기술 개발과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국내 보고된 식품 이물의 혼입 자료를 바탕으로 식품별, 이물별 검출율과 건강 위해도, 경제·산업적, 소비자 민감성 등의 인자를 고려한 다인자기반 위해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식품-이물의 위해순위를 분석하였다. 사용한 인자 중 이물별 발생 빈도와건강 위해도는 이물에 대한 위험지표로 이용하였으며 식품별 국내 연간 생산량과 해당 식품의 이물 혼입율은 식품 중 이물발생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지표로 이용하였다. 식품-이물에 대한 소비자의 민감성에대한 간접적인 지표로는 각 식품별 이물 저감화에 따른추가비용부담률을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인자기반 종합위해지수는 금속-면류가가장 높게 추정되었다. 그 외에도 곤충-면류 및 금속-음료의 위해순위가 높은 것으로 산출되었다. 본 결과는 지금까지 단순히 이물별 발생 순위 또는 식품별 발생 순위 중심의 자료 제공에서 나아가 식품 안전 관리에서 고려해야할 여러 인자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위해지수를 산출함으로써 향후 식품 중 이물의 관리와 이물의 검출 기술 개발 등 식품안전 분야의 연구에서 자원의 배분과 연구개발시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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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2.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이하‘연예인 등’이라고 한다)는 기본적으로 신체적 활동에 의해 수입을 얻으므로 그들의 수입은 세법상 인적용역 소득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그들은 이와 같은 인적 용역 수행의 대가로 얻는 수입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나 초상 또는 서명의 사용 대가로 얻는 로열티 수입 또한 상당하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국가에 고정된 근거지를 정하지 않고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활동함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상당한 금액의 수입을 얻는다. 대부분의 조세협약에서는 연예인 등의 소득이 다른 인적용역 소득들과는 달리 주로 단기간 각국을 돌아다니며 수입을 얻는 특성으로 인해 이들이 어느 나라의 거주자로 평가되는지, 어느 나라에서 수입 원천을 얻는지가 불분명한 점을 감안하여 연예인 및 체육인에 대한 조항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간에 발생하는 과세문제를 규율하는 한미조세협약은 다른 표준적인 조세조약과 달리 연예인 및 체육인의 용역소득의 과세문제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신 한미조세협약 제8조(사업소득),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 제19조(근로소득) 등과 같은 조항을 적절히 운용하여 연예인 등에 대한 과세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현행 한미조세협약이 연예인 등의 이동성이 심한 활동상황과 보수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연예인 등에 대한 특별 규정 자체를 두지 않고 일반적인 인적용역조항을 적용함에 따라 이와 같은 한미조세협약의 허점을 이용하여 외국 연예인 등이 미국에 소재하는 대행회사를 개입시켜 제3자를 통해 국내에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내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조세협약을 개정하여 각국의 조세협약의 주요모델인 OECD 모델협약 제17조와 같은 규정을 추가하거나 국내세법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에 실질적으로 고용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외국 연예인 등의 다양한 소득에 대해 충실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과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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