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가 저작권법의 입법취지에서 일탈하 여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창작을 저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부당한 행사로 규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제를 위한 방법으로는 독점규제법으로 대표되는 외부적 규제와 저작권 남용 이론에 의한 내부적 규제가 있다. 이 때 저작권법과 독점규제법은 종국적으로 효율 적인 자원배분과 소비자후생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며 공통된 목적에 기여하는 조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저작권자의 권리행사가 독점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부당한 행사인지 여부는 저작권 자체의 목적 과 취지 및 배타적 권리의 내용뿐만 아니라 독점 규제법상의 경쟁제한 효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 되, 특히 문제가 된 저작권자의 권리행사가 저작권을 보장하여 우수한 창작 또는 문화상품 생산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목적과 취지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당한 저작권 행사에는 독점규제법이 적용되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저작권자가 그 권리를 남용하여 행 사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권리 남용을 항변할 수 있는데, 독점규제법에 위반한 저작권자의 권리행 사는 이러한 권리남용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미국에서의 저작권 남용이론은 특허남용이론
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이론적 근거는 형평법상
‘깨끗하지 못한 손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작권자의 어떠한 권리의 행사가 저
작권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연방항소법원들
은 공공정책에 위반하여 규정상 권리범위를 넘어
서 저작권을 확장하거나 반독점법에 위반한 행위
에 대하여 남용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는 저작권 남용에 관하
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IT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한 저작권을 둘
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저작권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저작
권 남용법리에 관한 해석론의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의 저작권 남용법리는 민법 제2조
의 권리남용에 관한 조항을 토대로 전개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종래 전통적인 사권의 행사에 있어서
권리남용의 엄격한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에는 저작권 남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란 극히 드
물 것이고,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저작권이라는 제도 자체가 문화의 향상발전이
라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비로
소 창설된 독점권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회성
내지 공공성이 매우 강한 제도이므로, 저작권의 행
사가 그 존립의 기반이 되는 저작권법의 목적이나
저작권정책에 위반된다면 그에 대한 독점권의 부
여는 더 이상 그 존립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고, 저
작권 남용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 남용의 법리는 저작권자의 보호와 일반대
중의 저작물 향유로 인한 이익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민법상 권리
남용의 요건은 저작권 남용에 있어서는 적절히 변
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