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연안국의 영해는 정해진 통상기선 또는 직선기선으 로부터 12마일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영해에 대하여 연안국은 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외국선박은 무해통항권을 가진다. 무해통항권을 향유하는 외국선박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면 연안국의 영해에서 자 유롭게 항행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변을 항행하는 외국선박 중 일부 선박들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를 통항하면서 무단으로 투묘를 하는 등 무해통항의 요건 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선박의 유해한 통항은 우리나라 영해 에서의 해양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해양환경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 다. 또한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하고 해상보안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외 국선박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주권 행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영해에 무단 투묘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법성 및 문제 점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무단정박 선박에 의한 해양환경 오 염 예방과 우리나라 영해에 대한 주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내 수 및 영해의 개념과 외국선박의 통항에 관한 국내외 법제 현황을 살펴보았 고, 현재 우리나라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외국선박의 통항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불법성이 인정되는 외국선박의 무단정박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내수란 영해기선의 육지측 수역으로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며, 다만 직선기선을 채용하여 새로이 내수로 편입된 곳에 서는 연안국의 주권과 함께 외국선박에게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남해안에 직선기선을 채용하여 무해통항이 인정 되는 넓은 내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어업 안전 환경 안보 등 연안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내수를 이용하는 외국선박을 적절히 관리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영해의 경우에도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으로 연안국의 주요 이익의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수역이다. 최근 내수 나 영해에서 무단정박 정류하는 외국선박과 충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우리나라 내 수 또는 영해에서 무단으로 정박·정류한 외국선박의 충돌사고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고, 외국선박의 내수 및 영해 통항에 관련된 국내외 법체계를 확인하고 고찰하여, 내수 및 영해에서 외국선박의 무단정박은 무해통항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가능성을 제시하였고, 내수 및 영해통항 및 정박에 관한 바람직한 법제도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상에서 위법행위를 한 외국선박의 단속과 관련하여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영역 외까지 확대하는 것은 많은 국가의 관심사이다. 국제 해상테러와 해적행위의 단속에 있어 영해 외 해역에서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문제도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국경에서의 혐의자 또는 혐의선박에 대한 수색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의 요건과는 다른 완화된 요건을 기초로 하는 수색권을 인정하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는 모두 자국의 영역 외 또는 국경에서 자국의 관할권 행사를 강화하여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움직임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최근의 변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동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영해 외 해역에서 우리 형사관할권의 영역적 한계와 범위의 확대 문제에 대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효율적인 형사관할권 행사 방안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입법된 해양경비법의 내용을 해양검문검색과 추적 및 나포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Although China and Vietnam are involved in both territorial and boundary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at present, managing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the Spratly Islands is more significant than anything else. Analysis of the dispute based on international law, particularly on the ICJ case law, may help the two sides to manage their dispute in a new perspective and generate political willingness to negotiate the joint development area instead of the sovereignty over the islands. China’s policy that the joint development area around the disputed islands is negotiable is quite a positive signal for peace in the South China Sea and provides a practical basis for new negotiations between China and Vietnam.
해상에서 위법행위를 한 외국선박의 단속과 관련하여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영역 외까지 확대하는 것은 많은 국가의 관심사이다. 국제 해상테러와 해적행위의 단속과 관련하여 영해 외 해역에서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문제도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 우 국경에서의 혐의자 또는 혐의선박에 대한 수색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의 요건과는 다른 완화된 요건을 기초로 하는 수색권을 인정하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는 모두 자국의 영역 외 또는 국경에서 자국의 관할권 행사를 강화하여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움직임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최근의 변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동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영해 외 해역에서 우리 형사관할권의 영역적 한계와 범위의 확대 문제에 대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효율적인 형사관할권 행사 방안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