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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2016.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새로운 기술 혁 신을 장려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에 그 목적이 있어 법에서 특허권자에게 독점권 과 배타권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인정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존의 기술을 활용 할 수 없게 되거나 시장이 왜곡되어 특허권자가 시장에서 정당한 이익을 실현할 수 없게 된다면 기술 개발 및 발명의 지속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제도에서 추구하는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특허에 관한 권리행사를 제한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과 거에 특허법에서 권리남용에 대한 일반 규정을 두어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특허법에서 이러한 일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민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권리행사 제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 고 있다. 이 글에서는 특허에 관한 권리행사 제 한의 근거로 논할 수 있는 우리나라 법규정을 바 탕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관련 논의 및 사례 들을 통해 권리행사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방식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현황을 짚어 보고자 한다.
        5,100원
        102.
        2016.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에서는 MRV 규제 대응을 위해 선박 운항효율데이터 수집 및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해운선사 업무 지원과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이 가능한 국제해운 에너지효율 포탈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시스템 요구조건을 도출하기 위하여 EU MRV 법안과 IMO MRV 논의사항, 해운선사의 선박에너지효율과 온실가스규제 대응 및 국제해운 온실가스 통계 현황에 대하여 분석 하고 선박 에너지효율과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선내 장비, 에너지효율 측정 장비, 운항보고서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 모듈과 선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육상으로 전송하기 위해 관리가 용이하고 사용량이 최소화된 데이터베이스기반 전송 모듈을 설계하 였다. 수집된 데이터의 표준보고양식 변환, 모니터링, 통계 및 분석, 검증, 보고서 자동생성과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지원이 가능한 국제해운 에너지 포탈시스템을 설계하였다.
        4,000원
        103.
        2016.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유럽 의회와 이사회가 합의한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규칙안은 정보처리기술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개인정보 활용 태양에 대하여 기존의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보다 세분화된 규정들 을 두고 있다. 이 중 빅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목적외 이용과 프로파 일링을 비롯한 자동화된 개인정보처리 및 이에 근 거한 개인에 대한 중요 결정에 대한 취급에 관한 사항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의 유럽연합개 인정보보호지침과 새로운 규칙안, 그리고 우리나 라의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규 정을 비교해 보았다. 특히 규칙안과 우리나라법을 비교하여 볼 때, 규칙안은 목적외 이용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보다 다소 유연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프로파일링은 물론 프로파일링에 근거한 개인에 대한 자동화된 개별 결정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또한, 목적외 이용 및 프로파일링, 자동화된 개별 결정 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정 보처리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방식 및 내용의 개 인정보처리가 가능해지고, 이로 인하여 정보주체 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법의 입법론으로서도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4,800원
        104.
        2016.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오늘날 이동통신사업자, 스마트폰업체, 자동차 업체, 네비게이션업체 그리고 수많은 앱개발업체 들이 소비자들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처 분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위치 정보를 기꺼이 제공하더라도 인터넷과 통신상의 혁신과 새로운 서비스를 향유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용자들은 개인위치정보의 활용이 편리하 고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 개인위치정 보가 본래의 목적이외의 다른 용도로 오남용되거 나 제3자에 의해서 도용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걱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그에 수반되 는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해서 자율적이고 효 율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오늘날의 과제 이다. 2005년 1월에 제정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등에 관한 법률은 위치정보의 이용기반 조성 등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지만,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진입규제와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사업 규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과 전기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비롯 한 상당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제 위치 정보법상의 규제는 중복적인 규제가 아닌가 생각 된다. 특히, 물건의 위치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과연 물건의 위치정보까지 추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 이다. 긴급구조 등의 공익적 목적을 위한 위치정 보의 활용에 관해서는 위치정보법에 규정하지 않 고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예외 규정의 형식 으로 반영될 수도 있다. 개인위치정보의 보다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서 는 위치정보법의 개정 내지 폐지 뿐만아니라 개인 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상의 관련 규정도 함 께 개정할 필요가 절실하다. 특히, 현행법상 개인 정보 개념의 불명확성 내지 광범위성을 고쳐서 보 다 명확하게 해서 기업들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 용 간의 명확한 경계선과 범위를 잘 파악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제와 기 술혁신은 상호갈등관계를 갖고 있는데, 개인정보 의 보호를 위한 규제도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기술혁신 및 그로 인한 소비자후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하면서도 기술혁신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 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법정 책 입안자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빅데이터 및 사물인터넷 분야의 기술혁신과 산업 발전에 발맞추어 10년 전에 제정된 위치정보법의 개정 내지 상당 규정의 삭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절실하다.
        9,000원
        105.
        201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미국 내부자거래 규제에서 전통적이론 하의 책임은 내부자가 회사의 주주에게 부담하는 신임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회 사 외부자는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그 후에 채택된 부정 유용이론은 정보원(정보의 원천)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위반으로 증권거 래 목적을 위하여 기밀정보를 유용하는 자에 대하여 내부자거래 위반의 책임을 부과한다. SEC v. Rocklage (1st Cir. 2006) 사건은 회사 최고임원의 부인이 남편 회사에 관한 중요한 미공개정보를 자신의 형제에게 전달하고, 그 형제가 또 자신의 친구에게 전달하고, 증권을 거래한 것에 대하여 SEC 가 부정유용이론에 바탕을 둔 내부자거래제재 소송을 한 사건이다. 피고는 증권거래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기 이전에 정보원에게 이것을 완전히 통지 내지 공개를 하였으므로 그 거래에 관하여 모든 기만행위가 제거되어서 내부자거래규제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하였다. 피고들은 만약 수임인이 정보원에게 당해 미공개정보를 바탕으로 증권거래를 할 계획이 라는 사실을 알리거나 공개하였다면 그 거래에는 기만적 수단이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증권거래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유명한 O Hagan 사건 판결의견을 근거로 하였다. 한편 원고 SEC는 O Hagan 판결문에 있는 공개라는 것은 수임인의 본 인에게 유용한 공개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그 근거로서 SEC는 그 공개는 정보원이 거래에 대하여 구 제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는 O Hagan 사건 판결문 각주를 인용하였다. 제1항소법원은 원고・피고 양측의 주장 모두를 거부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O Hagan 사건은 이 사건과 다르게 정보의 기만적인 취득을 포함한 사건이 아니었다. O Hagan 판결에 있는 그 공개라는 문 언은 합법적으로 취득된 정보로써 거래 혹은 정보전달을 할 의도가 수임 인의 본인에게 공개가 있게 되면 면책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 러나 기만적인 정보취득 후에 이어진 기만적인 정보전달이나 거래를 한 사건은 다르다. 기만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사용하면서 정보전달 의도의 공개는 당초의 기만을 반드시 제거시킨다고 추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는 사기로 인정된다고 하였다. 제1항소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일부 탈법적인 내부자거래가 규제의 범 위 내로 포함되고, 더욱 규제범위가 명확해지는 효과가 생기게 되었다.
        106.
        201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 들어 신용카드사들이 판매하는 채무면제 및 채무유예(Debt Cancellation and Debt Suspension, 이하 DCDS) 서비스 상품에 대한 민원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민원의 증가에도 불구 하고 법적 규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금감원의 경우에는 DCDS 서비 스 상품을 카드사의 부가서비스로 보아 상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 고, 보험업계에서는 동 상품이 보험상품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제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 이에 본 논문은 DCDS 서비스 상품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 그리고 DCDS 서비스 상품이 보험업법 상의 보험상품인 지의 여 부를 동 상품이 오래전부터 판매되고 있는 미국의 제도와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그 문제점의 검토와 더불어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 였다. 결론으로 동 상품은 보험상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렇게 될 경 우 금감원은 동 상품을 카드사의 부가서비스가 아닌 동 상품의 본질적 요소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상품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럴 경우 동 상품의 현재 판매 방식은 불완전판매가 될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7.
        2015.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유럽사법재판소(ECJ)가 2015년 10월 미국 -EU 간 세이프하버 제도를 무효라고 판결하였 다. 동 판결에 따라 이제 미국 기업들은 이용자들 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얻는 등의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U 회원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미 국으로 이전하는데 왜 이러한 절차가 있는 것인 가? 그것은 EU와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규제는 규제회피를 막는 기능을 한다. 아 울러 정보주체에게 국외이전에 따른 위험을 고지 하고 그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는 EU-미국 간으로 한정되는 논의가 아니다. 우 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국적 인터넷 기 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매일 마다 국외로 이전되고 있다. 우리나라 개인 정보 관련법들도 국외이전을 규제한다. 그러나 규정이 애매하여 해석상 논란을 일으키는 대목이 많 다. 우리법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책임을 정 보주체 개인에 지운다는 점이다. 어느 개인이 자 신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특정 국가의 규제 수준 을 알 수 있겠는가. 관계당국이 개인정보가 적절 히 보호되는 제3국을 조사하여 고시하고, 그러한 국가로의 이전은 통상의 제3자 제공과 같은 절차 만 준수하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정 보주체의 프라이버시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사 업자들의 규제 부담은 줄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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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2015.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중국은 심각한 해양오염과 해양생태계 파괴,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 어자원 이 고갈되고 있는 반면에 국민들의 수산물 수요량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수 산물 수요증가와 생산량 감소 및 어자원 고갈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간어 획량과 어획물의 크기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해역별 또는 어업별 휴어기를 정 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어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해양특별보호구역을 설치 하여 운영하고, 양식업과 원양어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해양생태 복구와 어자원의 조성은 장시간의 노력을 필요로 할뿐 더러 빠른 시간 내에 큰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민들은 단시간의 다획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어자 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주변국들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대규모 조업을 하게 되면서 주변국들과 어업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서해에 초점 을 맞추어 서해상 중국어선의 조업실태, 중국 「어업법」상 불법어업에 대한 규 제 및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의 「어업법」상 규제 및 쟁점에 대한 법적 대응은 한국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어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 및 대응책을 직 접적으로 구현하는바 중국 「어업법」상의 불법어업에 대한 규제 및 쟁점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중국어선 단속에도 큰 의미를 갖는다.
        6,000원
        110.
        2015.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00년대 초반부터 온라인게임의 과금방식이 부분유료화로 정착됨에 따라, 새로운 수익모델로서 게임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직접 유료 아이템을 판매하는 방식이 등장했다. 그리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아이템을 확률형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고안하였다. 2010년을 전후로 발매된 모바일게임들도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였다. 확률형 아이템은 구매하여 사용하기 전까지는 결과를 알 수 없고 우연에 따라 그 결과가 도출된다. 그 특성상 과소비⋅과몰입⋅사행성 요소를 배 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업계에서 자율규제를 시도하였으나 일부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고, 결국 2015년 3월 9일에 정우택 의원 포함 10인의 국회의원들이 게임산업법을 개정하여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는 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① 확률을 게임물내용정보에 편입시키는 문제, ② 적용대상의 불명확성 문제, ③ 부칙으로 인한 개정안의 실효성 문제가 있다. 본고는 업계의 자율규제안도 가시적 성과를 보이지 못했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개정안도 법학적⋅법정책적 한계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대안이자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서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를 통한 규제 및 새로운 법문언을 간략히 제시한다.
        6,300원
        111.
        2015.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게임산업은 문화콘텐츠산업의 핵심으로 불릴 정도로 수익성이 좋고 산업구조상 파급효과가 커 서 산업정책의 주된 진흥대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게임산업은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뿐만 아 니라, 문화증흥에 기여하여 문화국가 이념을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며, 이용자의 행복추구권과 제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킨다. 그 결과 대 한민국은 2006년 세계 최초로 게임에 관한 독립 된 법률을 제정하여 게임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한국 게임산업의 미래를 장미빛으로 평 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는 역 설적으로 게임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제정된 게 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그에 기초한 규제 때문 이라고 보인다. 현재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가 혁 신을 저해하고 있다며 평가되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규제가 비대칭적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규제가 비현실적으로 단행되고 있다 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 기능을 민간 자율로 이양하고 게임물관리위 원회는 사후관리와 연구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데에 중론이 모아지고 있으며, 조만간 같은 방향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도 개정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에 대한 법경제학 논의를 살핀다. 다음으로 오늘날 급변하는 게임산업의 현실에 비추어 현 행 규제방식이 적정했는지를 알아본다. 만일 현행 규제방식이 적정하지 않다면 논의 중인 개선방안 이 타당한지 검토한다. 이를 통해 규제를 혁신의 단초로 만들 수 있는 묘안을 모색한다.
        5,700원
        112.
        2015.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시중에 유통중인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소비자 구매시점인 소매단계에서 국가인증품의 유통 비율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관계법령을 고찰하여 인증종류별 인증대상 품목을 정리한 후, 농·축산물이 집중 유통될 것으로 생각되는 hypermarket 6곳을 선정하여 이들의 품질표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 조사대상 농산물 1588제품 중 친환경 인증(16.5%), 지리적 표시(2.14%), 우수관리 농산물(1.57%) 및 농산물 이력추적 등록(0.13%) 의 비율을 보였으며, 축산물의 경우 전체 축산물 405 제품 중 친환경 인증(31.36%), 동물복지(1.98 %) 및 지리적 표시(0%)의 비율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국가인증 표시품에 대해 인증표시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였을 때, 전체 인증품 중 1.31%의 제품에서 부적합 표시가 나타났다. 국가인증품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법 제도적 제약사항 및 인증표시 실태를 종합하여 식품안전과 관련된 적법한 범위 내에서 국가 인증품들의 유통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였다.
        4,300원
        116.
        2015.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작권 규율체계의 목적은 단순히 저작권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을 포함하는 정보법 질서의 궁극적 가치는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촉진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 저작권의 보호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으며 상위법인 헌법은 물론 다양한 규제법과 긴장관계를 가지기도 한다. 저작권법 체계상 문화 발전이라는 공익은 다른 법률에 의해 촉진, 보완되기도 하지만 다른 법률상 공익과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때로는 제한되기도 한다. ICT 규제법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법제는 기술발전을 위한 창의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저작권의 창출과 보호를 지원하는 것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공익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저작권 제한의 대표적인 경우가 방송법상 지상파방송 의무 동시재송신의 경우 동시중계방송권 배제 규정이다. 방송법상 동시재송신 조항은 방송의 공익성으로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과 이를 통한 민주적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방송법상 동시재송신에 대한 저작권의 제한은 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방송의 공익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우위와 방송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방송법상 동시재송신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를 정리하는 경우 저작물의 활용 확대라는 차원에서 복잡한 저작권 권리관계의 간소화와 명확화, 방송분야 저작권 이슈에 대한 전문규제기관의 역할 강화라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200원
        117.
        2015.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동등생물의약품이란 백신, 항체, 호르몬, 효소 와 같이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로 하는 의 약품인 생물의약품의 복제약을 의미한다. 생물의 약품의 임상에서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의약품 시 장에서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 동등생물 의약품에게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미국에서는 2010년 생물의약품 가격경쟁 및 혁 신법(BPCIA)을 통해 동등생물의약품에 대한 규 제를 확립하였고 한국에서도 2009년 동등생물의 약품 평가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었다. 한국에서는 평가 규정을 제외한 규정은 소분자 합성의약품과 구별 없이 약사법에 의해 규제를 받 고 있고 미국의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대체가능 동등생물의약품이 정의되지 않은 점, 대조약의 판 매독점권 기간이 짧은 점 등이 동등생물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허가-특허 연계제도에서는 한국에서는 대조약이 처음 허가 받을 때 관련 특허를 등재하는 특 허목록이 존재하고 이 목록에 등재된 특허를 대상 으로 특허 소송이 이루어지는데 반해 미국에서는 사전에 대조약 제공인이 등재하는 특허목록이 존 재하지 않고 동등생물의약품 신청인과 대조약 제 공인 사이의 관련 특허 목록 교환을 통해 합의하 게 된다. 양국의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이밖에도 동등생물의약품 허가 신청 통지 대상, 소송 대상 이 되는 특허, 대조약 제공인이 신청 가능한 판매 제한 조치의 유무 같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대조약 제공인과 동등생물의약품 신청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목적은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생물의약품은 소분자 합성의약품과 비교하였 을 때 특성이 더 복잡하여 동일한 특성의 복제약 의 제조가 더 어렵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과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동 등생물의약품에 대한 한국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 다고 생각된다.
        4,300원
        118.
        2015.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정보통신 기술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됨에 따라 모바일 헬스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지며 의료관련 모바일 앱들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의료관련 모바일 앱의 규제방법을 알 리기 위해 미국의 식품의약품안정청과 우리나라 의 식품의약품안정처에서는 모바일 의료용 앱 지 침을 공개하였고, 미국의 경우, 지침에 대한 여러 논의와 개정제안이 이루어졌는데 의료관련 모바 일 앱의 규제 강화 혹은 완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양국의 지침과, 의료관련 모바일 앱의 사 례를 통해 의료관련 모바일 앱의 시판후 감시 또 한 중요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료관련 모바일 앱을 위한 품질관리 기준이 마련 되어야 하며, 의료관련 모바일 앱을 위한 별도의 모바일 앱 스토어 개발과 모바일 앱 스토어의 리 뷰시스템을 활용한 감시가 도움이 될 것이다.
        4,000원
        120.
        201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약관규제법은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계약내용에 의하여 고객이 부당하게 불리하게 취급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약관규제법의 규정을 해석해야 하며, 약관의 개념도 이러한 목적 하에서 고찰해야 한다. 결국 약관의 개념은 사업자가 계약의 내용을 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마련하기만 하면 충족되는 매우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존재는 고객이 증명해야 하지만, 전문적인 시장참가자에 의하여 다수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보이면 사실상 약관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오히려 사업자가 반증을 통하여 약관이 아니라는 점 또는 개별적인 흥정에 의한 개별약정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약관의 개념은 되도록 넓게 해석되어야 하고 그 증명도 쉽게 인정되어야 하며, 그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면 사업자에 의한 증명이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념의 해석 및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약관규제법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