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 청도지역의 떫은감 과원에서 감 생육기중 과실에 피해를 주는 노린재류에 대한 피해증상 및 발생상황을 조사한 결과 노린재류에 의한 피해과 증상은 7월상순부터 유과를 흡즙하며 흡즙된 부위에서 즙액이 유출되고 그 후 낙과되었으며 7월하순부터는 피해과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8월 성과기에는 낙과되지 않고 조직이 함몰되고, 스폰지화된 상태로 수확된다. 곶감 제조시, 과피를 깍아 건조시키면 식흔이 흰색의 둥근 반점이 남는 곶감이 되어 상품성이 떨어진다. 떫은감 과원에서 발생상황은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와 갈색날개노린재, 썩덩나무노린재 등이 발생하였으며 가장 발생이 가장 많은 종은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였다. 2012부터 2년간 상주, 문경, 청도지역의 떫은감 과원에서 발생소장을 조사에서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1대 성충은 4월하순에 처음 유살되어 5월중순∼6월상순에 유살량이 가장 많았으며 2세대 성충은 8월상순에 점차 밀도가 증가하기 시작하여고 9월상순 ∼9월하순에 밀도가 가장 높았다. 약충은 8월상순부터 10월중순까지 계속 유살되었다.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의 유효적산온도 조사에서 2013년 1,246℃-days로 2012년에 비해 147℃-days 더 높아 2.9회 정도 발생되었다. 노린재류에 의한 떫은감 피해과 발생상황은 8월중순부터 발생하여 10월중순에 피해과율 9.2%를 나타내었으므로 방제적기는 8상순∼9상순에 10간격으로 2∼3회 방제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반면에, 갈색날개노린재, 썩덩나무노린재의 발생은 적었다. 재배지형에 따른 노린재류 피해 상황은 산지과원이 평지과원에 비해 피해과율 4.9% 높았다. 방제시 산지의 떫은감 과원은 좀 더 철저한 방제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