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review on Dokdo sovereignty and Japan's claim of original title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2020년 재개관한 일본 영토주권전시관이 1905년 이후 독도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상 합 법적 지배와 한국의 불법점거를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일본제국주 의 침략노선의 근간인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주권 침탈의 역사가 여전 히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본의 독도침탈 시도가 1905년을 중심으로 재개되 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본 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장기전략 왜곡프레임이 총체적인 국제법적 권원 강화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에서 그러한 독도영유권 주장의 정책적 토대를 구축해온 일본 국제법 학계의 권원 연구를 분석한 결과, 독도영유권에 대한 권원 연구가 미나가와 다케시(皆 川洸)의 역사적 권원론을 시작으로, 우에다 도시오(植田捷雄)의 본원적 권원론, 다이쥬도 가 나에(太壽堂鼎)의 대체적 권원론, 세리타 겐타로(芹田健太郎)의 공유적 권원론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확인하였다. 그러한 권원 계보의 정점이자 귀결점에 위치하는 히로세 요시오(広瀬善男)의 국제법사관 을 전제로 한 ‘독도영유론’ 이후 주류 연구자로 등장하는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 나카노 데 쓰야(中野徹也) 등의 국제법학자들은 모두 무주지 선점론을 주장하는 본원적 권원(original title)의 계보로 분류될 뿐만 아니라 영토주권전시관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기 를 요구하고 있다. 먼저 쓰카모토 다카시는 일본이 17세기 역사적 권원을 가진 영토에 대해 선점 등 실효적 점 유에 기초한 영역취득 절차를 거쳐 불확실한 원초적 권원을 근대국제법상의 권원으로 보강하 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필자가 선행연구에서 ‘대체적 권원론’의 검토했던 다이쥬도 가나 에(太壽堂鼎)의 주장과 흡사하다는 점에서 주목하게 된다. 그러나 다이쥬도 가나에가 주장하 는 것처럼 국제법상 역사적 권원을 가지는 고유영토를 영유하기 위하여 그것을 근대 국제법상 의 다른 권원으로 대체하는 것은 요구되지 않으며, 실제 일본이 역사적 권원에 기초하여 영유하 는 다수의 도서를 선점과 같은 다른 권원으로 대체한 일도 없다는 점에서 국제법 법리상 타당성 이 없는 것이다. 그러한 전제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논거를 제시하고 있는 쓰카모토 다카시의 주장은 동일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1905년 당시 일본 정 부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군사상 필요에서 영토 편입한 것으로 기술한 나카이 요자 부로의 문서는 부정하면서도, 어업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권능의 행사로 추인하여 선점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 뿐만 아니라 국제법 법리에 대한 왜곡에 다름아닌 것이다. 그러한 전제에서 태정관지령,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독도 편입과 관련한 그의 역사의식 을 검토하면, 한국의 독도 명칭 관련 문제를 독도 무주지론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본 역시 태정관지령에서도 울릉도를 ‘죽도’로 호칭하고 있는 문제를 개방 에 따른 서양지도의 유입으로 인한 혼란으로 희석화하는 등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한편 나카노 데쓰야는 쓰카모토 다카시와는 달리 역사적 권원과는 일정 부분 절연을 전제 로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의 국제법 관계를 전제로 한 무주지 선점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1904년 한일의정서 이래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갖는 불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개의 개념으로 외면하고 있다. 그러한 그의 주장은 선점 요건으로서의 통고 문제에서 극명하게 표 출되어 1885년 베를린회의 일반의정서, 1888년 만국국제법학회의 통고 의무는 인정하면서 도, 영역권원 취득의 절대적 요건으로 한다는 국제법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석 하며 시마네현의 고시로 선점의 완료를 주장하나, 국제법이 지자체의 고시와 동일하다는 법 규범 인식 자체가 타당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쓰카모토 다카시는 다이쥬도 가나에의 ‘대체적 권원론’에 내재된 법리적 문제점의 답습과 일본의 독도 명칭 혼선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나카노 데쓰야는 역사적 권원과의 절연의 법리로 주권평등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 국제법체제을 주장하면서도 독도주권 침탈을 비롯한 통고문제 등에서 일제식민주의를 합법화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아울러 히로세 요시오와 동일하게 무주지 선점론 주장자들이 실효적 점유의 법리로 제시하는, 클리퍼튼섬 사건, 동부그린랜드 사건, 망키에-에크레오 사건 모두 무인도, 원격지, 실 효적 지배와 관련된 사례로 자의적인 해석과 원용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정책적 토대를 구축해온 일본 국제법 권원 관련 계보의 주장들은 카이로 선언에서 천명한 폭력과 탐욕의 본질로서 일제식민주의와 일치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권원 계보의 귀결점인 히로세 요시오의 국제법사관이 이후 무주 지 선점론자들이 제기하는 식민지배합법론을 전제로 이와 분리를 시도한 독도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적 권원의 법리적 왜곡이자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국제법을 앞세운 중대한 법리적 침해라는 점에서 21세기 평화공동체를 향한 일본의 국제법적 책무를 촉구하고자 한다.
It cannot but be noted that the Japanese Territorial Sovereignty Exhibition Hall, which reopened in 2020, has emphasized Japan's legal control over Dokdo and Kore a's illegal occupation since 1905. This is because not only is the history of Japan's continued invasion of Dokdo's sovereignty based on Japanese colonialism, which is the basis of the Japanese imperial ist invasion route, still ongoing, but also disproves that Japan's attempt to invade Dokdo Island is resuming in 1905. In the process of tracing and examining legal problems of the genealogy the researc h on the legal principle of titles of Japanese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which is establishing the policy basis for Japan's claim to Dokdo based on Japanese colonialis m, the genealogy of Japan's claim to Dokdo is the 'theory of historical title' by Takeshi Minagawa,'the theory of original title' by Toshio Ueda, 'the theory of subsitutional title' by Kanae Daijudo, and 'the theory of common occupancy' by Gentaro Cerita. After the ‘the theory of effective territorial title’ based on 'the view of history on international law by Yoshio Hirose, which is the peak of the genealogy of the title of Dokdo sovereignty, international legal scholar such as Takashi Tsukamoto and Tetsuya Nakano, who appear as mainstream researchers, are cannot but be notedthat all classified as genealogy of 'the theory of original title on terra nullis' and are in line with the claims of the Territorial Sovereignty Exhibition Hall. In particular, Tsukamoto argues that it is necessary for Japan to reinforce uncertai n primitive title under modern international law through an territorial acquisition process based on effective possession such as occupation of territory with historical title in the 17th century. On that premise, it is analyzed that the issue of Korea's Dokdo name is used as the basis for terra nullis theory when examining Tsukamoto's historical perception related to the Dajokan Directive of State in 1877, Korean Empire Edict No. 41 in 1900, and Dokdo incorporation in 1905. However, Japan is also facing limitation s, such as diluting the problem of calling Ulleungdo Island to Takeshima in the the Dajokan Directive of State into confusion caused by the influx of Western maps due to its opening. On the other hand, unlike Takashi Tsukamoto, Tetsuya Nakano raises the preem ption theory based on the international law relationship after the Treaty of Ganghwa Island in 1876, on the premise of some insulation from the historical title, but since the 1904 Korea-Japan Protocol, it ignores the illegal problems of Japan's claim to Dokdo as a separate concept. His claim is clearly expressed in the issue of notification as a preemption requireme nt, and it is interpreted that there is no international law principle that it is an absolute requirement for the acquisition of a territorial power, while acknowledging the gener al protocol of the Berlin Conference in 1885 and the obligation of the International Law Society in 1888. In other words, Nakano criticized that there is no international case of reaffirming its own territory in order to confirm its territory in the modern international legalsystem based on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equality, but it is noteworthy that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equality since the 1904 Protocol and claims that Japan's invasion of Dokdo and other invasions are based on legal rights under international law. To sum up, Takashi Tsukamoto has limitations in that it follows the legal problem s inherent in 'the theory of subsitutional title' by Kanae Daijudo and distorts Japan's confusion with the name of Dokdo. While Tetsuya Nakano insisting on the modern international legal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overeignty, it exposes the limitations of legalizing Japanese colonialism in issues such as the invasion of Dokdo sovereignty and notification issues. In addition, the same terra nullis insisters as Hirose Yoshio, should not be arbitraril y interpreted and used the Clipperton case, the Eastern Greenland case and the Mang kie Ecreo case, as cases which related to uninhabited islands, isolated locations and effective control. Therfor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genealogy of the study related to the title of the Japanese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which has established the policy basis of Japan's claim over Dokdo, is consistent with Japanese colonialism as the essence of violence and greed proclaimed in the Cairo Declaration. Moreover, Japan's claim to Dokdo, which attempted to separate it on the premise of “legitimate theory of colonial rule” which raised by terra nullis insisters after ‘view of history on international law' by Hirose Yoshio, which is the epitome of the genealo gy of the title related to Dokdo sovereignty, is a legal distortion of international legal title and a serious legal infringement of Korea's Dokdo sovereignty. I would like to urge Japan's international legal responsibility for the 21st century peace commu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