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가 어느 때 보다도 안전·환경·보건·복지를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시대에서 정부는 이미 너무 많은 사무로 여유가 없는 상태이다. 현 시대는 점차사인이 주도하는 공적 거버넌스의 시대로 정의되어야 하고 우리는 공공서비스에 참여하는 사인과 정부 간 합리적이고 민주적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는 시급함에 처해 있다. 민간위탁이 행정적 위임의 특정적인 법 형식으로서 정부조직법상 국내에 도입된 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혁신적인 법 형식은 예외적으로 지방정부나 시도 지자체들이 지극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사소한 업무에 대해서 민간 부문에 의뢰하는 경우 이외에는 한국사회에서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민간위탁은 어떤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입법자와 행정부에 의해 회피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오래된 비전형적 법형식인 “대행”은 한국 행정법에 극히 특이하고 국제 규범사회에는 상당히 이질적인 것으로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국내 행정입법에서는 그 법적용이 증가하여 왔다. 예를 들어, 선박안전법상 규정된 위탁유사제도(대행)는 법령상 선박검사에 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간 법률관계를 규제하고 있으나 공적부문과 민간부문 간 파트너쉽이 한국적 형식의 위탁유사제도의 틀 안에서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많은 논쟁적이고 혼돈적인 해석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선박안전법상 대행과 정부조직법상 민간위탁이 공사(公私)의 내적 및 외적관계에서 어떻게 다른가에 관한 논제를 제시하고 대행제도는 해석적 검토와 입법론적 검토 모두에서 민간위탁으로 편입되고 해석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lementary specially enlisted teacher's cognition concerning physical education(P.E.) of the goals, the content, th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the evaluation and the management conditions involved in teachi
나가시마 히로키(永島広紀)는 통감부 시기를 한일 사이의 외교가 내정이 되는 시기로 판단 하였다. 통감부는 내정화의 핵심 기구인 것이다. 즉 통감부를 통해 한일간 모든 외교문제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해 한국 은 손쉽게 항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의하지 않았다고 단정지었다. 나아가 항의하지 않은 것은 곧 묵인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한일 사이의 교섭 상대가 되는 부서의 왕복 문서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나가시마의 주장을 역사적 관점에서 검토한 것이다. 그 결과 통감부는 일본이 한국의 내정에 대해 점진적으로 ‘간섭’, ‘주도’, ‘장악’해 간 침탈기구였음을 확인하였 다. 통감부 설치 이후 한일 양국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일본의 내정에 예속되어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의 교섭 상대가 대등하게 성립했을 가능성은 없다. 이는한일간 왕복문서의 내용에서도 확인되었다. 당시 왕복문서에는 공무에 관한 내용보다는 사적 이고 사소한 문제만 거론되었고 양방향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부탁 혹은 요청이 전부였다. 또 고종에 의한 ‘황실외교’ 역시 일본의 감시와 방해 속에서 잠시 존재했었지만 이마저도 ‘궁 금령’에 의해 유명무실해졌다. 이처럼 한국은 불법 부당한 통감부의 한국 내정 장악에 의해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었다. 또 일본은 한국에게 독도 편입 사실조차 공식적으로 고시하지 않았다. 고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항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나가시마 히로키의 논문은 통감부 체제 하에서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한 한국의 항의의 부존재가 일본의 독도 편입을 묵인 또는 승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려는 것이다. 나가시마는 통감부와 한국 정부 사이에 이루어진 실무적인 서류 왕래를 한일 간 외교의 ‘내정화’라 정의하 고, 외교의 내정화는 한일 정부 간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여 한국정부의 의사표출을 쉽게 했을 것이라고 추론한다. 통감부체제라는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지배체제 하에서의 연락 구조의 강화는 오히려 일본의 한국 ‘예속화’를 심화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그의 주장은 통감부 통치의 본질이나 실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잘못된 판단이다. 설령 나가시마의 주장대로 한국의 항의의 부존재가 입증된다고 해도 그것이 곧바로 일본의 독도편입의 정당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편입 사실을 인지한 1906년 5월 이후부터 한국의 주권이 완전히 상실되는 1910년 8월까지의 약 4년여의 기간 동안 한국이 침묵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본이 독도에 대해 새로운 권원을 설립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영유권을 포기하거나 양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항의의 부존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4년여의 짧은 기간의 실효적 지배만으로는 새로운 권원을 확립하지 못한다는 것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견해이다.
이 연구는 제국주의 일본이 불법적으로 독도편입을 시도한 1905년 전후 일본 사료에 나타난 울릉도·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을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일본의 왜곡된 독도영유 권 주장의 실태를 재확인하고자 한다. 1905년 일본의 불법적 독도편입 조치와 함께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본질은 그 출발점이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과 침탈 야욕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즉 1904년 발발한 제국주의 국가인 러.일 양국 간의 전쟁 수행과정에서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하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근 세.근대기 일본 고문서에 나타나는 혼란된 지리적 인식은 1905년을 전후한 시기에 눈에 띄게 줄어든다. 이미 서양의 근대적 과학기술을 앞서 수용한 일본은 근대적 측량법 덕택으로 경위도나 거리를 큰 오차 없이 정확히 측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위도 위치나 거리 측정은 울릉도·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을 보다 정확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지리적 인식의 정확도보다 울릉도·독도의 명칭을 어떻게 확정할지가 더 큰 관건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러일전쟁은 이러한 명칭혼란을 종식시키고 독도를 죽도(다케시마)라는 명칭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그것은 일본이 러일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 독도를 불법 편입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독도는 제국주의 일본의 영토팽창 정책 속에 ‘죽도(다케시마)’라는 원치 않는 이름으로 불법적으로 편입된 일제강점기의 첫 번째 희생물이 된 것이다.
‘1905년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은 일본이 제기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의 핵심 논거다. 그런데 ‘그 법적 성격이 무엇인가’를 두고 일찍부터 한국과 일본에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에 대한 논의를 보면, 한국에서는 1905년 각의결정을 국제법상 무주지 선점론에 입각하여 취한 영토취득 행위(영유의사 표시)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는 ‘17세기 독도 영유권 확립’을 주장하면서 1905년 각의결정을 ‘영유의사 재확인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1905년 각의결정을 보는 한일 양국의 근본적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정확한 논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 조치 특히 그 핵심 요소인 1905년 각의결정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과 관련된 일본 정부의 공문서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공문서야말로 일본 정부의 의사와 의도가 공적으로 표시된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을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문서에는 1905년 1월 28일 각의결정문은 물론이고, 각의결정 이전과 이후에 중앙부처에서 시행했던 1905년 1월 10일 내무대신의 ‘무인도 소속’에 대한 각의결정 요청서 등이 있다.
이를 통해 1905년 1월 각의결정은 국제법상 무주지 선점론에 입각하여 취한 ‘영유의사 표시’였으며, 그의 공적 공시라고 주장하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영토취득에 관한 사실을 은폐하면서 취한 ‘국내적 행정조치에 대한 공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편입학을 경험한 두 대학생이 살아낸 그들 삶의 이야기를 ‘교육 전환의 여 정’ 관점에서 탐구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편입학 경험이 그들이 살아낸 ‘전환의 여정’ 이 야기(stories to live by in their transition journey)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가 연구의 퍼즐이었으며, ‘4 S 시스템’(Schlossberg, 1984)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연구의 결과는 다 음과 같다. Situation: 경제적 어려움과 학벌주의, 취업은 참여자의 전환 경험 형성에서 가장 두드러진 상황 요인이었다. Self: 참여자가 살아내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었다. Support: 전환 경험 구성에 있어 드러나는 지원 요소는 가족, 친구, 만남의 인연 등 다양하지만, 가장 돋보였던 지원 요소는 현수의 경우 ‘자신감의 고양’, 만수의 경우 자기 성찰에서 비롯된 ‘자신감과 주체 의식의 성장’이라는 ‘자기-지원(self-support)’요소였다. Strategies: 전환 경험 형성에서 작동했던 전략은 현수의 경우 ‘자기 가치의 적용’으로, 만수의 경우 ‘지속적인 자기 성찰’ 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메이지시기 울릉도·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인식 변화를 고려하면서 1905 년 초에 일본 정부가 시행한 독도 편입 조치의 의미를 검토했다.
각의 결정 당시 일본 중앙정부는 독도를 더 이상 ‘마츠시마’나 ‘다케시마’라고 부르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나카이 요자부로가 제출한 ‘량코도 영토 편입 및 대하원’에서 사용했던 ‘량코도’나 전통적 명칭인 ‘마츠시마’ 또는 새로 취득한 무주지에 적당한 제3의 명칭이 아니 라, 굳이 역사적으로 많은 혼동을 불러일으켰던 ‘다케시마’라는 명칭을 붙였다.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竹島)’라는 명칭을 붙임으로써 일본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를 연결시켜 인식해온 역사를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 없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일본 정부는 메이지시기에 감행한 도서(島嶼) 편입의 절차를 독도에 그대로 적용했다. 새로 섬을 편입한 후 소관 지방관청이 고시를 하는 것도 그 절차의 일부였다. 지방관청의 고시는 중앙정부(각의결정)→지방관청(고시)→민간(대여)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흐름 안에서 파악해야 한다. 즉 고시는 대외적인 조치가 아니라 전적으로 국내용 조치였던 것이며, ‘시마 네 현 고시 제40호’도 예외가 아니었다.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싸고 2백년 이상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에 대해 아무런 통고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편입 조치의 일방성을 웅변하고 있는 셈이다.
독도의 비법적(非法的)인 ≪시마네현(島根縣) 편입≫ 100년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올해에 들어와 일본 반동들의 독도 강탈 책동이 전례 (前例) 없이 악랄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2월 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날≫로 제정하는 데 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남한 주재 일본대사란 자는 ≪독도가 역사 적으로나 국제법상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고 망언(妄言)하였으며, 개 악된 역사 교과서에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왜곡 서술하고 있다. 오늘날 일본 반동들의 ≪독도 영유권≫주장에서 기본을 이루는 것 은 1905년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이 당시의 국제법적 요구에 맞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영토 편입 행위라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1905년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이 일제의 조선 강점 정책과 영토 야망의 범죄적 산물이며, 따라서 이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란 완전한 억지이고 조선 재침 의지(再侵意志), 군국주의적 영토 야망의 발현이라는데 대하여 서술하려고 한다.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은 일본의 독도 침략 책동의 역사적 산물이다. 일본이 독도에 대하여 영토 야욕을 가지게 된 것은 이미 오래 전 부터였다. 14세기말 우리나라에 대한 해적질을 통하여 울릉도에 대하여 알게 된 일본은 이조 초기 봉건정부의 ≪공도 정책(空島政策)≫ (섬을 비워두고 몇 해에 한 번씩 조사관을 파견하여 섬의 상태를 검열하는 제도)을 이용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빼앗으려는 탐욕을 품게 되었다. 1407년 쓰시마(對馬島) 수호 종정무(宗貞茂)는 이조 정부에 공물(供物)을 바치면서 여러 부락 사람들을 데리고 울릉도에 들어가 살도록 허가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대하여 당시 국왕이었던 태종은 그들이 ≪만약 국경을 넘어오면 반드시 말썽이 있을 것≫이라고 하여 그 제의를 거절해 버렸다. (≪태종실록≫ 권13 7년 3월 경오(庚午)) 이때로 말하면 태종이 강원도 관찰사의 제기를 받아들여 울릉도의 주민들을 육지로 데려 내오도록 명령한 지 불과 4년이 되는 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