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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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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권 1호 (2016년 4월)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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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식량을 생산하는 1차 목적을 비롯하여, 홍수조절, 토양보전 등의 공익적 가치와 농촌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등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농촌은 도시화된 현대 사회에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는 공간으로도 각 광받으며 여행 및 관광지로 사랑받고 있다. 더 나아가 최근 에는 전통문화와 전통지식이 계승되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유산 가치를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조명받고 있다. 우 리나라에서 이러한 농업유산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 도로 크게 문화재와 국가농어업유산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국가 농업유산 제도를 비교하여, 국가 농업유산의 발 굴과 계승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유산은 사전적 의미로 ‘죽은 사람이 남겨 놓은 재산’이나 ‘앞 세대가 물려준 사물 또는 문화’를 뜻한다. 두 번째 의미 로 유산을 해석했을 때 농업유산이란 앞 세대가 물려준 농 업 관련 사물 또는 농업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국내 제도를 살펴보면 크게 문화재와 국가농업유산이 있다. 문화재와 국가농업유산의 근거법령, 지정현황, 차이점을 문 헌조사를 통해 비교해보았다.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문화재 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 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 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뜻한다. 국가농업유산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며,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 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 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중요농 업유산으로 지정한.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어업인과 어업자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 가중요농업유산과 달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게 되어 있다.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농업유산은 그 유형이 유적건조 물>산업생산>농업 부문에 14개가 지정되어 있고, 사적 1개, 중요민속문화재 2개, 시도기념물 10개, 문화재자료 1개로 되어 있다. 사적에 김제 벽골제, 중요민속문화재에 제주 애 월 말방아, 삼척 대이리 통방아, 시도기념물에 의림지 등, 문화재자료에 하남시상사창동연자마가 있다. 또한, 자연유 산>명승>역사문화명승 부문에 3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남 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 제천 의림지와 제림, 남해 죽방렴이 다. 국가농어업유산에는 농업 유산이 6개, 어업 유산이 3개 가 지정되어 있다. 청산도 구들장논, 제주 밭담, 구례 산수유 농업, 담양 대나무밭, 하동 전통 차농업, 금산 인삼밭이 현재 까지 지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이며, 어업은 제주도 해녀어 업, 전남 보성 뻘배어업, 경남 남해 죽방렴어업이 지정되어 있다. 국내 우수 문화재는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또는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 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 다. 현재 12개의 세계유산, 18개의 인류무형문화유산, 13개 의 세계기록유산이 지정되어 있다. 국가중요농업유산도 FAO(세계식량기구)에서 2002년부터 시작된 세계중요농업 유산(GIAHS,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청산도 구들장논과 제주 밭담이 지정되어 있다. 문화재와 국가농업유산 제도의 차이점을 지정대상, 지 정기준, 관리에 따라 살펴보면, 문화재는 크게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지정 대상을 구분하고 있는 반면, 국 가농업유산은 유형과 무형을 모두 갖춘 것을 대상으로 한 다. 국가농업유산 6곳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문화재를 살펴 보면, 청산도에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완도 청산도 상서마 을 옛 담장이 있고, 제주도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해안선을 따라가며 쌓은 환해장성이 시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 지만, 밭담과 관련된 다른 문화재는 없다. 하동에는 기념물 인 쌍계사 차나무 시배지와 하동 정금리 차나무가 있고, 담 양에는 대나무와 관련한 다양한 기술이 존재하여 무형문화 재인 채상장(중요무형문화재 제53호), 담양죽렴장, 참빗장, 접선장, 낙죽장이 지정되어 있다. 금산에는 충청남도 무형 문화재로 금산인삼백주가 지정되었다. 구례에는 농업유산 과 관련되어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가 없었고, 구례 원달리 의 산수유가 196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나 가치상실 로 해제되었다. 제도의 지정기준은 문화재가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또 는 경관적 가치를 본다면, 국가농업유산은 농업자원의 가치 와 함께 지역주민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기준항목으로 하고 있다. 농업자원의 가치는 역사성, 생산성, 경관성, 문화성, 농업기술성, 생물다양성을 기준으로 한다. 제도의 관리는 문화재가 5년마다 수립되는 문화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 며 소유자 관리를 원칙으로 하지만 소유자가 국유인 경우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문화재는 관할 시·군·구가 관리한다. 국가농업유산은 시장·군수가 보전 및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업유산을 지정하는 국내 제도로 문화재와 국가농업유 산을 살펴보았으며, 두 제도는 지정대상과 기정기준, 관리 에서 차이점을 보였다. 국가농업유산과 문화재는 지정대상 에서 공통된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고유의 분야가 존재하 기 때문에 서로 보완적인 제도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또 한 국가농업유산은 2012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문화재가 포 괄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농업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지정예정지에 대한 발굴 및 조사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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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동북아 문화선진국으로 반도라는 지리적 특수 성을 활용하여 독자적 문화를 창출하고 자연환경을 비교적 잘 보전해왔다. 여기서 자연환경은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통 한 노력으로 그 가치와 상태를 유지·보전하게하고 국민들이 이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대상 으로서의 자연을 의미한다(문화재청, 2011). 특히 우리의 금 수강산을 배경으로 빼어난 자연환경은 기념물로서 천연기념 물이나 명승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으며, 일부는 세계유 산으로 등재되는 등 국내를 벗어나 세계적으로도 그 우수성 을 인정받고 있다. 문화재로 지정된 자연환경은 일제강점기 이후 한국전쟁, 국토개발로 대별되는 근대화의 시기를 거치 면서도 독자적인 보호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등의 문화 적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 국가유산 정책은 자연환경 관련 정책이 오염방지와 오염에 따른 피해 구제가 강조되어 의례적으로 환경부나 산 림청을 중심으로 자연환경이 취급되고 문화유산은 문화재청 이 관할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일반적인 견해로 통용 되고 있는데 자연환경 보호의 효시는 문화재분야였다는 사 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환경 정책의 관점에서 관련 문화 재에 해당하는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대상으로 정책의 역사 와 그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자연유산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연환경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는 과정으로 는 문화재보호법 상 자연환경을 다루는 조항들을 살펴보고 오늘날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지정기준이 개정되는 양상 속 에서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국내 자연환경 관련 정책의 시원을 살펴보면 자연문화재 의 보존·관리를 위한 제도로 1933년 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 리를 포함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제령 제6호)」 과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호령시행규칙(제령 136호)」 가 제정된 이후 1945년까지의 기간을 초기로 볼 수 있다. 당시 조선총독부에서는 명승과 천연기념물은 이전에 보호할 수 있는 법령이 없어 근시 교통의 발달, 내외 관람객의 격증 등으로 훼손과 망실이 발생하고 있어 적당한 법규를 설치하 여 보호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히고 있다(김대열, 2008). 이는 문화재의 범위 내에 보물이나 고적 등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요소 외에도 천연기념물과 명승으로 구분되는 자연문화재 즉, 자연유산까지도 문화재의 범주로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총 248건의 지정문화재 중 명승은 1건도 지정되지 않았으나 16건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그러 나 광복 이후 국가 전반에 걸쳐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는 과도 기적 혼란과 한국전쟁의 발발 속에서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정책 여건형성이 여의치 않았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에 제 정되었던「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을 원용하 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가 1962년「문화재보호법」이 제 정·공포되면서 법적인 기본 틀을 갖추게 되었으며 1964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구체화 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천연기념물은 동·식물, 지질·광물, 천연 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그 지정기준을 설정하였으며 명승은 전제조건으로 경승지를 지목하고 있으며 폭포, 협곡, 동굴 등 저명한 자연환경을 중점으로 지정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지정기준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명승은 한건도 지 정되지 못하였으며, 최초로 명승이 지정된 것은 명주 청학동 소금강이 지정된 1970년이다. 이후 1983년에는 명승의 지정 기준에서 동굴이 제외되었으며, 1999년에는 천연기념물의 기존 지정기준 외에 자연현상을 별도로 신설하여 관상·과 교육상의 가치가 현저한 것을 지정기준을 마련하였다. 2001 년에는 천연기념물과 명승이 공히 지정기준의 개정이 이루 어졌는데 천연기념물의 경우 ‘문화ㆍ민속ㆍ관상ㆍ과학 등 과 관련된’, ‘문화적ㆍ과학적ㆍ경관적 가치’, ‘생활ㆍ민속ㆍ 의식ㆍ신앙ㆍ문화’ 등 접두사 및 단어를 추가하여 기존 자연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지정범위에 문화성을 부여하고 비슷 한 기준을 통합하여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세계문 화및자연유산의보호에관한협약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 유산’을 지정기준에 추가한 점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의 기 준을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에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또한 천연보호구역 1개 기준을 3개의 기준으로 확대하였는데 기존 지정기준 외에 ‘다양한 생물적ㆍ지구과학적ㆍ문화적ㆍ역사적ㆍ경관적 특성’을 추 가하였으며 ‘지구의 주요한 진화단계’, ‘중요한 지질학적 과 정, 생물학적 진화 및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일정한 구역’을 추가하여 학술적 가치를 부여하였다. 한편 명승의 지정기준을 살펴보면 ‘특별히 빼어난 자연미를 지닌 지형 또는 지역이나 그 안에 있는 조형물’, ‘자연과 문화적 요소들이 결합되어 뛰어난 조망경관을 형성하는 곳’에 해당 하는 지역을 지정기준에 추가하였으며 천연기념물과 동일하 게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등재기준을 도입하였다. 이후 2007년에는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지정기준이 전면 개정되었는데, 천연기념물의 경우 1962년 제정 이후 46년간 한 번도 개정하지 않은 지질ㆍ광물의 지정규정을 대폭 개편 하여 지정기준을 세분화 하였으며, 명승의 경우 2006년 명승 지정·보호활성화 정책을 배경으로 사적이나 천연기념물 지 정기준과 유사한 부분의 조정, 다양한 유형의 역사문화명승 포함을 위한 시도가 나타났다. 또한 2010년에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지정기준이 개정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지정기준에 특별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용어의 수정이나 한자표 기의 병기 등을 통해 법제상의 개념을 구체화하는데 주목하 였다. 이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친 천연기념물과 명승 등 자연환 경 관련 문화재 정책의 개정과 보완의 결과는 오늘날 천연기 념물로 지정된 동물 101건, 식물 261건, 지질·광물 82건, 천 연보호구역 11건 등 총 564건에 이르며, 명승은 109건에 이 르는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 1933년 「조선보물고적명승천 연기념물보존령(제령 제6호)」의 제정 이래 오늘날 문화재 보호법에 걸쳐 이어져온 특성을 살펴보면 천연기념물 중 동 물분야의 경우 대표성, 희귀성 등을 중점으로 하는 일제강점 기 때의 기준과 유사하지만 오늘날에는 문화·민속·과학적 측 면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추세를 띄고 있다. 식물분야의 기준 은 각각의 식물이나 생태, 서식지 등 자연과학적 측면을 강조 하였던 일제강점기에 비해 문화적, 역사적, 경관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추세로 발전해왔으며 동물분야와 함께 세계유산 규정을 고려하여 지정 기준에 추가로 포함시키고 있다. 지질· 광물의 지정기준은 일제강점기에 비해 세부 기준 항목이 전 반적으로 다양해졌으며, 천연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는 인 문·문화적 요소가 추가되었다. 이는 천연기념물 분야에서 다 루는 자연환경과 야생동식물 보호제도와의 차별성을 나타내 는데, 야생동식물보호법은 멸종위기의 야생식물을 대상으로 생물의 멸종예방과 환경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천연기 념물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동식물을 대 상으로 삼는데 그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그 성격의 측면에서 도 야생동식물보호법의 성격은 멸종위기 해소 시 해제되는 제반사항과 함께 문화성과 자연사에 대한 고려는 나타나지 않는 반면, 천연기념물은 멸종위기의 여부보다는 진귀성, 문 화성, 역사성, 자연사 자료로서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적 속성은 인간의 생활과 관련된 재배식물 또한 그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명승 분야에서는 초기 문화 재 관련 법령이 제정될 때부터 자연환경을 내포하고 있으며 ‘저명한’, ‘특색 있는’ 등의 경관적 가치에 주안점을 두고 있 었다. 이후 2007년 명승지정기준의 개정과 함께 자연명승과 인문명승이 구분됨에 따라 각 분야에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 리정책을 시행하였으며, 명승은 자연환경이 지니는 가치와 인문환경이 지니는 가치가 복합적으로 내재된 복합경관으로 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천연기념물과 명승으로 지정된 대상이 단순히 생태계로서의 자연환경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자 연환경에 인문, 역사, 문화, 학술적 가치들이 중첩된다는 점 에서 자연과 인간의 문화가 공존하는 가치 기준상에 차별성 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자연문화재로 지칭되는 명승과 천연 기념물은 그 유산적 가치를 반영하여 자연유산의 개념으로 체계를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문화재청(2011), 자연유산법 제정연구 김대열(2008), 우리나라 명승 지정 확대방안 연구, 한경대학 교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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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충남도내 칠갑산 도립공원을 대상으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개념정립 후 칠 갑산 도립공원의 실제 자연환경, 토지이용환경 등을 분석하 여 국내에 적합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구체적인 도입방 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칠갑산 도립공원을 대상으로 기존문헌을 참고하여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개념정립을 통해 유형화하여 칠갑산 도립공원에 가장 적합한 유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칠갑산 도립공원의 비오톱 지도와 지목을 활용하여 자연환 경 및 토지이용을 통해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칠갑 산 도립공원 생태계서비스의 가치평가를 하였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표를 선정하여 산림, 농경지, 하천 및 습지 생태계서비스의 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문화서비 스의 가치를 산출하였다. 이때 지지서비스는 최종서비스라 기보다는 최종서비스 도출을 위한 기반여건에 해당하는 중 간 서비스에 해당된다. 따라서 지지서비스의 가치추정은 중 복산정의 문제로 가치산출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선행연구 를 통해 지불절차를 도출하여 칠갑산 도립공원 생태계서비 스 지불금액를 산정하였다. 지불금액도 산림, 농경지, 하천 및 습지 생태계서비스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는데 산림 생태 계서비스 지불단가에서 기본지불액은 ‘2013년 산림 임업통 계’의 연간 임업소득을 활용하였고 조건지불액은 숲 생물다 양성 증진사업, 산림경관, 산림유전자원보호, 산림수원함양 기능 등에 대한 금액을 고려하여 산정했으며 조건지불사이 에서 중복수혜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산정했다. 하지만 조 건지불은 실행 예산의 부담을 고려하여 기준 단가에서 30%, 50%, 70%, 90%, 100%씩 예산을 단계적으로 인상하 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농경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기존 의 농업직접지불제도를 활용했다. 이 중 기본지불은 농업직 접지불제도에서 소득 및 경영안정형 직불제, 조건지불금은 공익형 직불제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그리고 하천·습지 생태계서비스 지불단가 중 기본지불은 물이용부담금을 활 용하여 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의 산정결과와 기존문헌 을 검토하여 국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정책적 적용방안 을 검토했다. 정책적 적용방안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제 도 도입방안, 체계, 지불금 분배방안, 계약기간 등을 검토하 여 정책도입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칠갑산 도립공원 생태계서비스 구매자는 충청남도 이며 공급자는 도립공원 특성상 대부분 지역이 사유지이므 로 개인으로 볼 수 있다. 즉, 구매자는 공공이며 공급자는 민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비용문제, 관리·감독방안 등을 고려해 토지이용전환보다 토지이용행위 및 유지를 통한 지 불이 보다 바람직하다. 그리고 실비보상을 통해 토지소유자 에게 제도시행으로 인한 기회비용과 실질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칠갑산 도립공원 생태게지불제는 투입요소(면적)에 따른 지불제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칠갑산 도립공원 현황분석 결과, 녹지 및 오픈 스페이스 지역이 전체 면적의 98.52%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지역에서는 산림이 92.40%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작지와 하천 및 호소는 각각 3.65%, 1.90%로 산림에 비해 낮은 점유율을 나타냈다. 또한 칠갑 산 도립공원은 도립공원 특성상 대부분의 면적이 사유지로 나타났다. 사유지의 면적은 2,804.90ha로 전체면적의 85.14%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지목을 이용한 토지이용 현황에서도 산림의 면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용도지구별 면적 현황은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가 사유지를 기 준으로 각각 554.60ha, 2,143.37ha로 전체면적의 19.77%, 76.43%로 칠갑산 도립공원의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가치는 보존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칠갑산 도립공원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결과, 산림 생태 계서비스의 가치는 약 1,527억원으로 산출되었다. 농경지 생태계서비스는 약 101억원으로 나타났고 하천·습지 생태 계서비스는 약 21억원으로 산림과 농경지에 비해 낮은 가치 가 산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칠갑산 도립공원의 생태계서 비스 가치는 약 1,648억원으로 산출되었다. 그리고 지불절차는 기본지불과 조건지불로 나누어 지불 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이원화 체계' 도입 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때 기본지불은 중앙정부 가, 조건지불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일정 비 율을 부담하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칠갑산 생태계서비스 지불단가를 기본지불과 조건지불로 나누어 산출했다. 산출결과, 산림 생태계서비스 기본지불 산출금액은 489,425,984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조건지불을 포함하여 산림 생태계서비스 산정하면 최소 약 4억 9000만 ~ 100억 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농경지 생태계서비스 산출 결과 칠갑산 도립공원 농경지 생태계서비스 기본 지불 금액은 67,352,520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조건지불까지 포 함할 경우 최소 약 6,700만원 ~ 2억 7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산출되었다. 하지만 칠갑산 도립공원의 하천·습지 생태계서 비스는 대부분 국유지로 생태계서비스 지불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이는 보상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을 판단되었다. 정책적인 제언을 검토한 결과, 먼저 칠갑산 도립공원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자발적 계약의 원칙’에 따른 원칙 에 입각하여 도입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사이의 이원화 체계를 바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 원화 체계를 바탕으로 기본지불은 중앙정부가, 조건지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불하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 또한 생태계서비스 대상지의 토지소유자와 실제 토지관리인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제도의 형평 성이라는 취지를 고려했을 때 ‘경작자 우선 원칙’을 통해 실제로 토지를 경작·관리하는 자에게 지불금을 지불해야한 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공익형 지불제를 기반으로 진행 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예산을 단계적으로 증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 제도마다 기본적으로 5~10년의 장 기간의 계약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후관리와 통제가 가 능한 구조로 전환하여 기존의 1년 단위 계약에 의한 토지 소유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해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야 한다. 본 연구는 칠갑산 도립공원을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 지 불제의 지불방법, 지불액, 정책제언 등의 도입방안을 마련 하였다. 향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활성화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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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백로류는 2000년대 이후 서식지 축소로 인 해 도심지 인근에서 집단번식지를 형성함으로서 광주광역 시, 고양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주민과의 갈등을 지속적으 로 유발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에서도 2000년 전후 한국과 학기술원(KAIST)와 충남대 궁동 근린공원, 남선공원 등 도 심지 내에서 집단 번식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 한 주민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발생으로 인간과의 공존을 위한 종합관 리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며, 그 일환으로 백로류의 선호서식 지를 파악하고, 인간과의 접촉이 최소화 되는 지역으로의 유도를 통해 공존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백로류 집단번식지 특성을 분석하 고 파악된 결과를 GIS를 활용한 모델링을 통해 대체서식지 선정 및 대체서식지로의 유도를 그 목적으로 한다. 연구대상종인 백로류는 황새목 백로과에 속하며 긴 부리, 긴 목, 긴 다리를 가진 물새이다. 전 세계 17속 62종이 있으 며, 이 중 국내에는 9속 18종이 분포한다. 국내 백로류는 다양한 지역(무인도, 습지, 일반산림지역)에서 집단 번식지 를 형성하지만 일부종은 단일쌍으로 번식하기도 한다. 백로 류의 집단 번식지의 경우 주로 인간 거주지역과 인접한 산 림, 구릉에 집단 번식을 하며, 소나무와 잣나무 등 침엽교목 과 활엽교목, 대나무 등에서 번식을 한다. 종에 따라 둥지 짓는 높이가 차이가 나며, 일반적으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왜가리와 중대백로가 번식을 하며, 쇠백로, 황로, 중백로, 해오라기 등은 왜가리와 중대백로보다 낮은 높이에서 둥지 를 튼다. 주요 취식지는 논이나, 하천, 호소, 저수지, 갯벌, 해안 등 다양한 유형의 습지에서 취식을 하며, 주로 논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주요 먹이는 물 고기나 개구리 등 수서생물을 주로 포식하며, 황로의 경우 곤충이나 절지동물, 소형파충류와 소형 조류 등을 사냥하여 먹이자원으로 이용한다. 이러한 생태적 특성을 감안하여 선 호서식지 파악을 위한 모형구축에 활용할 환경변수를 선정 하였으며, 환경변수는 문헌들을 분석하여 지형인자, 자연환 경인자, 거리인자, 기후변수 4가지로 구분 후 적용하였다. 지형인자로는 사면방향, 고도, 경사, 기복량 4가지, 자연환 경인자는 영급, 경급, 임목밀도, 서식지유형(landcover) 4가 지, 거리인자는 도로로부터의 거리, 산림에서의 거리, 수환 경이격거리, 시가지이격거리, 농경작지와의이격거리 5가 지, 기후인자는 가장 습한 분기의 평균 강수량, 가장 습한 분기의 기온 2가지를 활용하였다. 구축에 사용된 지형인자 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자료, 식생 등의 자연환경인자로는 산 림청 임상도, 기후변수로는 Worldclim-Global Climate Data(www.worldclim.org)에서 제공하는 Bioclim자료를 활용하였다. 모형은 ERIS사의 ArcGIS 9.3을 활용하여 격 자크기(grid size)는 30m×30m로 구축하였다. 백로류의 집단번식지 위치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출간한 “한국의 백로와 왜가리”의 번식지 좌표를 활용하였 으며, 모형의 입력자료로 활용하기 전에 출현/비출현 자료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를 고려하였다. 비출현 자료는 전국 출현자료(n=126)의 3배수인 378지점의 Random sampling을 통해 확보하여 비출현 좌표와 출현좌표간 유의 성 검증(Mann-whitney U test)을 통해 최종 환경변수를 도 출하였다(p<0.05). 최종적으로 도출된 환경변수는 지형인 자 1가지(고도), 자연환경인자 4가지(영급, 경급, 임목밀도, 서식지유형), 거리인자는 5가지(도로로부터의 거리, 산림에 서의 거리, 수환경이격거리, 시가지 이격거리, 농경작지와 의 이격거리), 기후인자 2가지(가장 습한 분기의 평균 강수 량, 가장 습한 분기의 기온)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이 최종변수를 활용해 모델링을 실시하였으며, 기계학습 모형 중 출현자료만이 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Maxent 모델을 이용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모형예측결과 모형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AUC값은 0.953이었으며, 0.7이상일 때 신뢰도를 가진다고 가정 할 때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가졌다. 모형에 반영된 기여도 (Contribution ratio)는 연구결과 만들어진 모형에 환경변수 가 Maxent 예측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에서는 시가지와의 거리(48.3%), 서식 지유형(29.5%), 산림과의 거리(4.5%), 고도(4.1%)의 순으 로 기여하였다. 이렇게 확인된 결과를 기반으로 Maxent 모형에서 민감 도(출현지역 예측률)와 특이성(비출현지역 예측률)의 합이 최대가 되는 값을 기준으로 출현/비출현으로 전국을 구분하 여 서식가능지역을 예상하였으며, 이 지역 중 대전광역시에 해당되는 구간을 추출하였다. 최종적 대전광역시에서 추출 된 지역은 면적이 106.69㎢(19.7%)였다. 대부분 대전광역 시 외곽지역이 서식지로 추출되었으며, 내부지역은 일부 고 립된 산림지역이 예상되었다. 도심 내에 선정된 예상 서식지 중 국유지로서 사유재산권 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사람에 피해가 가장 적은 최적의 장소로서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공원 일대를 백로류 번식 유도 대상지역으로 최종 선정하였으며, 이 지역에 모형, 음 향시설을 설치하여 백로류가 집단번식지로 선택할 수 있게 끔 유도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대체 백로서식지 조성을 통한 야생동물과 의 공존을 시도한 것에 큰 의의가 있으나, 이용된 데이터가 공간적 분석 자료이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통한 생태조사결 과 분석자료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연구의 한계이며, 전 문가의 의견 및 생태연구결과가 모형에 반영될 수 있는 방 안을 수립하여 향 후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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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자생생물 조사 및 발굴 사업을 포 함한 다양한 생물다양성 관련 사업들을 통해 표본과 생물소 재 등을 확보하고 있다. 기확보된 표본과 생물자원의 위치 정보에 근거한 자생생물의 정확한 분포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2014년 생물공간정보 서비스를 구 축하였다. 생물공간정보 서비스에서는 생물종 분포, 지역별 분포, 주제별 분포, 프로젝트별 그리고 채집자별 분포 정보 를 서비스하고 있다. 생물종 분포 메뉴에서는 하나의 생물종을 선택한 후 전국 또는 지역별 분포 지도를 조회할 수 있으며, 지역별 분포에 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을 선택하여 해당 지역 내 분포하고 있는 생물종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구역에서는 광역시·도 및 시·군·구를 선택하여 분포 생물종을 조회할 수 있으며, 조사기간으로 시계열 조회가 가능하며, 고도검색, 버퍼검색 기능을 제공 하고 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검색기능에서는 거금도 적대 봉, 지리산, 동강유역 등의 생태경관보전지역 참조공간지도 를 적용하여 해당지역별 분포 생물종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1개 국립공원 참조공간지도를 적용하여 각 국립공원별로 분포 생물종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제별 분포 메뉴에서는 기후변화지표생물종, 생태계교 란생물의 분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계 절활동, 분포지역 및 개체군 크기 변화가 뚜렷하거나 뚜렷 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표화하여 정부에서 지속적인 조사 및 관리가 필요한 생물종의 국내 분포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종이거나 유전자변형생 물체 중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로써, 환경부령에 의해 현재 18종이 지정되어 있는 생태계교란생물에 대한 국내 분포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분포지도에는 4가지 주요 검색 기능과 2가지 다운로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포인트/그리드 검색을 통해 표본 하나하나의 포인트를 표시하거나, 특정영역(그리드) 의 생물종 또는 표본점수의 통계를 조회할 수 있다. 연도별 검색에서는 특정연도 또는 기간을 선택하여 해당 기간의 분포지도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고도 검색에서는 특정 고도 범위내의 분포지도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수량 검색에서는 특정 강수량 밤위 내의 분포지도를 조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화면상에 나타나는 분포지도를 이미지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분포지도에 나타나는 데이 터를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물공간정보 서비스에서는 국가 생물자원 관리시스템 내 생물표본 및 유전자원 데이터베이스를 원시데이터로 사 용하고, 고도자료 및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강수량 자료를 환경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배경지도로는 V-World 위성영 상 및 일반지도와 Open Street Map을 이용하며, 참조지도 로써, 행정구역도,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위치도를 사용하였다.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국가생물종목록 연번체계(KTSN) 를 이용하여 누구나 생물종 분포지도를 쉽게 연계하여 이용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며, 국가 생물자원 관 리시스템에 등록되는 모든 표본 정보에 대해 실시간으로 분포를 포함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 도록 시스템을 고도화 할 예정이다. 향후, 종 다양성 분석 등 연구관련 기능의 강화를 위해, 비교 지역에 대한 종다양도, 우점도, 유사도, 동일종 등을 분석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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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산림청, 2012)에서는 도시폭염 과 열대와 완화를 위해 산지의 녹색 서비스 기능 중 '산림의 녹색에어컨 기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녹색에어컨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찬공기 생성원 분석’ 및 생성원 과 유입지역을 연계할 수 있는 ‘찬공기 이동통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맥의 녹색에어컨 기능을 확대하 기 위해, 정맥의 찬공기 생성원을 분석하고 지형과 토지이 용에 따른 찬공기 이동 및 생성정도를 파악하였다. 또한 이 를 바탕으로 정맥의 녹색 에어컨 기능 관리체계 구축을 위 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례지역은 정맥의 특성 및 지역적 특성을 대표하는 3곳 을 선정하였는데, 대도시 인근에 위치해 주거지 개발 등 인 위적 간섭이 심하고, 해발고 및 위도가 타지역에 비해 가장 낮은 지역인 부산 구덕산 일대, 대도시에 인접해 있지만 해 발고도가 높은 울산 고헌산 일대, 포항시, 영천시, 경주시에 인접하여 개발 압력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포항 운주산 일대로 선정하였다. 정맥의 찬공기 특성(찬공기 흐름 및 찬 공기 층의 높이)을 분석하기 위해서 독일에서 개발된 찬공 기 분석 모형 KALM(Kaltluftabflussmodell)을 활용하였다. 주요 입력자료로써 지형자료 및 토지이용자료가 사용되었 는데, 본 연구에서는 토지이용자료를 suburb, forest, open land, city center, water, traffic areas, industrial areas의 7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사례지역의 녹색에어컨 기능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 있다. 부산 구덕산 일대는 대도시 도심에 위치한 관계로 정맥의 접경지역까지 개발이 이루어져 있었고, 이로 인해, 생성된 찬공기가 계곡지형에 건설된 건축물로 인해 와류되어 흐름이 약해지고 시가지까지 유입되지 못하였다. 즉, 생성된 찬공기가 충분히 발달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 어 있지 않아서 분석지역 중 가장 약한 찬공기 흐름과 낮은 찬공기 층 높이를 나타내었다. 울산 고헌산(해발고도 1,033m) 일대는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계곡형 지형으로 계곡의 폭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지형적 특징으로 인해, 생성된 찬공기가 넓은 계곡 지형을 따라 흐르면서 점차 발달될 수 있으며, 분석지역 중 가장 양호한 찬공기 흐름을 보여주었 다. 충분히 발달된 찬공기는 계곡 지형에 위치한 개발지(농 공단지, 산업단지)로 유입되며, 계곡 하단부에 위치한 삼남 면까지 원활하게 유입되고 있다. 포항 운주산 일대는 복잡 한 산악 및 계곡지형을 가지는 곳으로써, 생성된 찬공기가 좁고 굴곡진 계곡 지형을 이동하면서 계곡 하단부로 점진적 으로 발달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하단부에 위치한 영천시 시가지로 찬공기가 유입될 수 있었으며, 특히 영천호 주변 의 분지형 지형으로 찬공기 층이 두껍게 발달하여, 분석 대 상지 중 가장 높은 찬공기 층을 형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맥의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부산 구덕산 일대는 구덕산, 승학산, 시악산, 엄광산에서 차고 신선한 공기의 생성이 시작되므로, 시가지까지 흐르는 강한 찬공기 흐름을 활용하기 위해서 산지 및 지형훼손을 야기하는 개발로부터 반드시 보전되어야 한다. 특히, 생성 된 찬공기가 충분히 발달하기 위해 계곡지형은 반드시 보전 해야 하며, 기존의 건축물 이외의 추가적인 건설은 지양되 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계곡지형 에 위치한 개발지는 기후친화적인 방향으로 재개발되어야 한다. 정맥 접경지역에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 덕산 일대는 생성된 찬공기가 발달할 수 있는 계곡지역까지 건축물이 건설되어 있어 찬공기 효과가 시가지까지 유입되 지 못하고 있다. 남서쪽 지역(하단동, 당리동, 괴정동) 및 북서쪽 지역(학장동, 엄궁동)에 차고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 기 위해 현 상태의 찬공기 흐름이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접경지역의 개발계획시 엄격한 허가기준 적용 및 관리계획 을 수립해야 한다. 울산 고헌산 및 대상지 서쪽외곽에 위치한 정맥은 차고 신선한 공기의 생성이 시작되는 곳이므로, 산지 및 지형 훼 손을 야기하는 개발로부터 보전되어야 한다. 또한, 경부고 속철도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및 송대도시개발구역의 서쪽 에 위치한 산지는 현재 개발예정지역의 원활하지 못한 찬공 기 흐름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개발로부터 반드시 보전되 어야 한다. 상북면 서쪽의 능선을 따라 흐르는 차고 신선한 공기는 대상지 전체의 온도조절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 로 현 상태의 찬공기 흐름이 유지·관리되어야 해야 한다. 특히, 삼남면 및 언양읍의 원활한 찬공기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길천 일반산업단지 남쪽지역 및 언양읍 북서쪽지역은 현재의 개발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며, 또한, 동쪽에 위치한 두 곳의 도시개발구역(울산송대, 고속철도 역세권)은 향후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원활하지 못한 찬공기 흐름을 악화시키지 않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포항 운주산 및 도덕산 일대 정맥은 차고 신선한 공기의 생성이 시작되는 곳으로, 산지 및 지형 훼손을 야기하는 개 발로부터 보전되어야 한다. 운주산 및 도덕산 일대에 생성 된 차고 신선한 공기가 서쪽(영천시가지) 및 동쪽(포항시 기계면 및 경주시 안강읍)의 찬공기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찬공기 생성지 인근의 계곡 지형에 대한 개발계획 시 현 상태의 찬공기 흐름이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해 야 한다. 영천호 주변은 분지형 지형으로 인해 생성된 두꺼 운 찬공기 층이 주변으로 이동하지 않고 정체해 있는데, 정 체되어 있는 찬공기 층은 서리에 약한 농작물에 피해를 끼 치며, 대기오염이 발생했을 경우 확산되지 않아 호흡기 계 통이 약한 환자 및 노약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 로, 이 지역에서는 새로운 농공단지 및 주거단지의 입지를 지양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고는 향후 녹색에어컨 기능 산지의 양적 확 대 및 보전을 위한 정맥관리 강화 등 ‘녹색에어컨 기능을 확대하는 정책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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