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 증가로 반려동물의 복지 제도 도입과 동물보호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선 반려동물 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급 격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그들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직접적인 요소인 동물보호 법 률은 아직 더디고 부족함이 많은 실정이다. 미약한 법률로 인해 동물 학대 사건이 발생하 며, 누구나 쉽게 반려동물을 입·분양하고 유기하며, 반려동물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도 부족하다. 이 외에도 의료비, 장묘 제도 관련 법률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입·분양제도, 반려동물 보유세, 동물 학대법, 의료보험, 장묘제도의 측면 에서 나누어 국외 사례와 비교 분석한 뒤 국내 동물보호법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독일의 동물보호법의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과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 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가하지 말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위생·주거·식품·의료보호 등의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국외의 동물보호법은 200여 년이 넘는 역사를 지녔지만 국내의 경우는 1991년에 실질적 동물복지 법률을 제 정하여 조항이 매우 미약하고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명확한 법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이용해 전국 대학생들의 생태통로에 대한 인식 및 지식수준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해야 하는 생태계는 사람들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하고 있다. 생태통로는 이러한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고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인공적인 생태적 공간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부족해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민들의 생태통로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고 교육의 기회를 제시하고자 한다.
전국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과 오프라인 설문을 통해 생태통로에 대한 인식 및 지식을 분석하였다. 생태통로에 대해 들어보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57%가 ‘있다’고 하였으며, 43%가 ‘없다’고 하였다. ‘생태통로는 야생동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나무와 풀로 뒤덮여 있을수록 좋다’는 지식 문항을 조사한 결과 생태통로에 대해 들어본 그룹은 22.8%, 생태통로에 대해 들어보지 않은 그룹은 23.3%만 올바르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생태통로에 대해 들어본 그룹이 60% 미만으 로 생태통로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생태통로에 대해 들어본 그룹이 생태통 로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그룹만큼 지식이 올바르게 정립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국민들이 생태통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