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속리산 국립 공원의 이용자관리를 위한 기초자료의 제시를 목적으로 이용객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방문동기, 시설 및 서어비스에 대한 태도 등을 조사하여 현재의 이용객 및 이용특성을 경험적으로 정의하고, 시간적, 공간적 이용량 분포를 조사분석하여 속리산국립공원의 이용분포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조사분석 결과, 속리산국립 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은 혼잡한 도시에서의 탈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자연과의 접촉을 가지려는 동기로써 방문하며, 공원내에서 주로 사찰방문, 산책, 등산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용객들은 비교적 규모가 큰 단체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20대의 고졸이상 학력 자들의 비율이 높았다. 속리산지역은 법주사 일대, 화양동 계곡 등 일부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은 사람이 몰리어 혼잡상태가 심각하며, 등산로도 매우 단조로워서 등산로에서의 혼잡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원내에서는 보통 5~6시간 정도 머무는 경우가 많고, 이용객들의 태도를 볼 때, 등산로 상태, 공원내 시설물, 교육적 환경, 관리인의 서어비스 등 모든 면에서 불만의 소리가 높았으며, 이용 후 만족수준도 높지 않았다. 통행량의 분포를 보면, 주로 법주사 일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리고 있으며, 문장대까지 등산하는 비율은 전체 입장객의 15% 미만이었다.
요인분석의 결과 가야산 국립공원 방문의 돋기는 행위참여, 종교/과학적 탐구욕, 경관감상 및 사회적 동기의 4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러한 4가지 방문 요인을 가지고 인지과밀도 및 시설/서어비스 성취도 평가 등의 변수들과 함께 만족모델을 제시하였는데 그 결과 만족도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변수는 대피소 및 휴식시설에 대한 평가이었다. 본 조사에서는 만족모델에 사용된 각 변수들의 모델내부에서의 역활이 논의되었고. 미래의 연구 방향의 제안도 언급되었다.
본 연구는 가야산 국립공원의 이용자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의 제시를 목적으로 이용자를 그들의 사회경제적 성격과 이용유형으로 설명하고 이용이 분산되는 공간적 시간적 분포특성을 조사하였다. 이용자의 행위 및 행동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연구결과에 관련되어 앞으로 규명되어야 할 연구가설들의 제시도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가야산 국립공원의 이용자들은 주로 고졸이상의 20대가 많고 해인사 방문후, 등산, 캠핑, 피크닉 등의 행위에 참여하는 다목적형 방문을 하며 이용자집단의 평균규모는 약 10인에 이른다. 3년간의 평균방문횟수는 2회를 상회하고, 재방문의도가 높아 앞으로 공원이용이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용패턴을 볼 때 입장객이 특별히 몰리는 시간대가 없이 입장객수는 고루 분산되어 있으나, 이용자의 대부분은 해인사, 홍류동계곡까지만 방문하고 등산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다. 하산객은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많이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치악산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이용객이 야생조류의 서식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조사를 위하여 고도 500m 이하의 주등산로, 부등산로. 등산금지구역과 500m 이상의 능선부와 계곡부의 주등산로 등 총 5개의 조사지를 설정하여, 1988년 5월부터 10월 사이 3회에 걸쳐 Line transect법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치악산 지역에서 조사기간 동안 관찰된 조류는 텃새 22종. 여름철새 13종, 겨울철새 5종, 나그네새 4종의 총 44종 613개체로 평균서식밀도는 2.96마리/ha이었다. 주요 우점종은 박새, 붉은머리오목눈이, 곤줄박이. 쇠박새. 진박새의 순이었으며 출현 종수 및 종다양도는 이용강도가 낮은 지역에서 보다 이용강도가 높은 주등산로에서 낮게 나타났고, 주등산로에서도 이용량이 많은 여름철에 현저히 낮았다. 그러나 유사도지수는 이용강도 보다는 물리적 서식환경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야생조류의 평균 출현빈도는 6.77회/km이었으며, 이용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였다. 이상과 같이 야생조류의 종수. 종다양도 및 출현빈도는 이용객에 의하여 악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용객이 집중하는 주등산로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용자의 영향이 큰 주등산로를 중심으로 하여 국립공원내 유흥중심적 활동제한 및 번식기의 이용통제등 적극적인 야생조류의 보호대책이 필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