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법적 실효성이 높은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개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획득한 16개 광역자치단체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를 내용분석방법으로 비교·분 석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의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 에서 개선이 요청되며, 2010년 전후에 제정된 이후, 내용적 수정이 거 의 이루어지지 않아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 조례 개정 방향으로,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 명시, 가족이 아닌 ‘장애인의 실질적 보호자’도 지원대상으로 포함, 직접적 돌봄제공이라 는 엄격한 지원요건보다는 공동생활이라는 관대한 지원요건으로 변경, 지원사업 중 필수사업 명시, 단체장의 책무 조항에 ‘재정 마련’을 강행 규정으로 신설, 장애인가족 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당사자의 장애인 가족 지원위원회의 참여 보장,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전 문인력 육성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비교·분석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 및 6개 기초자치단체 조례를 사회 복지조례의 내용적 체계 비교 분석틀에 기초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충청북도 조례는 적용대상, 재정부담, 벌칙 구성요소에서, 충주시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전달체계, 인력 구성요소에서 가장 체계적이었 다. 조례 개정 방안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조항을 ‘지정’이 아닌 ‘운영’으로 개정, 단체장의 책무로써 재정적 지원 명시 및 예산 지원 강 행규정으로 변경,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용 및 필수 보직기간 설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뉴질랜드 웰빙 예산의 목표와 효과를 탐색적으로 분 석하는 것이다. 문헌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웰빙 예산의 도입과정, 프레임 워크, 예산목표, 예산항목을 살펴보고, 웰빙 예산의 목표달성 정도에 따 른 효과성을 탐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웰빙 예산 도입 전후의 변화를 정부 통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뉴질랜드는 2019년부 터 현대 국가에서 최초로 공식 예산 명칭에 ‘웰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였고,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5대 예산목표(정의로운 전환, 신 체적·정신적 웰빙, 노동의 미래, 마오리족과 태평양 지역주민, 아동 웰빙) 를 달성하고자 웰빙 예산의 연속성을 구현하여 왔다. 5대 예산목표의 달 성 효과는 아직 미약하나, GDP가 아닌 웰빙을 예산 수립의 궁극적 목적 으로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웰빙 예산은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 개발, 지역과 마을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사회연대, 예산의 주무부처가 아닌 모든 부처가 동등한 지위에서 협업을 통한 예산 수립 등 한국형 웰빙 예산 개발에 대해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이다. 내용분석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법」을 대 상으로 사회보장수급권의 실체적 및 절차적 권리 실태를 분석하였고, 그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사회보장수급권의 개선 방안을 도 출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를 위한 사회보장수급권은 실 체적 및 절차적 권리 모두에서 부재하였다. 분석결과는 북한이탈주민 위 기가구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한 다. 「북한이탈주민법」에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정의 신설, 특별 지원대상에 ‘취약·위기가구’ 추가,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 중 취약·위기 상황에 관한 사항’ 신설과 같은 법률 개정,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발굴체계 개선을 위한 발굴대상의 범위 및 발굴주체의 범위 확대, 북한 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보호기간 연장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