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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연속적인 맥락에서 보이는 아름답거나 흥미있는 현상, 자연특질에 있는 장소를 ‘경승’ 또는 ‘승경’이라 한다. 또 승지, 승구, 승소, 승적과 유사한 의미로 ‘명승’이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된다. ‘명승’은 동양의 대표경관으로 현재 중국, 일본, 대만, 남‧북한이 지정 관리하는 문화재의 한 유형이기도 하다. 한반도 명승의 최초 유행은 그동안 중국에서 유래된 소상팔경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상팔경도는 북송시대 송적이 그리기 시작하여 널리 유행하여 명승을 소재로 한 산수화의 대명사가 되었다. 팔경문화는 많은 문인과 화가들에 의해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명승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했다. 한국의 팔경은 명승을 바탕으로 이를 향유한 계층인 고려 후기 사대부들이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 선계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부터 ‘송도팔경’과‘신도팔경’등이 유행하면서 승경을 팔경화하는 고유 팔경의 전통이 확립되었으며, 이것이 우리나라 명승의 시작으로 인정되어 왔다. 이는 불교를 국교로 삼았던 고려시대의 일반적 현상이라 취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명승이 여말선초에 유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본다면 최초의 명승 개념은 어디서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었을까? 또 다른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제는 우리나라에 전래되고 유행한 명승에 대해 다양한 역사적 맥락에서의 심층적 고찰이 요구된다. 근대기 국가차원에서 법령이 마련된 것은 1933년 조선명승고적천연기념물보존령에서 출발한다. 그 후 우리나라 명승은 1946년 북한이 먼저 자체 법령으로 분리되고 1962년 문화재보호법으로 남한이 자체의 법령을 배포함으로서 최초의 자주적 법령체제가 완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후 2006년에 문화재청에서 명승지정보호 활성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까지 1970년에 최초로 지정된 명승은 국보나 보물, 사적 등의 보존관리에 치중하던 문화재정책으로 인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못하고 성숙되지 못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채 유지되어 왔다. 명승 문화재를 지정하던 초기에는 사적과 차별적인 다른 문화재 주변의 자연환경을 포함한 대면적의 문화재라는 개념을 반영하는데 그쳐 과거 전래명승에 대한 자료수집이나 현장조사 등 과거 우리 명승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다. 또한 집경형식의 연속경관 형식을 취한 팔경은 국토개발로 인해 단절되고 파편화되어 명승의 대표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한반도내 명승은 조선시대에 와서 크게 유행했으며 일제강점기에도 일부지식인층이나 일본인들에 의해 명승 관련 정보가 끊임없이 생산되었던 동양 고유의 문화경관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해방이후 6.25동란을 겪으면서 점차 그 수가 사라져갔고 1970년 최초의 명승이 지정되기 시작한 시기에는 전래명승에 대한 기록이나 정보가 명승 지정시 반영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명승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역사적 접근으로 한반도내 유행했던 지식인층이 저술한 명승관련 문헌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해 한국명승의 개념 확립과 변화 과정 속의 나타난 특징을 발견하는데 기초자료 구축을 목적하고 있다. 연구방법은 시대별 사회 지식인층이 작성한 문헌자료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기술하였다. 먼저 고려시대에 나타난 명승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려시대는 불교국가로 많은 사찰들이 건립되어 명성을 떨쳤지만, 원림을 중심으로 한 정원문화와 명승을 유람하고 감상하는 활동도 유행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려시대 현전하는 기록이 많지 않아 자세한 경향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조선시대 명승 문화가 발달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준 것은 기정사실이다. 고려시대 문인들이 명승을 유람하고 유람기 등으로 남긴 기록을 여럿 확인할 수 있고 그중에서 금강산은 당대 최고의 명승으로 회자된 것으로 보인다. 그 중 대표적으로 지순(至順) 2년(1331, 충혜왕1) 2월에 안축(安軸)이 쓴 『근재집 』 권1, 의「경포신정기(鏡浦新亭記)」에 명승에 대한 기록이 나타난다. 오늘날 경포대는 관동팔경 가운데 가장 빼어난 경관미를 자랑하는 곳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처음 경포대가 건립될 당시에는 사실상 무명의 공간에 불과했고 고려시대 일반적인 사람들은 금강산과 총석정만을 명승으로 손꼽았다. 안축에게 태정(泰定) 병인년(1326, 충숙왕13)에 지금의 지추부학사(知秋部學士) 박숙(朴淑) 공이 관동의 임기를 마치고 돌아와 경포대에 정자를 짓고 기문을 지어줄 것을 부탁했는데 박숙은 영랑의 정자터가 있었던 곳에 정자를 다시 짓고 이 곳의 장소성을 부각시켰다. 이 사건은 고려시대에 명승적 개념에 입각한 사고의 기록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게 한다. 안축의 명승에 대한 개념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천하의 사물 중에 대체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이치를 담고 있다. 크게는 산수, 작게는 조그마한 돌멩이나 한 치의 나무에 이르기까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없다. 유람하는 사람들이 이 사물을 둘러보고 흥취를 붙이고 이를 통해 즐거움으로 삼으니, 이것이 누대와 정자가 만들어진 까닭이다. 형상이 기이한 것은 드러나는 곳에 존재하여 눈으로 완상할 수 있고, 이치가 오묘한 것은 은미한 곳에 숨어 있어서 마음으로 터득한다. 눈으로 기이한 형상을 완상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모두 같아서 한쪽만을 보고, 마음으로 오묘한 이치를 터득하는 것은 군자만이 그렇게 하여 그 온전함을 즐긴다. 하고 그 가치를 언급하고 있다. 또한 명승경관에 대해 자세히 언급한 내용도 나타난다. 경포호(鏡浦湖)는 맑고 깨끗하여 바람 따라 잔물결이 찰랑거렸다. 멀리 있는 산은 골짜기가 천 겹이어서 구름과 이내가 아득하였고, 가까이 있는 산은 봉우리가 십 리에 뻗어 초목이 푸르렀다. 항상 갈매기와 물새가 나타났다 잠겼다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대(臺) 앞에서 한가하게 놀았다. 봄 가을의 안개와 달, 아침저녁의 흐리고 갬이 이처럼 때에 따라 기상이 변화무쌍하다. 이것이 이 경포대의 대체적인 경관이다. 하는 대목이다. 조선시대의 명승은 유학의 발달에 힘입어 최고의 중흥기를 맞게 된다. 공자가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라고 한것은 기이한 것을 완상하여 한쪽만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묘함을 터득하여 온전함을 즐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명승을 즐겼으며, 이는 ‘명승문화’ 라 부를 수 있을 정도이다. 특히 유교적 자연관과 수련문화가 지배한 조선시대에는 명승문화가 절정을 이루었다. 당시 사람들은 명승 유람을 통하여 자연과 친화함으로써 산수지락(山水之樂)의 감흥과 인지지락(仁智之樂)의 경지를 얻는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 명승을 향유하는 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나 활동에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일체감을 얻고자 하는 중요한 실천 활동이었다. 명승에 대한 구체적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임경제지’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중 ‘임원 경제지’ 이운지 편에는 명승을 여행할 때 갖추어야 할 행장과 재료, 용도, 제조법, 가치, 사용법, 효과 등 명승의 여행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당시 명승의 유행정도를 알 수 있다. 채제공의 번암집에 보면 “여러 유명한 노선생들은 거의 모두 몸소 좋은 경치 좋은 곳을 점령하여 살면서 글 읽고 학문하는 곳으로 삼고 사후에는 제사하는 곳이 된다. 그러한 땅이 지금에 이르러서는 바둑을 벌여 놓은 것처럼 많다. 그러나 그 사람이 거기에 가지 않으면 명승이 또한 스스로 나타나지 못한다. 이것은 서로 기다려서 이루어지는 이치이다.”라고 명승의 개념과 가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명승 문화의 유행은 ‘청구남승도’ 놀이에도 응용되어 여행이 자유롭지 못했던 아녀자나 유생들에게 전국 각지의 명승 120곳을 놀이판에 담아 곳곳을 누비면서 그곳의 정취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기도 했다. 근대시대의 명승은 과거 전래된 명승에 대한 추적이나 평가, 근대문물과 함께 유입된 유원지 문화가 명승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과거 전래된 명승에 대한 내용들은 일본인이나 신지식인들에 의해 책자로 발간되는 일이 잦았다.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조선의 명승・고적과 관련된 비롯한 다양한 서적은 조선시대 지리지 등 고문헌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는데 일제강점기 초기에 작성된 나루시마 사기무라[成島鷺村]의 『 조선명승시선(朝鮮名勝詩選), 1915 』의 서문에서 조선시대 명승관련 고서를 탐구하여 집대성한 결과를 밝히고 있는 대표사례에 해당된다. 명승에 대한 보호체계가 시작 된 것은 일제강점기 문화재 관련 법령과 정책이 도입되면서 부터이다. 먼저 일본에서 제정된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1919)」을 기준으로 1922년에 11개소가 명승으로 지정되고 이후 조선에서는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1933)」을 통해 ‘고적 및 명승’ 5건과 ‘명승 및 천연기념물’ 2건이 지정되었다. 그러나 당시 지정되었던 명승은 현재 사용하는 명승 문화재의 개념과는 다른 개념의 것이였다. 현재 통용되는 역사와 문화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명승’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에 대두되었다. 명승기정기준은 1962년에 제정되었고 1979년에는 7개소만이 명승으로 지정되었었다. 한국의 명승은 유형별로 산악형, 계곡형, 하천형, 도서해안형, 원림형, 옛길형, 산업형으로 구분되고 최근 문화경관적 가치가 확대되어 지정시 반영되고 있다. 2018년 한반도내 명승은 총 111개소에 달한다. 전래 명승의 고찰을 통한 한국 명승만의 특성이 명승 지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2.
        2018.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 들어 비행정보에 대한 확인기술의 발달과 소형 드론의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인하여 이동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근접 항공촬영이 가능해졌다. 특히 GPS좌표를 활용하여 경로비행의 위치를 직접 지정함으로써 조사대상지에 대한 경 로비행의 정확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었으며, 이를 통해 일정한 고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정사투영 촬영을 통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목의 생육관리와 3D맵핑 시스템의 접목에 착안하여 정밀하고 체계적인 3D 맵핑 도면작성을 활용하여 수목의 시공과 관리측면에서 경제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수목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문화재로 지정된 수목의 경우처럼 고부가가치를 지닌 수목에는 활용도가 더 크다 하겠다. 항공사진 촬영에 이용된 UAV는 Mikrokopter사의 회전 익을 이용하였으며, 디지털 데이터의 취득은 Sony α5100을 활용하였다. 항공사진촬영 시 공간해상도를 고려하여 비행고도를 설정하였는데, 계획된 공간해상도 3Cm를 확보하기 위해 비행고도는 대상지를 기준으로 80m로 설정하였으며 촬영 시 종중복율(Endlap) 및 횡중복율(Sidelap)을 45%로 설정하여 항공사진촬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약 4개의 스트립 비행 경로를 따라 44개의 Waypoint가 설정되었으며, 비행고도와 속도는 80m, 약 3m/sec로 항공사진촬영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지인 광한루원의 항공사진 촬영을 결과를 살펴 보면 44개의 Wapoint 중 41개 지점에서 촬영되었으며, 취득된 디지털데이터에 비행로그데이터를 적용하여 잔차분 석을 통한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 UAV에서 촬영된 41개의 디지털데이터 모두 유효한 데이터로 확인되었다. 3D맵핑 데이터제작 및 DEM분석은 Photoscan을 이용하 여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3D맵핑을 위한 데이터의 정합은 UAV 시스템에서 취득된 디지털영상데이터를 모두 이용하였으며, Photoscan의 자동영상매칭 기능을 이용하여 Point Cloud Data 형식의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로 정렬한 후 이를 바탕으로 Polygon Data 및 Texture로 변환하여 약4.5 ㎝급의 DSM을 생성하였으며, 정사투영 방식의 보정을 통해 약 3cm급의 정사영상데이터를 제작하였다. 취득된 디지털데이터를 통해 구축된 공간정보데이터의 보정 및 정확성 검토를 위해 UAV를 이용하여 취득된 영상과 GPS/INS데이터, 기상기준점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성을 검토하였다. 지상기준점측량은 RTK(Real Time Kinematic)의 GRS80좌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취득하였으며, 측량지점은 3곳을 지상기준점으로 선정하였 다. 측정결과 RMSE는 ±5Cm 이내의 정확성을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나 정사영상 데이터를 이용한 수목의 수관폭 등에 대한 평면데이터 구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축된 정사영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 25주의(산수 유4, 은행나무7, 소나무9, 단풍나무4, 모과나무1) 수목이 확인되었는데, 이중 산수유와 은행나무는 현장조사를 통해 수목의 종류를 확인하였다. 정사영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종 생성된 DSM데이터를 살펴보면, 시설물 및 지형에 대한 수치데이터는 정확하게 분석되었으나 수목의 경우에는 총 25주의 수목중 약 50%에 해당하는 12주(단풍나무 3주, 소나무 5주, 산수유 4주)의수목에 대한 3D데이터가 추출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항공촬영을 통한 디지털데이터 구축에 있어 수직부감으로 촬영된 디지털데이터는 수목의 불규칙면에 대한 데이터 구축의 어려움과 수목 일부가 그림자와 중첩됨으로써 그림자로 인식되는 현상, 수목들 중첩되는 구간에 대한 3D데이터 구축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최근에 식재된 수목(은행나무(7)에서 3D데이터가 생성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항공촬영에 있어 디지 털 데이터 구축 시 45도 사선 촬영을 포함하여 항공사진촬 영 시간과 시기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3D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위치좌표의 참고자료 구축을 위해 다양한 고도에서 항공사진촬영을 실시함과 동시에 지상 촬 영의 병행을 통해 수목개체군에 대한 종합적인 3D데이터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
        2016.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우리나라는 동북아 문화선진국으로 반도라는 지리적 특수 성을 활용하여 독자적 문화를 창출하고 자연환경을 비교적 잘 보전해왔다. 여기서 자연환경은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통 한 노력으로 그 가치와 상태를 유지·보전하게하고 국민들이 이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대상 으로서의 자연을 의미한다(문화재청, 2011). 특히 우리의 금 수강산을 배경으로 빼어난 자연환경은 기념물로서 천연기념 물이나 명승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으며, 일부는 세계유 산으로 등재되는 등 국내를 벗어나 세계적으로도 그 우수성 을 인정받고 있다. 문화재로 지정된 자연환경은 일제강점기 이후 한국전쟁, 국토개발로 대별되는 근대화의 시기를 거치 면서도 독자적인 보호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등의 문화 적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 국가유산 정책은 자연환경 관련 정책이 오염방지와 오염에 따른 피해 구제가 강조되어 의례적으로 환경부나 산 림청을 중심으로 자연환경이 취급되고 문화유산은 문화재청 이 관할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일반적인 견해로 통용 되고 있는데 자연환경 보호의 효시는 문화재분야였다는 사 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환경 정책의 관점에서 관련 문화 재에 해당하는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대상으로 정책의 역사 와 그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자연유산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연환경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는 과정으로 는 문화재보호법 상 자연환경을 다루는 조항들을 살펴보고 오늘날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지정기준이 개정되는 양상 속 에서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국내 자연환경 관련 정책의 시원을 살펴보면 자연문화재 의 보존·관리를 위한 제도로 1933년 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 리를 포함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제령 제6호)」 과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호령시행규칙(제령 136호)」 가 제정된 이후 1945년까지의 기간을 초기로 볼 수 있다. 당시 조선총독부에서는 명승과 천연기념물은 이전에 보호할 수 있는 법령이 없어 근시 교통의 발달, 내외 관람객의 격증 등으로 훼손과 망실이 발생하고 있어 적당한 법규를 설치하 여 보호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히고 있다(김대열, 2008). 이는 문화재의 범위 내에 보물이나 고적 등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요소 외에도 천연기념물과 명승으로 구분되는 자연문화재 즉, 자연유산까지도 문화재의 범주로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총 248건의 지정문화재 중 명승은 1건도 지정되지 않았으나 16건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그러 나 광복 이후 국가 전반에 걸쳐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는 과도 기적 혼란과 한국전쟁의 발발 속에서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정책 여건형성이 여의치 않았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에 제 정되었던「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을 원용하 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가 1962년「문화재보호법」이 제 정·공포되면서 법적인 기본 틀을 갖추게 되었으며 1964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구체화 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천연기념물은 동·식물, 지질·광물, 천연 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그 지정기준을 설정하였으며 명승은 전제조건으로 경승지를 지목하고 있으며 폭포, 협곡, 동굴 등 저명한 자연환경을 중점으로 지정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지정기준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명승은 한건도 지 정되지 못하였으며, 최초로 명승이 지정된 것은 명주 청학동 소금강이 지정된 1970년이다. 이후 1983년에는 명승의 지정 기준에서 동굴이 제외되었으며, 1999년에는 천연기념물의 기존 지정기준 외에 자연현상을 별도로 신설하여 관상·과 교육상의 가치가 현저한 것을 지정기준을 마련하였다. 2001 년에는 천연기념물과 명승이 공히 지정기준의 개정이 이루 어졌는데 천연기념물의 경우 ‘문화ㆍ민속ㆍ관상ㆍ과학 등 과 관련된’, ‘문화적ㆍ과학적ㆍ경관적 가치’, ‘생활ㆍ민속ㆍ 의식ㆍ신앙ㆍ문화’ 등 접두사 및 단어를 추가하여 기존 자연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지정범위에 문화성을 부여하고 비슷 한 기준을 통합하여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세계문 화및자연유산의보호에관한협약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 유산’을 지정기준에 추가한 점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의 기 준을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에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또한 천연보호구역 1개 기준을 3개의 기준으로 확대하였는데 기존 지정기준 외에 ‘다양한 생물적ㆍ지구과학적ㆍ문화적ㆍ역사적ㆍ경관적 특성’을 추 가하였으며 ‘지구의 주요한 진화단계’, ‘중요한 지질학적 과 정, 생물학적 진화 및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일정한 구역’을 추가하여 학술적 가치를 부여하였다. 한편 명승의 지정기준을 살펴보면 ‘특별히 빼어난 자연미를 지닌 지형 또는 지역이나 그 안에 있는 조형물’, ‘자연과 문화적 요소들이 결합되어 뛰어난 조망경관을 형성하는 곳’에 해당 하는 지역을 지정기준에 추가하였으며 천연기념물과 동일하 게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등재기준을 도입하였다. 이후 2007년에는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지정기준이 전면 개정되었는데, 천연기념물의 경우 1962년 제정 이후 46년간 한 번도 개정하지 않은 지질ㆍ광물의 지정규정을 대폭 개편 하여 지정기준을 세분화 하였으며, 명승의 경우 2006년 명승 지정·보호활성화 정책을 배경으로 사적이나 천연기념물 지 정기준과 유사한 부분의 조정, 다양한 유형의 역사문화명승 포함을 위한 시도가 나타났다. 또한 2010년에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지정기준이 개정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지정기준에 특별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용어의 수정이나 한자표 기의 병기 등을 통해 법제상의 개념을 구체화하는데 주목하 였다. 이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친 천연기념물과 명승 등 자연환 경 관련 문화재 정책의 개정과 보완의 결과는 오늘날 천연기 념물로 지정된 동물 101건, 식물 261건, 지질·광물 82건, 천 연보호구역 11건 등 총 564건에 이르며, 명승은 109건에 이 르는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 1933년 「조선보물고적명승천 연기념물보존령(제령 제6호)」의 제정 이래 오늘날 문화재 보호법에 걸쳐 이어져온 특성을 살펴보면 천연기념물 중 동 물분야의 경우 대표성, 희귀성 등을 중점으로 하는 일제강점 기 때의 기준과 유사하지만 오늘날에는 문화·민속·과학적 측 면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추세를 띄고 있다. 식물분야의 기준 은 각각의 식물이나 생태, 서식지 등 자연과학적 측면을 강조 하였던 일제강점기에 비해 문화적, 역사적, 경관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추세로 발전해왔으며 동물분야와 함께 세계유산 규정을 고려하여 지정 기준에 추가로 포함시키고 있다. 지질· 광물의 지정기준은 일제강점기에 비해 세부 기준 항목이 전 반적으로 다양해졌으며, 천연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는 인 문·문화적 요소가 추가되었다. 이는 천연기념물 분야에서 다 루는 자연환경과 야생동식물 보호제도와의 차별성을 나타내 는데, 야생동식물보호법은 멸종위기의 야생식물을 대상으로 생물의 멸종예방과 환경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천연기 념물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동식물을 대 상으로 삼는데 그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그 성격의 측면에서 도 야생동식물보호법의 성격은 멸종위기 해소 시 해제되는 제반사항과 함께 문화성과 자연사에 대한 고려는 나타나지 않는 반면, 천연기념물은 멸종위기의 여부보다는 진귀성, 문 화성, 역사성, 자연사 자료로서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적 속성은 인간의 생활과 관련된 재배식물 또한 그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명승 분야에서는 초기 문화 재 관련 법령이 제정될 때부터 자연환경을 내포하고 있으며 ‘저명한’, ‘특색 있는’ 등의 경관적 가치에 주안점을 두고 있 었다. 이후 2007년 명승지정기준의 개정과 함께 자연명승과 인문명승이 구분됨에 따라 각 분야에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 리정책을 시행하였으며, 명승은 자연환경이 지니는 가치와 인문환경이 지니는 가치가 복합적으로 내재된 복합경관으로 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천연기념물과 명승으로 지정된 대상이 단순히 생태계로서의 자연환경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자 연환경에 인문, 역사, 문화, 학술적 가치들이 중첩된다는 점 에서 자연과 인간의 문화가 공존하는 가치 기준상에 차별성 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자연문화재로 지칭되는 명승과 천연 기념물은 그 유산적 가치를 반영하여 자연유산의 개념으로 체계를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문화재청(2011), 자연유산법 제정연구 김대열(2008), 우리나라 명승 지정 확대방안 연구, 한경대학 교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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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세계유산은 1972년 채택된 세계유산협약에 준하여 세계유 산위원회가 세계의 모든 인류가 주권·소유권·세대를 초월하여 공동으로 보존·관리해야 할 OUV(Outstanding Universal Vaule)가 인정된 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시킨 유산을 말한다(1972,WHC).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광사업의 확대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 는 국력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나아가 자국의 세계 유산 등재건수가 많고 적음이 그 나라의 문화수준에 대한 평가지표로 까지 여겨지게 되었다. 세계유산협약은 당초에 는‘문화유산’과‘자연유산’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 하였으나 시대의 변화와 세계유산의 다양 성을 반영한 복합유산과 문화경관의 범주도 세계유산의 범 주에 포함되었다. 2003년 ICOMOS 제14차 총회에서 문화 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별로 심사기준을 달리하였으나 이 를 세계유산 기준으로 통합하면서 종전의 문화유산개념이 유형의 물질적 사물에 치중하던 것을 지양하고 무형의 비물 질적, 정신적 측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추세에 있다. 오늘날 세계유산의 중요성은 자연유산의 불가역성 (Irreversibility)과 문화유산의 비대체성(irreplacability)이 라는 인류유산에 대한 절대가치를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글로벌 보전시스템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유산의 활용적 측 면이 주는 가시적 효과에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각 국이 유산등재에만 치중하여 해당유산의 보호․관리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세계유산등재 여부는 OUV에 근거한 등재기준에 의해 그 가치가 인정되어 각국 은 등재기준에 부합한 가치발굴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세 계유산 제도의 근본취지는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여 고갈되 어 가는 전 세계의 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 관리하는데 있 다. 각국의 자연․문화유산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자국 내 상황에 맞춘 관리규범에 의해 보호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그 유산의 본질적 가치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동안 의 각국의 국가법상 보호관리 규범의 개념이나 내용에 따라 OUV와 등재기준의 만족여부가 판가름 된다고 하겠다. 그 러나 세계적으로 산재한 유산들은 자국 내 사회 경제적 상 황이나 관련 부처의 정책 목적에 따라 그 유형과 규범들을 적용하여 시행해 왔기 때문에 이를 통합적인 세계유산 등재 기준에 부합시키기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계 유산의 보호 관리에 대해 우선적으로 그 나라가 처한 환경 에 대한 상호 이해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세계유산 등재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단계로 세계유산 등재의 관점에서 국내 보호지역의 현황을 고찰함으로서 세계유산 등재기준에 맞 추기 위한 국내 보호지역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전 세계적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은 현재 1,031 건에 달하고 동북아에서 한국은 문화유산 11건, 자연유산 1건이 등재되어 있다. 이는 인접국가인 중국과 일본에 비해 서도 저조한 등재건수이다, 특히 자연유산은 제주도 화산섬 과 용암동굴로 한곳만 등재되어 있어 무엇보다 세계자연유 산 등재활성화가 요구된다. 세계자연유산의 등재기준은 ⅶ~ⅹ항목이 적용되고 이는 보호지역의 IUCN 카테고리와 도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보호지역은 세계 각국이 생물다양성, 자연자원, 문화자원 등의 보전과 생태계서비스, 생태적·문화적 가치 증진을 위 해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김보현,2012). 현재 국 내 보호지역은 부처마다 보호관리 목적에 따라 그 명칭과 체계를 달리하고 있다. 국내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보호 구역의 유형중 문화재청은 기념물의 범주 중에 명승과 천연 기념물을 자연문화재로 부르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관계법령에 의해 관리중인 보호지역에 해당하는 유형은 총 5개 정부기관에 10개 법령에 적용되고 있다. 먼저, 환경부 의 관계법령은 자연공원법(자연공원), 야생동물 보호 및 관 리에 관한 법률(야생동물보호구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 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특정도서), 자연환경보전법(생태· 경관보전지역), 습지보전법(습지보전지역)이 관련된다. 국 토해양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백두대 간보호지역), 해양환경관리법(환경관리해역)이 해당되고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천연기념물과 명승 으로 관리된다. 산림청은 산림보호법에 의해 그 유형이 구 분된다. 이러한 행정목적에 따른 각각의 보호지역 개념은 모두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서로 차별성만을 추구 하면서도 보호관리 대상의 본질적 가치는 모호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어 국립공원과 명승과 같이 상당수의 지정대상이 동일한 자원을 중복지정·관리하는 현상을 낳기도 한다. 또 한 부처별로 책임소지에 따라 보호관리 정책을 시행하는데 소관부처에 따라 각기 별개로 사업을 벌이는 등 비효율성을 양산하거나 업무 중복사이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보호대 상이 발생하는 큰 허점을 남기기도 한다. 또 국내 자연유산 의 다양한 유형은 국제규범에 있어서도 각기 달리 등재·관 리되고 있으며 자국의 유산을 놓고도 자원의 본질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적 상호협력체계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세계유산 등재사례에 있어 등재 이전에 자국의 규범에 의해 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자원이 세계유산 등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과 자원의 다양 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때, 국내 보호지역에 대한 통합적 가 치발굴과 보호 관리의 필요성은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세 계유산 중 세계자연유산은 자연의 특징과 지형·지문학적 생 성물, 자연지역으로 구분된다. 등재심사는 세계자연보전연 맹(IUCN)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자원유형을 반복하여 지정하지 않는다. 세계유산의 특징은 엄격한 보호 지역으로 국제적 인지도가 가장 높은 보호지역이다. 유산보 전을 위한 세계유산 관리자 훈련과정 등 세계유산 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관광수입의 증대효과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세계자연유산 등재활성화 모색을 위한 가치발굴과 효율적 보호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 해서는 국내 부처 간 규범 하에 관리되고 있는 보호지역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보호지역 위상강화와도 관련되어 진다. 자연환경에 대한 정책은 최초의 자연보호운동에서 진화 하여 각 부처의 보호목적에 부합하도록 발전되어 왔다. 현 재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은 진귀성, 문화성, 역사성, 자연 사자료로서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고 환경부의 지정대상 은 문화성과 자연사의 범주가 제외되었으며 문화재청은 멸 종위기 여부와 관련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치 기준의 차이점 때문에 해양,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 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 태를 의미하는 ‘자연환경’과 ‘자연유산’의 개념차이가 생긴 것이다. 이는 대상의 본질적 가치를 판가름하는 원형개념과 도 관련되는데 같은 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그 보호대상의 원형개념에 대한 적용이 시원성, 통시성, 시대성에 의해 본 질적 가치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이에 대한 개념의 정립과 정책적 적용이 우선해야 한다. 자연유산은 사전적 의미로 조상이 물려준 모든 자연물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는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된 특별한 자연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유창민 등,2004). 자연유산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생물학적, 지질학적 및 지문 학적 생성물로서 과학상·보존상·미관상 가치를 갖는 자연 현상이며, 인류의 공동체로서 희귀성과 역사성 및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이고 세계인류가 공유하는 문화적 자산이다(김 윤식,2003). 이를 인류가 지속가능하게 유지해야 할 보호지 역의 범주로 보고 이들의 다양한 가치를 인정할 필요가 있 다. 또 세계유산의 관점에서 유사한 등재기준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은 부처에 관련 없이 상호 통합적 협력체제를 구축 해야 한다. 보호지역에 관한 현행 국내규범은 동일한 자원에서도 각 기 다른 보호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세계유산 과 같은 국제보호지역 등재에 있어서 각기 다른 구조에 따 르다보니 정책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그 사례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제19조)에 세계유 산협약에 의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는 정책을 펴고 있 다. 현행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제도는 문화재청이 신청경로 를 일원화하는 대신에 그 관리책임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가 추진하는 생물권보전지 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고 환경부와 MAB한국위원회 가 이를 지원하는 루트를 갖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이 신청 경로를 일원화하기가 실제로 어렵다(문화재청,2015)는 차 이점을 갖고 있다. 또한 문화유산위주의 정책을 시행해 온 문화재청의 입장에서 자연관련 전문부처의 협력이 요구되 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내 보 호지역간의 통합자문기구 설치가 요구된다. 세계자연유산 의 범주와 환경부의 생물권보전지역이나 람사르습지, 세계 지질공원들이 상호 이질적인 자연자원이라 할 수 없으며 모두가 소중하게 보호·관리되어야 할 자연유산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보완적 정책협력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보현(2012), 한국 보호지역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립대 박사학위논문 문화재청(2011), 자연유산법 제정연구 문화재청(2015), 선진국 문화재 보존·관리 규범현황 및 내 용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문화연수원(2010)식물문화재 보존관 리교육 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