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에 제정된 미국의 외국주권면제법은 외국정부의 주권적, 공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미국법원은 원칙적으로 재판관할이 없음을 표명하면서, 예외적으로 그 외 국정부의 행위가 해당 주권면제법에서 규정하는 예외(exception)에 해당할 경우, 미국법원의 외국정부에 대한 재판관할을 인정한다. 특히“테러행위 예외(terrorism exception)”규정은 1996년에 외국주권면제법에 처음으로 추가되었으며, 외국 정부가 테러행위를 지원하여, 미국의 국무부로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의 경우, 해당 테러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손해 를 입은 피해자들은 해당 테러지원국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미국 법원에서 제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주권면제법 상의 테러행위 예외 규정과 1996년 제정 이후 개 정된 내용을 살펴보고, 법원에서 관련 내용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테러행위 예외규정을 해당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기 이전의 테러행위에도 소급 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피해자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도 부여할 수 있는지? 또 한 미국법원에서 테러지원국의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을 획득한 피해자들이 테러지 원국의 재산을 압류 또는 집행할 때의 문제점 등을 거론한 판례도 살펴본다. 추가 적으로 북한에 대해 테러행위 예외를 적용하여, 북한의 재산을 압류, 집행한 오토 웜비어(Otto Warmbier) 관련 판결, 이란의 미국 내 재산압류에 대한 미국 판결 등을 분석한다.
미국 민사소송절차에서 적법절차 논의는 법정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법정지 와 실질적 관련이 없는 피고에 대해 “적법절차 요건(due process requireme nts)”을 충족하는 판단기준에 관한 것이다. 적법절차는 민사 소송을 당하는 비 거주자인 피고(non-resident defendant)가 다른 주의 법원, 정부권력으로부 터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피고를 보호하는데 우선을 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미국 연방법원은 타주(foreign state)의 법원이 비거주자 피고에 대해 재판관할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피고,” 법정지(forum, 즉 타주의 법원), 분쟁사안과의 “minimum contact”이 있는 지를 검토한다.
법정지의 성문법상 법정지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정지 의 재판관할, 특히 인적재판관할(personal jurisdiction)에 대해서는 최종적으 로 미국연방헌법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 요건에 부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 미국 민사소송의 피고에 대한 적법절차요건은 재판관할관련 판례의 기 본원칙으로, 법정지의 재판관할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 원고의 편의도 고려되 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1945년의 International Shoe 판례 이 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2014년도의 미국 연방대법원의 재판관할에 대한 판례는 피고를 위한 적법 절차 요건을 재확인시켜주었다. 이에 논문은 미국 연방헌법에서 보장된 적법 절차가 법정지의 재판관할을 부인하는 비거주자 피고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를 검토한다. 또한 우리 법원이 국제사법 상 “당사자(원고와 피고)”와 법정지 인 한국 법원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을 경우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점은 미 국이 피고를 기준으로, 피고와 법정지와의 실질적 관련성을 검토하여 재판관 할을 결정하는 점과 법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해 본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핀란드의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 전반에 걸쳐 학습내용 요소 및 주요 개념을 설명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학습내용 요소를 대수, 해석, 기하, 확률과 통계 영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하고 영역별 공통 단원 중에서 주요 개념의 설명 방법이 다른 것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 결과 개념을 소개한 후 체계적이고 형식적인 수학적 지식의 측면을 강조하여 형식화, 공식화하는 경향이 있는 한국과 달리 핀란드의 경우 기본적인 개념 설명과 그 개념에 따른 대표적인 예제 1~2 문제만 풀고 많은 문제를 연습문제로 남기는 등 한국에 비해 양적으로 적고 난이도가 낮은 편이며 덜 형식적이고 보다 직관적임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