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본 연구는 상대가치점수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 건강보험수가의 행위별 수가제가 국제 기능・장애 및 건강에 대한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의 건강 개 념에 적합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2003년-2013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권자 중 인구전체를 대표하는 100만 명의 샘플인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였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이학요법료 중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시한 행위정의에 따라 신체기능과 활동 및 참여로 분류한 후 청구 통계량을 비교분석하였다. 결과 : 국내 재활치료 수가체계는 독립적인 일상생활활동, 활동/참여 그리고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ICF의 건강 및 재활의학의 개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환자의 상병군, 중 증도에 따른 재활치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급성기–아급성기(회복기)-만성기의 재활의료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 재활치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급성기- 아급성기(회복기)- 만성기의 재활의료체계가 정립되어야 하고 재활의료체계 내에서 의료기관 종별 역할이 구분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적절한 재활치료 보험수가 체계 그리고 심사기준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하다.
서론 : 본 연구는 국내 작업치료사의 인력현황, 작업치료사의 직무와 법적 영역간 차이, 작업치료 의료보험 수가 체계 현황, 국내외 작업치료 보험수가 현황 비교를 통해 국내 작업치료 수가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 하고 작업치료 보험수가의 개정방향과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론 : 국내 작업치료사 인력 현황 조사를 통해 양적인 배출과 함께 질적인 관리 및 제도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며 작업치료사의 직무와 법적 영역간 비교를 통해 작업치료 직무수행을 제한하는 보험체계 및 관 련법 개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작업치료’라는 학문명을 보험수가 행위명으로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 업무범위 제한의 문제, 재활서비스 치료 전문 영역간 불균형, 상대가치수가 불균형 문제 등을 확인하였고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의 작업치료 보험수가 현황 비교를 통해 국내만이 유일하게 작업치료사에게 재활치료 행위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 : 작업치료 보험수가는 작업치료사의 직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행위 분류 기준에 따 른 수가체계 개정이 필요하다. 일부과로 한정되어 있는 작업치료 처방권은 작업 수행영역에 문제가 있는 다양한 질환 대상자로의 진료과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물리치료 중심의 재활보험 수가 체계를 형평성 있게 개정하고 작업치료 보험수가의 상대 가치 점수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향후 국내 작업치료 보험수가 체계의 법률적·제도적 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작업치료사의 기여를 기대하는 바이다.
목적 :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가 근무하는 전국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Electrical Medical Record; EMR) 도입 수준 및 임상 용어 사용 현황을 알아보고, 향후 작업치료 임상용어체계의 표준화를 위한 기 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 전국의 작업치료사들이 근무하는 121곳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작업치료 서비스에 대한 임상 용어 사용 현황을 설문조사하였다. EMR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SPSS의 다중응답(multiple response) 모듈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적용하였다.
결과 : 조사대상 총 121개 기관 중 EMR을 사용하는 기관은 102개, 84.3% 였다. 치료예문이 미리 입력 되어 있고 시행 내용을 불러오는 형식으로 예문 수정이 가능한 경우가 많았으며, 사용하는 작업치료 용 어가 수행중인 치료 영역을 포함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60.0%이상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작업치료 임상용어의 표준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85.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협회에서 공식적인 임상용어 표준안을 제시할 경우 74.5% 기관에서 적용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결론 : 본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작업치료사의 직무와 국제의료행위분류, Current Procedural Terminology (CPT) 코드,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Framework (OTPF) 용어 등에 근거한 한국화된 작업치 료 임상용어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