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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
        2006.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국제회의는 Patent Litigation: U.S. and Korean Perspective에 대한 것으로서 국제적 특허권침해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어떻게 대처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법원에서의 소송이나 미국의 ITC절차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나 본인은 이러한 논의에 대한 간단한 배경설명으로 국제기술도입계약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어떻게 규제되었으며 어떠한 분쟁들이 발생하였는지 간단히 살펴서 계약의 협상단계에서 분쟁의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지 살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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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
        2006.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온라인게임산업의 자율규제 논의는 온라인게임에 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등급분류제도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후심의가 이중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에서 촉발되었다. 이중심의는 규제기구의 자의성을 확장시켜 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 또한 오프라인 매체를 전제로 하는 사전등급분류 시스템과 인터넷 콘텐츠 간의 부정합 문제로 인하여 등급분류기관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게임 산업 간의 갈등이 지속되었다. 자율규제 시스템은 이와 같은 인터넷 콘텐츠의 일종인 온라인게임에 대한 정부규제에 대한 상호보완 장치로서 제안된 것이다. 온라인게임 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 틀이라 할 수 있는 게임산업진흥법이 2006년 4월 28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게임산업진흥법의 제정과정에서 자율규제 문제는 여러 차원에서 제안되었으나 명시적으로 자율규제 시스템은 법제도에 규정되지 않았다. 다만, 인터넷 콘텐츠와 오프라인적 심의 시스템간의 부정합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자율규제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다고 하더라도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몇 가지 대목에서 자율규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 첫째는 평가용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유예제도이다. 온라인 게임의 경우 15,000명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평가용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가 유예된다. 그런데 청소년이용불가로 분류될 수 있는 게임물에 대해서 평가자로 청소년이 포함되는 경우 청소년보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업자 행동강령을 통해서 평가자에서 청소년을 배제하는 자율규제가 필요하다. 둘째는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등급분류 신청시 게임내용정보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사업자 스스로가 사전에 게임내용정보를 대한 사항은 분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셋째는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게임서비스 개시 이후에 등급을 변경할 정도의 수정이 아닌 한,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업자 스스로가 등급을 변경할 정도의 수정인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와 같은 판단을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는 자율규제 시스템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법제도상의 강제적 등급분류제도가 제3자 등급 시스템이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 산업의 자율규제 시스템은 자율등급부여 시스템을 기반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게임산업진흥법 체제에서의 자율규제 시스템은 결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보완’의 관계이며, 양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상호 보완의 장치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게임산업진흥법의 규제 체제를 일종의‘공동규제 체제(co-regulatory scheme)’이라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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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
        2006.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06. 4. 28 법률 제7941호로 공포되고, 2006. 10. 29부터 시행될 예정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의 규율대상 중의 하나였던 게임물을 음반, 비디오물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고 있는 법이다. 기존의 음비게법이 게임물에 대한 규제 및 유통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만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었던 반면에,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물에 대한 규제 및 유통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명실공히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도 담고 있다. 그런데 게임물의 내용규제, 특히 게임물의 심의 및 등급분류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몇 가지 눈에 띄는 변화가 존재한다. 예컨대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새로이 설치하여 기존의 영상물등급위원회와 분리시킨 것이라든지, 사전검열로서 비판을 받아 왔던 등급분류보류제도와 이용불가제도를 폐지한 것 등은 매우 주목을 요하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게임산업진흥법상의 게임물 내용규제, 특히 게임물에 대한 심의 및 등급분류제도를 중심으로 기존의 음비게법상의 규제와 비교하면서 그 내용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법적 성격, 등급분류제도와 관련하여 등급구분의 문제, 사행성게임물 결정제도의 문제, 수정보완 과정의 게임물에 대한 심의의 문제, 게임개발 과정의 게임물에 대한 심의 및 등급분류의 문제, 등급분류 거부제도의 문제를 분석하고, 그대안을제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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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
        2006.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o study the signaling effect of insulin-like growth factor-Ⅰ(IGF-1), transgenic mice containing IGF-1 Receptor (IGF-1R) cDNA fused to metallothionein promoter were produced by DNA microinjection into the pronucleus of mouse zygote. Three founders were produced with transgenic mice containing IGF-1R gene. Transgenic mice lines contained approximately 4~20 copies of transgenes per cell and transmission of this gene into the progeny with Mendelian manner were determined. The founder mice were mated with normal mice to produce F1 mice and then F2 mice. Transmission rates of IGF-1R transgene in the progeny mice were 25~60% in F1 generation and 40~50% in F2 generation. The mRNA expression of IGF-1R transgene in liver was analyzed using RT-PCR for IGF-1R gene in liver. When body weights of transgenic pups were measured during 4, 10 and 14 weeks after birth, IGF-1R transgenic mice grew faster than non transgenic littermates. This study indicated that growth regulation by IGF-1 signaling through IGF-1R can be elucidated using IGF-1R transgenic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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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
        2006.04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공급사슬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고객의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공급사슬에서의 물류기능은 점점 중요시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생산자는 전체 물류의 60% 이상을 제 3자 물류 업체를 통하여 수행하였다. 택배 시스템은 자신의 서비스 능력과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여타 서비스 제공업체와 연계하여 공급사슬 효율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데 공급사슬 전체에 대한 물류서비스를 여러 업체로부터 개별적으로 외부 위탁하는 경우보다 한 번의 계약으로 통합된 물류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협력택배시스템의 추진이 필요하고 있다. 타사에의 정보 누출을 꺼려 아직은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나 보다 효율적이고 저렴한 물류비용을 위해서는 앞으로 제조업과의 다 자간 전략적 제휴는 필수적인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에 현 3PL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조업과의 협력 방안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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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2005.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방송􀓋통신융합을 위한 방송􀓋통신 두 영역간의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갈등이 심한 가장 큰 이유는 방송영역의 규제논리들이 특수성을 넘어 배타적이라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방송규제의 근거와 원리를 검토해 보고, 이러한 방송규제철학이 방송통신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첫째, 방송규제는 기술적인 한계에서 출발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 개념은 통신과 엄격히 구분된 공적영역으로 규정되어 왔다. 이렇게 배타적인 방송규제논리는 우리나라 방송시장을 지상파방송을 축으로 지역방송, 케이블TV를 수직적으로 연계한 독점구조로 고착시켰다. 때문에 이러한 수직적 구조에 대응하는 신규 매체가 등장할 때 마다 방송사업자들은 강하게 저항해 왔다. 둘째, 이러한 저항을 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skylife나 위성DMB가 겪었던 지상파재전송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지상파방송에 독점적으로 편승하고 있는 지역방송과 케이블TV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 하는데 원인이 있다. 그리고 그 논리 이면에는 < 방송의 공공성> 논리가 자리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공성 개념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다양해서 방송사업자들의 이익을 정당화하기 위한 슬로건으로 이용되고 있다. 셋째, 특히 방송사업자들이 내세우는 소유구조의 공공성 개념은 외국자본, 대기업, 언론사 그리고 통신사업자와 같은 거대 자본이 방송사업에 진입하게 된다면, 방송이 급속히 상업화되고 다양성이 해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공공성 논리는 방송􀓋통신융합을 억제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방송∙통신융합을 위해서는 디지털방송시대에 걸 맞는 합리적인 방송규제 철학과 논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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