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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09.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변산반도국립공원 소나무군집의 식생구조 특성을 분석하여 소나무군집의 관리방안 수립하고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변산반도국립공원 전체 현존식생 조사결과 소나무군집과 소나무-참나무류군집이 40.3%의 넓은 면적으로 분포하였다. 소나무군집 내에 설정한 21개 조사지(단위면적: 400m2)의 TWINSPAN 분석결과 8개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수령 분석결과 소나무와 낙엽활엽수와의 수령이 40~50년생으로 유사하였다. 8개 유형은 굴참나무와 경쟁하는 소나무군집, 아교목층에 쇠물푸레나무와 졸참나무가 출현하는 소나무군집, 아교목층에 졸참나무, 관목층에 청미래덩굴이 출현하는 소나무군집, 아교목층에서 소나무와 쇠물푸레가 출현하는 소나무 군집, 졸참나무, 개서어나무와 경쟁하는 소나무군집, 굴참나무, 졸참나무와 경쟁하는 소나무군집, 산벚나무가 출현하는 소나무군집, 전나무가 출현하는 소나무군집이었다. 굴참나무, 졸참나무 등 참나무류, 개서어나무와 경쟁하는 소나무림은 향후 이들 낙엽활엽수림으로의 천이가 예측되었다. 샤논의 종다양도지수는 0.2756~1.3879이었으며 상관관계 분석결과 소나무는 굴참나무, 개서어나무 등과 유의적인 부의 상관관계가, 쇠물푸레나무, 철쭉꽃 등과는 유의적인 정의 상관관계가 인정되었다. 변산반도국립공원 소나무림 식생구조 분석 결과 일부 참나무류, 낙엽활엽수로 천이가 예측되는 지역이 전체면적의 30.4%로 분포하여 관리방안으로 소나무림 경관보전을 위한 보존지역 설정과 참나무류, 개서어나무 등 경쟁수종의 관리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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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009.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화양계곡의 훼손된 문화경관 및 자연경관 개선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속리산국립공원 화양계곡을 대상으로 화양구곡의 주요 경관특성 및 화양계곡 전체의 식생경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고문헌 분석을 통해 화양계곡과 계곡 내 구곡의 경관원형을 분석하였다. 화양계곡의 경관원형은 여울이 있는 높은 산과 암반, 천연의 소나무군락 경관이었으며 구곡의 경관은 암반, 맑은 소, 소나무군락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대부분 식생발달에 의한 암반경관 차폐, 모래퇴적에 의한 소멸, 인공림에 의한 자연경관 훼손 등의 문제점이 분석되었다. 식생경관에서는 계곡 주변으로 은사시나무, 아까시나무, 잣나무 등 인공식생이 분포하여 자연경관 및 원래 화양계곡 경관과 이질적인 경관을 형성하였다. 화양계곡 및 구곡의 경관 관리는 조선시대 은일적 문화경관과 뛰어난 계곡 자연식생경관 보전을 목표로 하였다. 문화경관 보전을 위한 구곡경관 관리방안으로 식생 및 이용자 관리를 통한 구곡 경관대상 부각 및 조망점 관리를 제안하였고 구곡의 배경이 되는 화양계곡 전체의 식생경관관리는 소나무군락 유지, 천이유도를 위한 인공림의 인공수종 제거 및 밀도관리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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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02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논문은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의 인증과 그 역사적 유래, 그리고 국가지질공원의 보존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2012년 울릉도·독도는 제주도와 함께 국내 처음으로 국가지질공원(國家地質公園.National Geopark)이 되었다. 잘 알려진 대로 울릉도⋅독도는 우수한 지형 및 지질유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상북도의 울릉군 전 지역을 환경부가 국가 지질 공원으로 인증한 것은 그만큼 의미 있고 주요한 지역으로 재인식하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울릉도·독도 의 지형 및 지질유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전・이용하며, 아울러 어떻게 교육하고 관광자 원으로 활용할 것인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으로는 잘 이용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잘 보전도 해야 하는 과제를 울릉군은 떠안고 있다. 울릉도・독도가 관광자원으로 활용 될 경우, 천연의 지질 자원을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지질 관광’ 즉 지오 투어리즘(Geotourism)에 대한 안목을 갖출 필요가 있다. 우선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의 보존・활용 방안을 논하는 경우 여타의 국가지질공원과 달리 특수한 법적인 ‘제한사항’이 있다는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독도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외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소관기관이 추진하는 관리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그 외에도 독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질공원으로 인증되어 학술조사 및 연구, 정보보급, 교육 및 홍보, 체험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독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생태계 보전이라는 측면이 강화되어 있어, 기존의 체험활동을 통한 활용 이외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도출해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어서 다음과 같은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의 보존・활용 방안에 대한 것이다: 첫째, 이미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에서는 탐방과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연계성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된다. 둘째,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의 인위적인 훼손을 막고,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며, 풍부한 지형 및 지질유산을 지혜롭게 보전해야한다. 세째, 지오투어리즘의 흐름 속에서 보전과 활용이라는 두 측면을 원만히 조화해 가야 한다. 넷째, 지오투어리즘 정책의 입안자와 현지 주민들의 대화,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풍부한 지형 및 지질유산을 보전하며 지오투어리즘, 지오파크 건설을 성공적으로 지속해 가는 데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이 필요하다. 여섯째, 울릉도·독도의 환경보전은 국가지질공원 유지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대한민국의 영유권 수호라는 정치・외교・국제법적 측면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일곱째, 국제적 수준의 생태관광자원화를 위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기 위해 지속적인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
        26.
        2020.0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national parks of South Korea take up an area of 6,726 km2, which accounts for 6.7% of the national land. They are national conservation areas with their area made up of 59.1% of land (3,972.6 km2) and 40.9% of seawaters (2,753.7 km2). And in 2019, the national parks are classified by type into 17 mountainous, 4 maritime or coastal, and 1 historical site. Here, the maritime or coastal nation parks are lately spotlighted as landmarks in maritime tourism. However, the area of the maritime or coastal national parks is continuously dwindling due to conflicts between the residents in the parks and Korea national park service, the continued pressure with respect to the regional tourism development and private investments, and the abolition of parks in relation to allegedly breached private properties. This study identifies the issues with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parks as caused by the abolition of parks and the reduction of areas, and goes from there to do research with the aim of suggesting an institutionalized improvement plan with a view to more useful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maritime or coastal national parks. As a result, the natural resources in the sea and on land should be surveyed again to establish the standard for use-specific zoning and reorganize the park areas in adjusting the national park areas. Second, the use-specific districts need to be reviewed for their reorganization that meets the designation requirements by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fferent national parks with a view to ensuring reasonable natural conservation in the maritime or coastal national parks. Third, various support facilities for residents such as public path, lodgings, and rentals need to be created to reduce the conflicts between Korea national park service and those who live in the parks.
        27.
        2019.10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우리나라의 국가 지진방재 정책기술은 2016년 9월 21일 발생한 규모 5.8의 9.12지진 발생 전후로 구분할 수 있으며, 9.12지진 이 발생하기 전에는 대부분 우리나라 주변의 일본, 중국, 대만 등 대규모 지진 발생 이후 관련 대책들이 발표되었다. 2016년 9.12지진 이후 지진방재 종합대책, 2017년 포항지진 이후 지진방재 개선대책이 마련되었다. 이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근거로 지진방재 종합대책 및 지진방재 개선대책, 그리고 제1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보완한 제2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으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지진방재 전문기관 클러스터를 운영을 통해 원활한 국가 정책기술을 지원하고자 한다.
        28.
        2018.10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provides detailed guidelin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for each management agency in order to maintain a minimum functional continuity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However, in the case of the Guidelines for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the proposed standards are based on common issues for the protection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system and fail to provide the correct guideline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ector. In addition, since the risk assessment procedures such as risk and impact analysis are conceptually presented, evaluatio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cilities is insufficient, and in some agencies, it is performed perfunctorily. Therefore, the present study analyzes the present state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s and draws common problem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vulnerable parts in the Guidelines for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through the case studies of advanced foreign countries.
        29.
        2018.04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Guidelines for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the proposed standards are based on common issues for the protection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system and fail to provide the correct guideline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ector. In addition, since the risk assessment procedures such as risk and impact analysis are conceptually presented, evaluatio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cilities is insufficient, and in some agencies, it is performed perfunctorily.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present state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s and draws common problem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vulnerable parts in the Guidelines for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through the case studies of advanced foreign countries.
        30.
        2015.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각종 피해가 대형화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상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기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여 그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 2010년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 ‘컨쿤 적응틀’의 마련에 동의하여 국가 차원의 국가적응계획의 수립과 손실과 피해에 대한 프로그램, 그리고 적응위원회를 구축하기로 하여 그간 관련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손실과 피해는 제19차 당사국총회에서 바르샤바 국제적 메커니즘 구축에 동의, executive committee의 구축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각종 손실과 피해를 다루는 국제적인 틀을 구축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OECD 가입국가를 비롯한 상당수의 선진국들은 국가기후변화 적응전략을 수립하고 국가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 혹은 이행 중에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하며 적응역량이 부족한 최빈개도국을 중심으로 Global Support Program을 통해 국가적응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영향의 확산과 적응의 시급성에 따라 2010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국가적응대책(‘11~’15)을 수립, 이행하여 왔으며 현재 제2차 국가적응대책(‘15~’20)의 수립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또한, 지역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에 따라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적응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국가적응계획 수립을 기초지자체로도 확산 중에 있다. 적응계획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적응이 필요한 모든 부문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의 적응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자연재해 관련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재해 관련 적응계획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욱 심화될 것에 대비하여 자연재해 부문의 적응계획을 기존의 자연재해 대응 정책과 연계하여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추진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관련 피해를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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