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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2013.10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UNFCCC was adopted in 1992 in order to prevent global warming. However, as a lack of concrete reduction goal and implementation plan, UNFCCC could not have effectiveness. In 1997, Kyoto Protocol to UNFCCC was adopted and UNFCCC regime started practically binding on the parties. Global warming takes the leading role in changing marine environment such as the rising of water level and sea water temperature. Also, Ocean plays the vital role in storing carbon to prevent global warming. Meanwhile ships which get the propulsion generated by consuming the fossil fuel are identified as GHG source and the discussions regarding the control of GHG emitted from ships are still in progress in IMO. IMO instrument has some legal conflicts with UNFCCC in principle. Therefore, this paper reviews the present UNFCCC regime and UNCLOS. Also, it surveys activities of IMO and analyze the Amendment to MARPOL73/78 Annex VI which entered into force on January 1, 2013. Finally, conclusions suggest the improvements in order to ensure effectiveness the new Amendment to MARPOL73/78 practically.
        62.
        2013.04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그 동안 각종 IMO 협약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인명 및 해양환경에 관련된 대형 선박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기국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고 이로 인하여 IMO 협약들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기국 중 해당 선박과 기국 간에 진정한 연계가 없는 기국에서는 자국 내 해사안전 및 환경보호를 담당할 인적, 구조적 조직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약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IMO에서는 2003년 11월 제23차 총회에서 자발적 회원국 감사제도에 관한 결의서 A.946(23)이 채택되었고, 동 제도는 2009년 11월 총회 결의서 A.1018(26)의 채택으로 2015년에 강제화 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개요와 동 제도의 감사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강제협약 이행코드를 살펴보았다. 또한 2015년 회원국 감사제도의 강제화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해기교육기관이 회원국 감사제도의 강제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기 교육 강화방안을 제안하였다.
        63.
        201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교토의정서에서 국제항해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문제를 IMO에 위임하여 현재 IMO MEPC에서 논의중에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모든 국가들은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동등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항만국은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을 비차별적 원칙에 따라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의 기본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을 일부 선진국에 부과하는 차별적 공동책임을 기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IMO가 마련하고 있는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동등한 의무와 책임 원칙과 상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의 발전과정과 기본원칙을 살펴보고 IMO의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 최근동향을 통하여 유엔해양법협약과 IMO의 규제에 있어 국제법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선박기인 온실가스 규제를 유엔해양법협약과 IMO 협약의 원칙에 따라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와 함께 이행수단을 제공하고자 한다.
        64.
        2009.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인도, 방글라데시 동의 저개발 국가에서 해체되고 있는 선박에 의해 해양환경 및 근로자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 되어 왔다. 이에 따라 IMO는 선박 재활용 관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8년부터 노력해 왔으며 최종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국제적 강제수단인 선박재활용협약을 채택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선박의 운향효율과 무관하게 친환경적 선박의 설계 구조 운항, 근로자의 안전 및 친환경적 재활용시설의 운영, 그리고 선박재활용을 위한 강제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친환경적으로 선박을 재활용하는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협약의 주요내용 및 발효시점과 관련 당사자들이 이행해야 할 사향을 분석함으로써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 효과적으로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65.
        2005.09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IMO manoeuvrability standard was established for preventing sea accidents such as collisions and strandings due to the lack of manoeuvrability. The standard of ship manoeuvrability enforced by resolution MSC.l37(76) has been applied to vessels of 100m or more in length and all chemical tankers and gas carriers regardless of the length, which were constructed on or after 1 July 1994. The IMO manoeuvrability standard is able to be divided into three kinds as followings; (1) Turning capability standard: Estimated values in design stage are to be certified by turning circle test of the actual vessel. (2) Course keeping quality standard : Estimated values in design stage are to be certified by 10 deg. and 20 deg. zig-zag tests of the actual vessel. (3) Shortest stopping distance standard : Estimated value in design stage is to be certified by the shortest stopping distance tested by the actual vessel. In this paper, the authors verified the criteria of IMO manoeuvrability standard comparing them with the values resulted from sea trial tests of various kinds of actual vessels and examined separately the validity of all criteria of the standard.
        66.
        2005.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대형선박의 충돌 혹은 좌초와 같은 많은 해양사고는 선박의 조종성능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IMO(국제해사기구)에서는 1994년 제18회 총회에서 결의서 A.751(18)로서 선박조종성에 대한 잠정기준을 채택하였고, 이 기준은 1994년 7월 1일 이후 건조된 길이100m 이상의 선박 또는 길이에 관계없이 모든 케미컬탱커 및 개스운반선에 대하여 적용된다. IMO 조종성기준은 크게 설계단계에서의 선회성능과 보침성능 및 최단정지성능으로 대별된다. 이 논문에서는 몇 척의 대형선박에 대한 최초 설계단계에서의 자료를 이용하여 조종성능에 관한 계산 및 시뮬레이션을 행하고, 계산된 결과를 모형실험 결과와 비교, 검토하였으며, IMO 조종성기준의 타당성에 관하여 검토 고찰하였다.
        67.
        2005.04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상안전과 해상보안 및 해양오염방지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된 유엔산하 전문기구로서 책임과 보상 및 국제 해상교통의 간소화를 포함한 법적문제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IMO 관련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조직이나 연구기관이 없어서 급변하는 해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의 부재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01년 제22차 IMO 총회에서 처음으로 주요해운국가그룹인 A그룹 이사국으로 선출되고 2003년 11월 제23차 IMO 총회에서 A그룹 이사국으로 재진출하는 쾌거를 이루면서, IMO 내에서의 역할 부담 빛 국제적 위상강화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삼아 A그룹 이사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지키기 위하여, 해운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및 일본의 해사행정체계를 IMO 연구 및 대응체계와 더불어 살펴본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IMO가 주도하고 있는 해운·조선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주요 해운선진국의 해사행정체계, 특히 IMO 연구 및 대응체계에 관한 각국의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분석한다.
        68.
        2002.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논문은 국제해사기구 -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46차(외교회의 결정 2001년 10월 5일)회의에서 유기주석계 방오도료 사용금지 (2003년 1월 1일 선체 사용금지, 2008년 1월 1일 선체 잔존금지)에 따른 국내 업계의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해방오시스템 협약과 연계된 국내법 마련(해양환경관리법 입법 방향, 선박안전법의 개정안)과 아울러 국제방오시스템증서 발급 방안, 효과적인 유해방오시스템 규제 방안(항만국 통제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70.
        1997.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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