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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목적: 검안사는 안경사로서 안과에 근무하는 시력 검사자 또는 안경검사자라고도 하며, 일반의사 이외에 검안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다. 콘택트렌즈 등의 검사처방을 하며, 미국에서는 1924년까지 거의 모든 주 에서 검안사 제도가 확립되어, 의사 이외의 사람의 안경처 방이 허용되었다. 한국에서는 1987년 11월 안경사 제도를 도입하여, 시력검사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검안사의 업무와 위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광주소재 안과병원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하는 형식으로 업무범위, 복지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기본검사, 시력검사, 특수검사, 상담을 주업무로 하였으며, 일정한 근무시간과 2시간의 점심시간, 문화 관람비 지급, 동호회 활동이 활발하고, 육아 휴직이 있었다. 그리고 근무 시 대학의 교육연한에 대한 차별이 없고, “안경사 면허증”에도 따로 등급이 없었다. 그리고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나 간호조무사 등에 대한 자격증을 우대하였으며, 급여는 안경사보다 다소 낮았으며, 이 또한 안과병원마다 차이가 있었다. 결론: 안경사와 검안사는 업무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경력을 일부 인정받기가 어려워 업무 간 탄력성이 떨어지는 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