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근 바닥면적 300㎡ 미만 소매점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을 장기간 개선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행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의 1심 판결은 GS리테일 주식회사에 대하여 바닥면적의 크기나 설치시 점과 상관없이 편의점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 등을 명하면서 300㎡ 미만 편의점의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한 위 규정은 위헌·위법하여 무효라고 보았다. 이후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매점 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50㎡ 이상으로 하향되었으나, 여전히 50㎡ 미만 소매점 등에는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전적으로 면제된다. 특히 위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기존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로 인한 장애인 접근성 보장 수준의 향상은 미미하였다. 시설물에서의 편의제공의무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의 근본적인 문제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은 여전히 편의시설 외의 설비, 인적 서비스를 포괄하는 ‘편의제공의무’를 물리적인 차원의 ‘편의시설 설치의무’로 축소해 규정하고 있고, 편의제공의 무를 지는 시설물의 시간적 적용범위를 2009년 이후 신축·증축·개축된 시설 로 제한하여 기존 시설에 대한 편의제공의무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도, 미국장애인법(ADA)과 독일 바이에른주 건축법은 시행 전 건물에도 기술적·경제적 가능성을 고려해 접근성 개선의무를 부과하는데, 한국은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두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존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건물의 ‘변경’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영구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성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 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편의시설 외의 설비, 인적 서비스를 포괄하는 ‘편의 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위임 취지에 맞게 추가하고, 편의시설의 경우 바닥면적의 크기나 설치시점과 무관하게 단계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후속연구를 통해 이 문제 를 해결할 구체적인 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및 장애인차별 금지법(시행령 포함) 개정안을 만들어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본 민주당 정권기에 이루어진 고교무상화 제도의 도입과 정에서 조선학교가 배제되고 자민당 정권기에 그 결정이 확정되기까지의 정치과정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연구 에서 주목하지 않은 국내정치과정의 행위자들-정부, 정치가, 시민단체, 언론-에 초점을 맞춰 정치적 동학을 밝히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 들을 보완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제시하고자 한 점은 다음과 같다.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의 적용은 국제인권규약이 정하고 있는 고등 교육의 보편적 적용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조 선학교와 조총련, 북한체제와의 연관성이 부각되면서 안보적 측면이 중 시된 결과 배제로 확정되어 이루어지지 못했다. 조선학교 배제문제는 일 본사회의 마이너리티인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권(교육권, 학습권) 측면의 문제였지만,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피해자 및 북송사업 피해자 등의 인권문제가 상대적으로 강조되면서 재일조선인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약 화되어간 과정이었다. 민주당 정권 초기 보편적 인권규범을 주장하던 정 치세력은 사회적 기반의 약화로 연계를 형성하지 못하였으며, 정부의 납 치문제담당성-보수계 시민단체의 연계가 해당 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자가 정당방위로 반격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수인을 거부하고 정당방위에 의한 반격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학설에서는 관련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위법성조각사유의 충돌」내지「정당화의 충돌」에 관한 하나의 장면을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공백 내지 간격을 메우기 위함을 목표로 한다. 일단 정당방위에 대한 긴급피난의 가능 여부를 살피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자는 자신에 대한 정당방위에 방어적 긴급피난으로 대항하는 것도 방위행위의 위험을 제3자에게 공격적 긴급피난으로 전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 근거는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존부를 사후판단할 경우에 공격자의 법익의 보호상당성이 사후적으로도 부정되므로, 마찬가지로 사후판단에 의하는 긴급피난의 전제상황이 결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방위라는 법질서를 수호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는 위법하게 된다. 형법 제22조의 위난이 부정되기 때문에 과잉피난의 여지도 없다. 그리하여 피난행위의 보충성이나 상당성의 요건이 구비되더라도 긴급피난에 의한 정당화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는 자기를 위한 긴급피난에도 제3자를 위한 긴급피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음으로 긴급피난에 대한 긴급피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살피면 아래와 같다. 긴급피난에 대한 긴급피난 부정설에서는 제1의 긴급피난 행위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형법 제22조에서 말하는 위난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긴급피난상황인 위난은 ‘단순한 사실상의’ 침해나 위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수인할 의무가 없는’ 침해나 위험을 의미한다. 즉 형법 제 22조의 위난은 규범적인 요건이다. 이러한 해석은 형벌의 집행이라는 정당행위에 대하여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일치된 견해와 마찬가지의 이해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위난이라는 긴급피난의 전제상황이 부정되기 때문에 긴급피난에 대한 과잉피난도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