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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오연 김면운은 19세기 경상 우도의 유림 사회에서 중임을 맡으며 활발히 활동한 인물로서, 총 88제 147수의 한시를 문집에 남겼다. 그 중 주위의 인물들 과 교유하며 짓거나 선유들의 작품에 소회를 붙인 화운시, 증별시, 만시가 대부 분을 차지한다. 오연의 시문학은 진심을 전하며 서로를 격려하였던 19세기 강우 지역 유림들의 문학적 특징과 삶의 양식을 잘 보여준다. 이는 시의 실용적 역할 을 중시하였던 남명 시관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고찰될 필요가 있다. 오연은 특히 만년에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잇달아 겪고, 궁핍한 현실과 질병 으로 운신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울적한 소회를 시문학에 적극적으 로 담아냈다. 또한 자신의 작품을 주위에 보이고 조언을 구하며 文才를 연마하 고자 하였다. 제석시 등 성찰적 작품은 오연 시문학의 또 다른 특징을 보여주었는데, 대체로 정적인 풍경 안에 詩意를 간결한 언어로 표현하여, 沖澹閑雅한 풍격을 만들어냈다. 이는 자연스러운 성정의 발현을 중시하는 시관, 은일적 시세계를 지향한 작자의식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안빈낙도의 주제의식은 처사 문학적 특징을 보여주는데, 이는 자신의 현실적 어려움을 작품 안에서 초극하면서, 세속적 가치의 초월을 지향한 남명학파의 시문학 전통을 계승하는 단서라고 할 수 있다.
        2.
        2018.03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茅谿 文緯는 그의 『茅谿日錄』 끝부분에서 「義兵三將事蹟」이란 글을 실어 두었는데, 여기서의 義兵三將이란 鄭仁弘‧金沔‧郭再祐를 가리키는 말이다. 임진왜란 이후 200년 이상 지나는 동안 이들이 모두 남명 문인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송암 김면이 남명 문인일 뿐만 아니라 퇴계의 문인이기도 하다는 기록이 나옴으로 인해 의병활동의 분석과 의미 부여에 석연치 않은 변화가 일어났다. 필자 또한 변개된 자료를 보고 김면이 남명 문인이면서 퇴계 문인이라고 人名錄을 정리한 적이 있다. 그러나 두 차례 간행된 『송암실기』와 『송암유고』 및 『송암연보』, 樊巖 蔡濟恭이 찬술한 金沔 神道碑의 내용과 실제 신도비를 대조해 본 결과, 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하여 본고를 집필하게 되었다. 송암 김면에 관한 전기자료는 모두 세 차례 간행되었다. 최초의 것은 1786년에 간행된 『松庵先生實紀』이다. 그 다음의 것은 1885년에 간행된 『松菴先生遺稿』이다. 세 번째는 1903년 이후에 간행된 『松庵先生實紀』이다. 작자 미상의 김면 家狀은 1786년에 간행된 초간본 『松庵實紀』에 실려 있다. 여기에는 “師事曺南冥先生”이라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책에 실린 洪重鉉 所撰 諡狀에 “遊南冥之門”이라 되어 있다. 이는 송암 김면에 관한 최초의 전기자료라는 점에서 가장 믿을 만한 기록이라 할 만하다. 그리고 1885년에 간행된 再刊本 『松菴遺稿』에 실린 崔興璧 所撰 請諡疏와 蔡濟恭 所撰 神道碑에도 각각 “先正臣文貞公曺植之高弟”, “弱冠以南冥爲師”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1903년 이후에 간행된 三刊本 『松庵實紀』에는 家狀과 洪重鉉 所撰 諡狀이 빠지고 金演 所撰 祭文과 許傳 所撰 諡狀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는 각각 “從遊溪冥”, “早遊退溪南冥兩先生之門”이라 되어 있다. 崔興璧 所撰 請諡疏 末尾의 기록으로 보면 1885년 재간본 󰡔송암유고󰡕의 간행은 性齋 許傳 所撰 諡狀을 넣어 김면이 퇴계의 문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었다. 이것이 여의치 않자 1903년 무렵에 다시 三刊本 『松庵實紀』를 간행하여 金演 所撰 祭文과 許傳 所撰 諡狀을 添入하였다. 이렇게 하여 김면이 퇴계의 문인이라는 점을 근거로 1914년 간행된 『陶山及門諸賢錄』에 登載하였다. 그러나 1916년에 『陶山及門諸賢錄辨訂』이란 책이 나와 퇴계의 문인이라 볼 수 없는 인물이 문인록에 들어 있음을 변정하였다. 『송암연보』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자료의 성격으로 만들어진 듯하다. 연보의 載錄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편찬자와 편찬시기도 전혀 밝혀져 있지 않다. 본론에서 필자는 『송암연보』의 경우 27개 조항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논술하였다. 이는 27개 조항이 이처럼 문제가 심각하니 나머지도 이미 알려진 것 이외에는 인용할 만한 근거 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수많은 학자들이 논문을 쓰면서 김면이 퇴계의 문인임을 말하고, 이를 근거로 김면의 처신을 논술하고 있다. 김면이 퇴계의 문인이어야 더욱 훌륭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일부 후손의 생각이 이처럼 많은 오류를 생산하기에 이르렀고, 결과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김면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