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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6

        1.
        201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이 글은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처분하면 수탁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를 주요논점으로 다룬 논문이다. 이에 관하여 최초로 판시한 대법원 2013.9.12. 선고 2010다95185 판결에 의하면, 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만 매도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명의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어 계속 매매대금을 보유하므로 손해가 없어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손해의 산정기준시를 처분시로 파악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일반이론 및 명의신탁의 억제를 목표로 하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선 손해의 산정기준시를 과거의 매매대금의 수령시로 소급하는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특히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아직 받지 않았거나 수탁자에게 반환한 경우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 또한 매도인의 소유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수탁자의 매매대금반환청구가 현실적 인용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바로 손해가 없다는 논거는 손해를 차액적 손해 외에 규범적 손해도 포함하여 파악하는 손해의 일반개념과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수탁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둥기의무의 변형물로 보아서 위 손해배상의무와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부동산의 처분당시의 시가가 과거에 수령한 매매대금보다 다액인 경우 그 차액만큼 손해가 있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경우 수탁자의 처분행위로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예외적으로 처분 당시의 시가가 매매대금과 동일한 경우에만 손해가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수탁자는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인 명의신탁약정에 매도인보다 훨씬 더 깊숙이 가담한 자이고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한 자일 뿐만 아니라 불법억제의 효과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수탁자에게 위 차액을 귀속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위 판례의 견해는 시정되어야 한다.
        2.
        201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수탁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형법적으로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일부 횡령죄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및 명의신탁의 유형별 횡령죄의 성립 등과 관련하여 법리구성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대법원 판례가 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나 매도담보와 관련하여 변제기 이전에 자신의 명의로 된 담보 목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채권자나, 이중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 등에 대한 등기협력 의무를 타인의 사무로 보아 배임죄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유사한 구조인 수탁자의 수탁부동산 처분행위는 배임죄가 아닌 횡령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수탁부동산을 처분한 수탁자에 대하여 배임죄의 전제가 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수탁자에 대하여 이중매매의 매도인, 양도담보나 매도담보의 채권자 등과 통일적인 법적용이 될 수 있도록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한 후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결론을 가지고 각각의 명의신탁 유형에 구체적으로 이러한 결론을 적용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수탁자에 대한 형사책임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3.
        200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종래 토지를 대상으로 한 구분소유적 공유가 건물에 대하여 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하여, 그 적용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구분소유적 공유는 등기의 형식으로는 공유의 외형을 가지고 있으나, 보통의 공유와는 달리 당사자들이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이를 자유로이 처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그 법률관계에서 등기의 형식이 소유권의 실질을 공시하지 못하는 괴리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례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실질적인 소유관계에 중점을 두어서 각자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배타적인 단독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이와 일치하지 않는 등기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의 법리를 차용하여 상호명의신탁의 법리로써 이를 전개하고 있다. 구분소유적 공유라는 사회적 수요와 그에 관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상대적 소유권이전설을 채택한 명의신탁의 법리를 차용하는 논리경로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호명의신탁은 성립요건을 완화할 뿐 일반의 명의신탁의 법리와 전적으로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소유적 공유에 대하여 민법상의 공유로 설명하려는 이론은 사회의 관행과 이를 추종하는 판례법 내지 관습법에 대하여 일정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무조건 규범적으로 재단하여 분해하려는 시도로 평가되며,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어떤 법적 현상에 대하여 민법상의 규정만으로 포섭하지 못하는 상황을 용인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며, 구분소유적 공유가 바로 그 전형이다. 따라서 구분소유적 공유는 상호명의신탁 또한 명의신탁일반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 할 것이다.
        4.
        2018.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It often happens that after someone purchases a specific part in one parcel of land, a shared equity registration is made according to the area ratio of the specific part in the whole land, and this legal relation is called co-ownership of divided ownership. This is substantially sole ownership of the relevant party on the inside and takes the form of “co-ownership registration” on the outside, but Korean precedents solve this problem by the so-called co-title trust principle by citing the legal principle of title trust. Therefore, in the relation of co-ownership of divided ownership, each co-owner can dispose of his or her specific division part independently and freely transfer the corresponding shared equity registration. However, if a land is divided into independent parcels by specific division parts owned separately, our precedents consider that the shared equity registration of the co-owner name transferred to each remaining parcel other than the parcel corresponding to each specific division part can no longer be regarded as a registration to represent a parcel corresponding to a particular division part of the co-owner, and only the co-title trust relation between the co-owners will survive. Thus, each co-owner is in the position of a person keeping the shared equity in relation to the other co-owners with respect to the shared equity of his or her name transferred over each remaining parcel, and if he or she disposes of it, an embezzlement is established. But it is doubtful whether a shared equity can be regarded as a property of embezzlement in the “person who keeps other’s property” among constitutional elements of embezzlement. Shared equity, which is a quantitative part held by a co-owner, is an idea that can govern things, and it is problematic to regard it as a property. Therefore, even though Korean precedents acknowledge embezzlement in this case, it is reasonable to regard it as a breach of trust rather than embezzlement.
        5.
        2016.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In this thesis, I dealt whether the disposal of the Nominal-Trusted real estate constitutes property crime or not. Property crime such as Embezzlement or Breach of trust should protect the relationship worthy of being protected by Criminal Law. Even though the nominal trust agreement about the real estate is not Kondiktio wegen verwerflichen Empfanges, I think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below abbreviated as ‘Actual Name Law’) makes the nominal trust agreement be not worthy of being protected by Criminal Law. So except some cases Actual Name Law allows, the disposal of the Nominal-Trusted real estate does not constitute property crime such as Embezzlement or Breach of trust. *
        6.
        2015.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A legal purposes of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and ‘Act on the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currently being implemented revised on November 29-reason for the amendment, and when you see ‘Real Estate Real Name Registration Act’ Article 3 paragraph 1, From the premise that change is invalid lend the name of the property to another person and its rights under the contract, a review is needed for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judgment that character to keep the heir’s about the person registered as the owner of the property. In other words, between actual owners and heirs of the estate are kept relationship based on trust each other is not permitted. Therefore, even if the heir to the disposal of real estate or deny the return embezzlement is not true. And as others have to borrow the name agreement and its premise the No. 2 Article 8 of this law will see a change in the rights of a valid, If the spouse who is the spouse parties who trustee is a fiduciary relationship ended by killing, whether civil, even people who trustee and fiduciary arrangements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between the heir to Article 187 of one trustee of a trust estate by acquiring the rights, the fiduciary relationship and analysis for the presence, And if you refuse to return the heirs of those who trustee on the basis of this judicial discretion, trustees who are required to take and interpret whether civil remedies in any way for the preservation of the property of the trust estate. Moreover, this interpretation is that the same legal principles to be applied even if the disappearance or death or divorce of a marriage partner relationships cancellation of either spouse. The Supreme Court has interpreted to establish a trust relationship for the heirs of the people who destroyed fiduciary trustees who have a partner relationship. However, as the interpretation of the Court of Appeals after a valid contract between the couple if the spouse who trust relationship has ended, In particular, because the people who trustee if the trustee is not recognized, the murder of people who trust relationship between the heirs and trustees who trustee, Even if the heirs of the people trustee disposes of the trust estate, or even arbitrarily refuse to return embezzlemen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which is not 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