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보호란 범죄 및 비행을 범한 자의 개선갱생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과 원조등을 함으로써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면서 사회적응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책이다. 이러한 갱생보호제도는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또는 형기의 종료 등으로 석방된 자의 자립의식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경제적인 자립기반을 만들어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시킴으로써 재범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또한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개인과 공공의 복지증진과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석방자보호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의 역사는 1911년부터 1912년에 걸쳐 당시 감옥의 직원규약에 의해 민간 독지가의 협력을 얻어 실시된 것이 최초이지만, 근대법으로서의 기원은 1942년의 「조선사법보호사업령」에 의한 사법보호사업이다. 그 후, 1961년에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법률인 「갱생보호법」이 제정되어 종래의 「사법보호」가 「갱생보호」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본인 또는 관계기관의 신청에 의한 임의적 보호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그 후, 갱생보호법은 3회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1995년에는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내처우제도의 구축과 보호관찰업무와 갱생보호사업과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호관찰법과 갱생보호법을 통합하여 새로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갱생보호제도는 범죄대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술한 갱생보호법제 등에 의해 갱생보호실무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사회정세 등의 변화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의 연혁과 관련 법률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개관, 그리고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사업의 주도적인 실시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의한 갱생보호사업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실정법에서 ‘갱생보호’(更生保護)나 ‘법무보호복지’(法務保護福祉)라는 용어는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자가 자립할 수 있게 숙식제공, 주거지원, 창업지원,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의 물질적⋅정신적 지원을 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출소자를 포함한 ‘갱생보호(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의 ‘갱생’(更生)(rehabilitation)과 ‘재사회화’(再社會化)(re-socialization)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갱생보호(법무보호복지) 법제를 입법 연혁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그 목차는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갱생보호(법무보호복지) 법제의 입법동향: 1. 「(구)갱생보호법」의 연혁,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연혁,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Ⅲ.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각건대, 첫째, 출소자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한다는 명분으로 기존의 「갱생보호법」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흡수된 이래 ‘갱생보호’(법무보호복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직무의 정체성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사회내 처우’라는 이유로 이것을 다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등과 같은 법에서 함께 다루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보다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용어 사용례를 보면, ‘갱생보호’에서 ‘법무보호’로, 더 나아가 ‘법무보호복지’로 그 외연을 넓히면서 그 개념이 애매해진 것 같다. 법령에서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갱생보호 대상자의 범죄경력 조회를 포함하여 적어도 필요최소한도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마련해준 것은 갱생보호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잘 마련해야 할 것이다.
Der Charakter des Jugendverbrechens besteht in sozialer Unreife der Jugend. Diese soziale Unreife hat die negative Seite und die positive Seite. Das heißt, die Jugend soll unschwer zu dem Verbrecher werden und hat höher Besserungsmöglichket als mündiger Verbrecher. Infolge dieses Charakter des Jugendverbrechens wird das präventive Mittel in Mittel des Jugendverbrechens bevorzugt, dh wird die Erziehungsgedanke bevorzugt. Das ist anderer Seite als mündiger Verbrecher. Damit wird das Jugendverbrechen nicht durch das allgemeine Strafverfahren, sondern durch die speziale Gesetze geregelt, und das representative Gesetz zwischen diesen Gesetz ist Jugendstrafrecht. Und das representative Mittel im Jugenstrafrecht ist die Schutzmaßnahme im Jugendstrafrecht. Das koreanische Jugendgesetz §1 wird das folgende geschrieben: “dieses Gesetz hat den Zweck, die gesunde Reife der Jugend durch die Verbesserung der Umwelt der Jugend und Besserung des Charakter der Jugend gegen antisoziale Jugend zu entwickeln. So muß der Inhalt der Schutzmaßnahme nach diesem Zweck des Jugendgesetzes mit der Verbessrung der Umwelt der antisozialen Jugend und Besserung des Charakter der Jugend gefüllt werden. Bis dahin wird der allgemeine Inhalt der Schutzmaßnahme im Strafrecht diskutiert. Aber durch diese Methode ist es schwer, mehr Verbessungsmethode der Schutzmaßnahme im Jugenstrafrecht als das wirkliche Problem der Schutzmaßnahme im Jugendstrafrecht zu erfassen. Um das Problem der Schutzmaßnahme im Jugenstrafrecht zu anzeigen, wird diskutiert, ob der konkrete Inhalt der Schutzmaßnahme im Strafrecht sich der Bessrung des Charakter der Jugendverbrechers bedient wird. So wird in dem zweiten Kapital die Bedeutung der Schutzmaßnahme behandelt In dem dritten Kapital wird die Art und Wirklichkeit der Schutzmaßnahme im Jugenstrafrecht behandelt. In dem vierten Kapital wird das Problem und Verbessrungsmethode der Schutzmaßnahme im Strafrecht behandelt. In dem fünften Kapital wird die Schutzmaßnahme im Strafrecht, die erneut in dem Jugendstrafrechtsänderungsgesetz gereget werden soll, berüchsichti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