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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사회기반시설은 국가공동체를 유지하고, 자유권과 사회권 등 기본권이 실질적 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다. 이처럼 사회기반시설이 갖는 기능적 중요성과 공공 재로서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설치와 운영은 국가의 헌법적 책임에 속한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자원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국 가의 책임이 곧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직접 담당하도록 요구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확대되었고,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사회기반시 설에 대한 민간투자제도가 발전하였다.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직접적인 이행책임을 담당하더라 도 국가의 책임이 후퇴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민간이 사회기반시설 관련 서 비스 이행을 담당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지원하는 한편, 공공성을 확 보하기 위한 최종적 결정권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규제를 통해 공익에 부합하는 기준이 충족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의 책임은 민 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율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공익을 위한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고,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성 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국가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사업대상시설 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기준을 명시하고, 국회가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에 대 해 사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절차,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 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쟁구도의 형성 및 중소 기업의 참여 보장, 실시협약 내용의 적정성 판단, 실시협약의 변경 사유 및 그 범위,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부대사업 승인, 비공개대상 정보 등과 관련하여 그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밖에 감독 및 감독에 필요한 명령, 공익을 위한 처분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사업시행자의 예측가능성 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감독명령, 처분의 사유와 내용을 유 형화, 구체화하고, 사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 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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