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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5

        1.
        2024.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한·중·일이 각각 선포한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되는 수역의 법적 성격과 연안국 및 기국의 권리와 의무를 분석한다. Ⅱ장에서는 한·중·일의 배타 적 경제수역의 선포와 연안국 간 잠정어업협정 체결로 형성된 법적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해당 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EEZ), 잠정적 공동관리 구역 (provisional joint regulation zones), 유보 수역(reserved waters)으로 분류하여, 분쟁수역이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는 결론의 전 제를 도출한다. Ⅲ장에서는 분쟁수역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공해로서의 이중적 법적 성격 을 갖는 근거를 제시하고, 분쟁수역에 대한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의 법리 적 용 논거를 통해 연안국 및 기국의 권리와 의무를 쟁점 사안별로 검토한다. 특 히, 공해의 법리가 적용되는 논거에서는 UN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의 공해적 특성과 분쟁수역의 특성에 따른 공해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여 살펴본 다. 해당 수역의 잠재적 법적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동북아시아 내의 분쟁수역 에 대한 구체적 이해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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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들이 신축 내지 재건축되는 과정에서 발 생하는 건설 관련 분쟁사건 중에서 대표적인 주요 판례를 살펴보고, 종래 판례 의 타당성 여부 검토함으로써 건설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지체상금에 관한 주요 판례로서 지체상금의 종기, 공사 준공기한의 초과 와 지체상금의 발생 및 과다한 지체상금의 감액여부, 지체상금의 감액과 과실 상계의 적용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 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로 보아야 하는 것은 의문이 없다. 그러나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 공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체상금 약정은 일반적으로 손 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약정된 지체상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법원은 적절히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경우라도 별도로 과실상계는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 진다. 다음으로 명의대여 및 노임 등에 관한 주요 판례로는 건설업 명의대여의 판단 기준, 명의대여자의 행정책임, 건설노임에 대한 압류의 효력, 건설공사 도급인 의 채무인수 등을 검토하였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있다. 동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명의대여행위의 조장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동법 관련 제규정의 해석 및 적용은 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건설업자 본인이 아니라 그 직원이 회사 모르게 명의대여를 한 경우에 도 건설업등록 말소 등 행정제재를 받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행정책임의 귀 속을 부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행위위반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는 노임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 구하고 수급인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에 포함된 노임 상당액에 대하여 강제집행 을 한다면,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은 무효이다. 따라서 수급인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채권 전부를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 부분에 관한 한 그 압류 또는 가압류는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실체법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효이다. 마지막으로 도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하 도급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법적성질은 하수급인의 보호의 측면에서 인수인과 채무자가 중첩적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 합리적 이익균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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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3.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수산실무상 쟁점인 연근해 어업의 어업조정과 자원보전이라는 공익상 목적 으로 제정된「연근해어업의 어업조정 고시」는 법령보충규칙에 해당하고, 고시제정당시 전체 동해구 트롤어선 43척 중에 14척에 한해서만 선미식 조업을 허 가하고 나머지 어선에 대해서는 선미식으로 건․개조를 금지하게 함으로써 기존 에 선미식으로 조업했던 어선이 대체 · 상속 · 매매 · 침몰되었을 때 선미식 조업 어선을 양수한자는 선미식 조업을 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된 것이다. 이것은 어 업허가의 양도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어업허가는 대물적 허가인지 아니면 혼합 적 허가인지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지지만 대물적 허가로 보는 것이 다수견해이 다. 대물적 허가로 보는 견해나 추가된「수산업법」제44조 규정취지를 해석하 면 어업허가는 양도되어야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기존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 게 어선을 양수하더라도 어업허가권까지 양수되는 것이 아니고 양수인은 어업 허가를 새로이 받아야만 허가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서 어업허가 의 권리양도를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양도인은 선박을 양도한 것이지 어업허가를 양도한 것은 아니므로 선미식 조업 허가권은 여전히 양도인 에게 존재하고, 양수인은 선박을 양수 받은 것이고, 선미식 조업 허가권을 양수 받은 것은 아니다. 동해구 트롤어선의 어업허가권의 법적성격과 승계는 수산실 무에서는 계속 분쟁이 지속되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학문적이나 실무 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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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9.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국제재판에서의 ‘궐석재판(闕席裁判)’이란 ‘재판소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 국제재판소의 궐석재판제도 및 궐석재판의 국제사례에서 나타난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궐석재판은 동 분쟁사건에 대하여 재판소가 ‘재판관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1) 둘째, 강제관할권 수락선언이나 유보, 선택선언이나 배제선언은 그 자체가 지니는 법적 효력을 가지만, 그것이 본질적으로 ‘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협약에 의한 분쟁의 강제적 해결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 셋째, 궐석재판에서의 판결(결정 혹은 판정)은 ‘사실과 법’에 근거하여 내려져야 한다. 넷째, 궐석재판의 경우에도 재판절차는 공정성을 확보하며 비용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국제재판의 궐석제도 및 국제판례가 지니는 주요한 법적 함의 및 독도와 관련하여 가지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제재판의 궐석재판은 재판관할권이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재판관 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궐석재판의 재판기준 및 재판절차의 공정성 등은 이를 거론할 가치가 없을 것이다. 둘째, 독도영유권의 귀속에 관한 문제를 일본이 일방적으로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그러한 제소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동 제소에 관한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일본이 일방적으로 영유권귀속의 문제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강제적 관할권의 수락선언이나 배제선언의 법적 효력에 의하여 재판관할권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사회의 움직임, 남국중해 해양분쟁에 관한 국제중재재판 이 주는 시사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독도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전면적으로 새로이 검토 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