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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울릉도 수토에서 삼척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검토하였다. 첫째는 삼척영장의 신설과 그 변천과정에 대해서 기존의 논문 성과와 승정원일기를 추가하여 고찰하였다. 1673년(현종 12)에 삼척영 장은 전임영장이 아닌 겸임영장으로 신설되었고, 삼척첨사가 영장을 겸직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후 1673년(현종 14)부터 삼척영장은 토포사를 겸임하였고, 1694 년(숙종 20)부터는 월송만호와 함께 울릉도 수토를 겸하였다. 하지만 영장은 정3품이고, 첨사는 종3품이기 때문에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 사이에는 삼척영장이 삼척포진 主將의 本職이 되고, 삼척첨사는 겸직으로 바뀌었다. 이로써 삼척영장은 삼척첨사가 겸임하던 겸영장에서 전담 무신이 파견되는 전 임영장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1799년(정조 23)에 삼척포진 주장의 공식적인 직함은 三陟營將 兼三陟鎭右營將 討捕使 三陟浦鎭水軍僉節制使로 정해졌다. 두 번째로는 삼척영장 중에 울릉도에 직접 다녀온 인원을 선별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장한상이 1694년 삼척첨사로써 울릉도를 수토한 것이 수토의 시초라고 한 것과 달리 필자는 1613년 김연성이 삼척영장으로써 처음 수토를 시행하였음을 밝혔다. 즉, 삼척영장의 울릉도 수토는 1613년 김연성부터 1881년 남준희까지 약 260년간 지속되었다. 삼척은 1882년 이규원이 검찰사로 울릉도에 가기 전까지 울릉도 수토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삼척영장은 총 25회의 울릉도 수토 를 하였고, 그 중 10회에 대해서는 수토의 날짜와 출항지 및 도착지까지 알 수 있는 기록이 현전한다. 그동안 수토에 관한 연구는 주기와 횟수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었다. 수토의 주기는 3년에 한 번씩에서 2년에 한번으로 변화하다 나중에는 매년 수토를 하는 것으로 그 변화한다. 하지만 살펴본 3년, 2년, 매년 수토의 주기성 또한 수토가 흉년으로 인해서 정지된 점이 많고, 채삼군으로 인해서 시기도 4~5월에서 6~7월로 달라지기도 했 기 때문에 주기가 변동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19세기 말의 수토의 경우 간년 수토가 지켜지지 않을뿐더러 월송만호와 평해군수가 가는 것으로 기존의 삼척영장과 월송만호가 윤회입송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보다 수토자료를 확보하여 입체감이 있는 수토사의 복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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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8.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삼척영장은 1672년(현종 13)에 신설되었다. 신설 당시 삼척영장은 전임 영장이 아니라 삼척첨사가 겸임하는 영장이었다. 그 후 삼척영장은 1673(현종 14)년에 영동지방 토포사를 겸임하였다. 그러나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 사이에 삼척영 장이 삼척포진 主將의 본직이 되고 삼척첨사는 겸직으로 바뀌었다. 이로써 삼척영장은 전담 무신이 파견되는 전임 영장으로 전환되었다. 이와 동시에 삼척첨사 자리는 폐지되었다. 비록 정조 대에 들어와 삼척첨사 자리가 복구되었지만 삼척영장이 겸임하는 자리로 바뀌었다. 그 후 고종 대에 들어와 울릉도첨사가 삼척영장을 겸임하기도 하였다. 삼척영장은 다른 지방 수령에서 옮겨온 자들이 많았다. 그리고 삼척영장의 평균 재임 기간은 약 12.9개월이었다. 삼척영장이 떠나게 된 사유는 다른 관직으로의 이동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대부분 오위장 ․ 금군장 등 중앙 관직으로 옮겨갔다. 이를 보면 삼척영장 자리는 지방 관직에서 중앙 관직으로 옮겨가는 중간 통로였다고 하겠다. 한편 삼척영장은 월송만호와 함께 교대로 울릉도 수토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울릉도 수토 관리가 인삼 채취의 임무를 띠고 파견되던 시기에는 오직 삼척영장만이 파견되었다. 그리고 울릉도 수토 업무를 담당한 삼척영장과 월송만호의 공식적인 직함은 搜討官이었다. 하여튼 조선후기 삼척영장은 영동지방의 지역 방위와 치안 유지 그리고 울릉도를 비롯한 동해 바다 방어를 책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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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7.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조선후기 강원도 삼척영장(三陟營將)은 1672년(현종 13) 신설되어 1895년까지 (고종 32) 존속하였다. 삼척영장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파견된 영장으로, 토포사 (討捕使)와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를 겸임하였다. 삼척영장 약 221인의 왕대 별 수는 재위기간이 가장 길었던 영조대가 60인으로 가장 많았고, 고종대가 42인으로 두 번째였다. 삼척영장의 재임기간은 15개월 이상 및 10개월 이상 15개월 미만이 각각 65인이었고, 10개월 미만이 56인이었다. 아울러 8명은 재임 기간을 알 수 없었고, 삼척영장에 임명된 후 부임하지 않은 경우도 27인이나 되었다. 영장은 정조 대 『대전통편』에 의하면 정3품 절충(折衝) 이상의 자급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영장이 된 경우는 10삭 후에, 영장이 되면서 새로 절충을 받은 경우에는 15삭 후에 직책을 옮길 수 있었다. 삼척영장 221인 중 160인은 교체사유를 알 수 있었는데, 부임하지 않고 교체된 27인의 사유는 ‘11인은 부모가 75세 이상, 9인은 부모나 본인의 병이 중함, 7인은 상환(相換)·내천(內遷)·유임 등’이었다. 부임한 삼척영장 133인의 교체사유는 ‘94인(내천 86인, 외천 8인)은 벼슬자리 옮김, 38인은 직무수행 잘못, 1인은 본인의 병’ 등이었다. 삼척영장은 영동 9개 읍의 군병 조련과 점검 등을 전담하였다. 아울러 강원도 영동에 도적이 매우 많으나 토포사인 춘천부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삼척영장은 1673년 토포사를 겸임했었는데, 치도(治盜)와 관련하여 영장의 상벌(賞罰)이 결정되었으므로 양민(良民)을 도적으로 몰아버리는 폐단 등이 발생하였다. 삼척영장은 수군첨절제사도 겸임하면서 바다 방어도 담당하였는데, 이러한 삼척영장의 해방(海防) 기능은 다른 영장과 구별되는 특징이었다. 특히 삼척영장은 1694년(숙종 20)부터 월송만 호와 교대로 울릉도 수토관(搜討官)이 되어,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일본인에게 확실히 알리면서 그들의 불법적인 어로행위나 벌목 등을 차단한 점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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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8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울릉도 수토제도는 안용복사건으로 1694년 시작되어 1894년 12월 종료될 때까지 201년간 조선 중앙정부의 깊은 관심 속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왔다. 본 논문은 수토의 주기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료, 수토기, 각석문, 울릉도도형, 대 풍헌자료, 문집 등을 검토하여 숙종 때부터 영조 때까지 울릉도 수토가 이루어진 해와 횟수를 파악해 보았다. 숙종 때는 7회(1차~7차)의 울릉도 수토가 있었고, 1697~8년, 1708~10년, 1717~8년 등 7회의 수토정지가 있었으며, 삼척영장의 수토까지 3년 1차 윤회수 토가 이루어졌다. 경종 때는 한 차례의 수토(8차)가 있었다. 영조 때는 1745년 월 송만호 박후기의 수토(14차)까지는 3년 1차 윤회수토가 시행되었고, 1747년 삼척 영장의 수토부터는 2년 1차 윤회수토가 시행되었다. 영조 1년부터 21년까지 3년 1차 윤회수토 6회(9차~14차), 수토정지 5회가 있었고, 영조 23년부터 50년까지는 2년 1차 윤회수토 14회(15차~27차), 수토정지 3회가 있었다. 숙종 20년부터 영조 50년까지 27차에 걸쳐 울릉도 수토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지속적인 울릉도 수토제도의 운영은 1,500년 이상 울릉도와 독도를 생활 공간으로 살아온 우리나라 연안주민들의 생활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울릉도 수토제도는 독도에 우리나라의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영유권을 증명하는 핵심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201년간 수토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정조 즉위년부터 고종 31년(1894년)까지의 분석이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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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3.0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일본에서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근거로,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한국이 옛날부터 다케시마(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는 것과 1403년 조선의 울릉도 주민쇄출은 조선에서 독도를 포기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일본의 주장대로 울릉도에서 주민을 쇄출하여 울릉도를 무인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무인화의 이유는 울릉도가 동해안 왜구침탈의 중간 거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리고 무인화이후 우산무릉등처안무사 와 순심경차관을 파 견했고, 조선후기에는 수토사를 파견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관리했다. 최초의 수토사였던 장한상의 기록은 『울릉도』와 『울릉도사적』에 상세하다. 이 기록들을 통해 울릉도 수토계획 및 목적, 구체적인 수토내용, 수토당시의 독도확인과 왜에 대한 경계 등을 알 수 있다. 수토제의 시작은 안용복 피랍사건이후, 왜인의 울릉도 침탈을 막기 위해, 울릉도에 주민을 이주시키고, 진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실시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의 울릉도 이주가 어렵게 되자, 수토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울릉도』나 『울릉도사적』의 내용 중에 울릉도에서 대관령이 보이고, 동남쪽으로 섬이 보인다는 기록을 통해 그 섬이 독도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한국이 옛날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다는 기술의 허구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선후기 울릉도 수토제가 조선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시했던 제도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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