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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러시아와 일본 간 영토분쟁의 본질은 러시아가 실효지배 하는 몇몇 섬들에 대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쿠릴열도라 불리는 이 섬들은 지리적으로 캄차카에서 홋카이도에 이르는 일단의 섬을 말한다. 일본이 말하는 북방영토에는 4개의 섬, 즉 쿠나쉬르, 이투루프, 시코탄, 하보마이가 포함되고, 일본은 이 섬들이 자국의 4번째 섬인 홋카이도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소위 북 방영토의 일본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위 4개 섬 모두를 돌려달라는 말이다. 러시아는 아시아의 현 상태가 유지되길 바란다는 점에서 중국, 한국 등과 입장 이 같다. 이 두 나라 역시 2차 세계대전의 결과가 바뀌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독도 문제 역시 한국과 일본 간의 삐 걱대는 관계의 원인이 되었다. 즉, 독도는 한국의 남쿠릴열도라 할 수 있다. 일본 의 독도 및 쿠릴열도, 팽호도(중국), 파라셀군도(베트남) 영유권 주장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를 간접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일본의 국제법 상의 의무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확립된 이웃국가들의 영토에 대해 영토 주장을 함으로서 2차 대전의 법적, 정치적 결과들을 무시하고 있다. 모든 국가들은 이웃이자 역내 파트너들이며 우호 관계 강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모든 국가들에게 영토문제는 민감한 문제이며, 이들은 인접국과의 모든 분쟁에 있어 영토 획정 문제의 수용 가능한 해결은 해당국의 주권과 영토보전 을 해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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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6.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는 1946년 SCAPIN-677에 의해 일본국 외로 규정되었다. 이 규정은 대일강화조약 등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유효하지만 강화조약은 독도에 대해 아무 것도 규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 일 양국 정부는 각각 강화조약에 인해 독도는 자국 영토로 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약 성립 과정을 살펴보면 조약 공동초안을 작성한 영 · 미 양국은 독도에 대한 견해가 엇갈린 채였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독도의 귀속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던 것이며, 조약은 독도의 법적 지위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았 던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 관점에 서서 독도를 ‘본방(本邦)’의 범위 외로 규정한 법령을 조약 후에 개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새 법령에서도 독도를 ‘본방’ 외로 규정하였다. 그 후 일본정부는 강화조약에서 일본의 포기가 규정되지 않았던 지역은 당연히 일본에 귀속된다는 논리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독도 외에도 조약에 규정되지 않았던 섬들은 결코 일본 영토로 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정부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동사제도, 센카쿠(댜오위다오)제도, 하보마이 · 시코탄 등은 조약에 규정되지 않았지만 일본영토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3.
        2015.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외무성은 SCAPIN 677에 의해 일본의 영역에서 분리된 일본 주변 섬들을 되찾기 위해 이들에 관한 영토조서 4권을 1947년까지 작성해 미국에 제출하였다. 이 중에 독도(다케시마)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일본정부는 영토조서 제출 후 독도에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독도는 류큐 등에 비해 중요도가 각별히 낮음으로 거의 무시되었다. 1951년에 조인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는 규정되지 않았다. 이에 위기감을 가진 시마네현의 호소를 계기로 외무성은 독도 연구를 시작하였다. 또한 한국이 1952년에 평화선을 선포하고 독도를 그 안에 넣자 외무성은 독도 영유권의 공고화에 나섰다. 그 하나가 미·일 합동위원회에서 독도를 주일 미군의 폭격 연습장에 지정하는 것이었다. 이 지정에 인해 한국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1953년 5월에 지정이 해제되었다. 해제를 계기로 독도로 항행한 시마네마루가 한국인의 어로를 발견하자 일본정부는 「다케시마 대책 요강」을 결정하였다. 이 목적은 독도를 경찰력으로 탈취하는 것이었다. 이런 횡포에 한국 측은 분노해 일본 순시선에 총격을 가했는데, 오히려 외무성은 한국정부에 사건을 항의하고 영유권 시비를 걸었다. 그러나 외무성은 「한국정부견해1」을 받자 영유권 논쟁만 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국제사법재판소(ICJ)로 제소하는 준비를 시작하였다. 다음해 다시 일본 순시선이 총격을 당하자 일본정부는 ICJ 제소를 한국정부에 제안하였다. 물론 한국정부는 이를 거부해 재판은 성립되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하려고 여러 방도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고, 나머지 방도는 한일회담에서 쟁점화 하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