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상선선원의 실업률은 세계적인 해운경기의 장기불황과 한진해운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점차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자국선원의 고용 비율은 정체되어 있고, 외국인 선원의 비율과 비정규직 선원의 고용의 비율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18년 4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 침체된 해운업문제는 아직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선원고용증진 문제와 더불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당면과제로 부각되어 있다. 그러나 선원고용증진 문제와 정규직 전환문제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에 선원비의 증가가 급격해지는 문제로 귀결되어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에 일정부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선원의 고용문제를 바라볼 때 대외경쟁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해운산업의 특성, 국내 해운기업의 상황, 기존제도의 장점과 단점 등을 적절히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청년 해기사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선원의 고용현황 조사·분석, 해외설문조사, 주요 법령 등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외항상선 선원의 고용제도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고용복지사업에 대하여 장래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여 능동적인 대안을 마련하며, 선원고용복지정책을 모색하고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업무범위 확대 등 나아가야할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복지고용센터는 2011년 선원법에 의해 설립된 이후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업무를 착실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선원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한진해운 사태로 대두된 선원실업문제 및 고용불안정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고용센터는 새로운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복지고용센터의 그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복지고용센터의 발전방향성, 수행사업 개선 여부, 중점추진과제(3개년 계획 포함 및 내부응모로 선정)의 중요도 및 시의성 등을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한 SWOT 분석을 통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전략목표 및 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선원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정책적 대응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원고용, 선원복지 및 선원안전․보건 선도국 진입”을 복지고용센터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안하고 이를 위하여 추진할 목표로서 국적해기사 고용 22,500명과 복지재정 110억원 달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수립된 비전과 목표의 달성을 위한 4대 전략목표로서 선원복지 중요성과 인식 제고, 선원복지 강화, 선원고용기능 활성화 및 센터의 역량강화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이루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14개 전략과제와 31개 세부전략과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각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세부전략과제를 식별하고 각 과제별 필요성과 추진할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선원고용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을 정부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검토를 거친 후 선원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착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한국선원의 고용증진과 복지향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 논문은 선원문제와 관련한 현황과 문제점 분석, 현행 선원고용 관련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선원고용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연구·제시하였다. 선원고용 관련 주요 문제점은 첫째, 우리나라 선박척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의 고용증진은 미미한 반면 외국인 선원의 고용은 급증하고 있다. 둘째, 해양수산부의 외국인 선원에 대한 고용통제 기능이 미약하다. 셋째, 상선선원의 기간제 근로가 확산되어 상선선원의 고용유지가 위협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넷째, 국적선에 승무하는 외국인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은 모든 업종에서 선원법상의 근로조건기준과 상이하고 이는 실정법 위반으로 경제·사회적 문제를 대두시킬 위험성이 크다. 선원고용제도 개선방안으로서는 첫째, 선원정책기본계획에 선원고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간제 근로의 확산으로 인한 문제 해소방안으로 선원근로계약기간에 관한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내국인 고용우선원칙의 확립, 선박소유자에게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 부과 및 외국인 선원 최대 도입규모와 기준을 선원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체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선박소유자단체로 하여금 해당 국내 선원 노동조합연합단체와 해사노동협약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외국인 선원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방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선원법상 균등처우규정은 해사노동협약에서 규정하는 동등가치노동 동등보수원칙을 도입하여 대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