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수용자 가족캠프의 운용실태와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를 위해 가족캠프의 운용에 관한 문헌자료와 공식통계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고, 수용자 가족캠프에 참여한 수용자 54명과 비 참여수용자 149명으로부터 수집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수용자 가족캠프의 가족건강성 효과를 평가하였다. 주요 발견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용자 가족캠프의 운용은 2012년 기준으로 교정기관 실시율이 70%까지 확대되었지만 참여율은 전체수용자의 0.5% 수준으로 여전히 낮았다. 둘째, 프로그램의 유형과 내용은 초기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된 채 운용상의 질적인 개선이 진행되지 않았다. 셋째, 가족캠프의 가족건강성 효과는 가족의 구조적, 질적, 심리적 측면에서 모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족캠프 참여집단은 비 참여집단에 비하여 혼인관계 유지가능성이 높고 가족과의 접촉 정도도 많았으며, 가족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한 경우도 상당하고, 가족관계도 친밀하였다. 다만 심리적 건강에 대한 가족캠프의 효과는 부분적이어서 가족관계 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에만 효과가 뚜렷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캠프의 개선방안으로 가족캠프의 목표는 가족관계 촉진에 비중을 둘 것, 참여인원의 양적확대와 함께 자원 활용을 통한 운용상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것, 수용 초기단계에서부터 실시할 것, 캠프활동에서 자녀를 주요대상자로 고려할 것, 그리고 가족캠프의 효과에 관한 평가와 홍보활동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수용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손실 중 하나는 친밀한 사람들과의 접촉 및 교제에 손상을 입게 된다는 점이다. 수용자들의 가족유대는 구금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범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논문에서는 수용자의 가족 유대를 유지할 수 있는 한 방법인 가족방문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족방문의 실태 및 영향에 대해 성별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위해 기혼 남녀수용자 5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가족의 접견빈도는 남녀 모두에게서 출소후 변화욕구, 출소후 가족관계 전망, 출소후 가족지원정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의 경우에는 가족접견유무, 자녀(미성년자녀 포함)의 접견유무가 출소후 가족관계 전망 및 가족지원 정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녀가 접견한 적이 없는 경우 접견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출소 후 긍정적 변화욕구가 더 컸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자녀가 받을 상처 등을 고려해서 자녀접견을 희망하지 않는 여성이 많은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 기반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성별에 관계없이 접견빈도가 긍정적 영향을 가지므로, 접견을 돕기 위한 경제적 지원 특히 빈곤층의 방문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남성의 경우에는 자녀를 포함한 방문 자체를 돕는 것이 더 필요하며, 여성의 경우에는 방문을 돕는 것과 더불어 방문에 장애가 되는 심리적 문제 등을 다룰 수 있는 정서적 지원이 더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수용자 교화 및 관리에서 가족건강성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 연구로 가족건강성 관련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용자 가족건강성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기혼 남녀수형자 556명으로부터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용자의 가족건강성을 가족의 구조(혼인관계 안정성, 가족과 접촉정도)와 가족의 질적인 면(가족관계)으로 정의하였으며, 가족건강성이 수용자의 사회인구학적(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가족의 경제적 수준) 및 형관련 특성(입소경력, 복역기간)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분석하였다. 수용자 가족의 건강성은 구조적·질적인 면에서 모두 수용자의 성별, 교육수준, 가족의 경제적 수준, 입소경력, 복역기간 등과 대부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발견사항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혼인관계가 안정적이지만 가족과의 접촉 및 가족관계에서 더 부정적이며, 수용자의 교육수준이 낮거나 가족이 빈곤한 경우, 그리고 입소경력이 있거나 시설 수용으로 가족과 분리된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족건강성의 구조적·질적인 면 모두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건강성에 있어 남성과 여성간의 차이가 많아 가족건강성 강화정책은 수용자의 성적인 특수성에 기반하여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셋째,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수용자와 그 가족이 가족건강성에 관한 우선적인 정책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넷째, 수용자 가족의 건강성은 구조적인 면보다는 가족관계의 질적인 측면을 강화하는데 보다 비중을 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at first reviewing the international principles and domestic law and rules for juvenile inmates' contact with their family member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U.N.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stress the role of family contact and family strengthening strategies in achieving successful reentry and reintegration of inmates. And the Correction law and the Regulation for treatment of juvenile inmates define family strengthening program such as letter sending, visitation in person, family reunion events, telephone service but do not give more detailed directions for juvenile inmates. Based on the notion that the role of family contact and family solidarity is more significant meaning in psychological, mental development of youthful offenders, more active family involvement is inevitable for juvenile inmate's reentry. This article also shows current status of family contact of juvenile inmates with a small survey results. Most of them appear to maintain family contact via letter, telephone, and in-person visitation but, as expected, the frequency decreases as prior criminal records and the sentencing length increase. However, regardless of frequency of family contact, juvenile inmates expect that their family helps them in reintegrating into society. In that point, we need to think offender's family as necessary resources for successful reentry of inm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