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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8.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현대사회의 대중과 해양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조차 ‘해양력은 해군력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력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미국의 해군장교 알프레드 마한은 그의 저서에서 “해양력의 역사는 주로 해군의 역사이지만 전부는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평시의 해운력과 전시의 해군력이 상호 순환적인 관계로 발전하여 해양력을 강화시켰으며, 해운과 해군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이라고 하였다. 해양력의 근간인 바다는 하늘과 우주공간 등과 같이 세계적 공유물로 정의되고 있으며, 세계적 공유물의 실질적인 지배와 운용은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해양력 확보를 위한 핵심과제이자 성공 요인은 인적자원의 확보라 할 수 있다. 해운력의 인적자원은 해기인력이다. 해기인력은 해상에서 인명, 재산 및 해양환경의 안전을 달성하기 위해 공익적 차원의 법적 규제를 받게 된다. 더욱이 일반근로자와 달리 노사관계가 불균형적이고,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며 고용환경이 불안정하여 해기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보완해주는 제도가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이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에너지수송, 외화획득, 연관산업 전문가로 활약하며 국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비상시 민·관·군의 수요에 따라 물자보급과 병력수송 그리고 국가기능 유지를 위한 물자와 주민수송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해기인력의 이러한 역할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병력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복무규정을 담고 있는 병역법 제4장 현역병 등의 복무 제2절 상근예비역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규정을 별도의 독립된 절로 구분하여야 한다. 둘째, 병역법의 전시특례 세칙을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이병으로 제대하는 승선근무예비역이 전시특례에 따라 예비역 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으로 편입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가의 해양력은 평시의 해운력과 전시의 해군력의 우세로 좌우된다. 해운력은 해군력과 더불어 국가 해양력의 한 축으로, 해운력의 인적자원인 해기인력은 평시 해운력의 원동력이자 전시 해군전력으로 즉시 활용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21세기 신 해양시대에 해양력을 바탕으로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통한 우수해기인력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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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8.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현대사회의 국가안보에 관한 인식은 협의에서 광의로 변화하여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기능 유지와 확보로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민간자 원을 활용하는 동원제도는 현대사회에서 안보확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필 수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미래전을 대비하는 현대의 국가 동원개념은 과거의 특정분야의 대량동원과는 달리 다차원의 분야에서 동원자원 종류와 규모를 정확히 식별하고 체계적으로 통제·운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호 깊은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은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해사 분야의 대표적인 동원자원은 선박, 해기인력 그리고 항만시설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와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시행 중이고 항만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국가필수해운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국방부의 군 구조 개편계획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축소·폐지 위기에 놓여있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폐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첫째, 타 제도와 승선근무예비역제도와의 형평성 문제이다. 둘째, 해군의 병력감축 계획은 없으나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감축·폐지 논란의 문제이다. 셋째, 상호의존성이 높은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와 승선근무 예비역제도와의 관계 문제이다. 넷째, 승선근무예비역제도 부존시 대비책 문제 이다. 국외 주요 국가의 해사안보법제를 검토해 보면 미국은 해운보안법과 상선법, 일본은 무력공격사태법(안), 자위대법,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중국은 국가동원 법과 국방교통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해기인력 확보를 국방력 확보로 간주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선박·해기인력·항만을 포괄하여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확보하고 있는 반면, 일본과 중국은 해기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선박확보는 자본을 투입하여 단기간에 성과를 볼 수 있으나, 인력 확보는 장기간 소요되며 그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해사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력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감축·폐지 논의는 관계부처의 통합된 안보정책의 부재와 군사 적 관점에서의 안보만이 국가안보로 인식되어 해기인력이 담당하고 있는 국가안보를 위한 역할의 중요성과 가치가 저평가되었기 때문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해기인력은 군사적 관점에서의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출입을 담당하고 관련 산업을 촉진하는 물류·경제적 관점에서의 국가안보, 수입 의존도가 높고 전문 수송능력을 필요로 하는 자원운송 관점에서의 안보, 세계 경제통로인 해상교통로보호 관점에서의 국가안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해기인력의 국가안보를 위한 기능과 역할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승선근무예비역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동원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 둘째, 국방개혁 2.0(안)과 국가필수해운제도(안) 간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해기교육기관과 국방부·해양수산부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해기인력은 스스로 제 4군이라 칭하며 국가의 사람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역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기인력을 단순 노동력만으로 치부하는 현실과 국방 인력정책에 따라 존폐 논의가 반복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해기사 양성문제는 국가방위 차원에서 ‘해군과 해기인력이 협력하여 해양력을 강화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해기인력의 선상 근무가 국가방위의 연장선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해기교육기관·국방부·해양수산부의 협력을 강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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