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뢰조직(High Reliability Organization)은 동일한 조건에서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언제 나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이만 동일한 조건에서 보다 높은 성과를 내는 조직이 가지는 특징을 고신뢰 조직의 5가지 원칙으로 정의하였다. ‘실패사례에서 배우기’, ‘단순한 해석의 경계’, ‘운영상황에 집중’, ‘회복탄력성 높이기’, ‘전문가 중심’의 5가지 원칙을 통해 보다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안전사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발생된 안전 사고에 대해 이러한 원칙을 적용, 검토 해보면 고신뢰조직이 발휘하는 성과는 휠씬 높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모든 기업과 조직들이 고신뢰조직의 원칙을 조직문화로 자리잡게 하면 보다 안전하고 경쟁력 높은 조직이 될 것이다.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일수록 고신뢰조직의 원칙은 그 가치를 높게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이러한 고신뢰조직의 조직문화에 대한 연구와 적용을 넓혀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신뢰의 원칙이란 ‘행위자가 스스로 주의의무를 다하면서 다른 참여자도 주의의무를 준수하리라는 것을 신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타인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법익침해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행위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신뢰의 원칙은 학설과 판례를 통해서 확립된 이론으로 주로 도로교통에 많이 적용되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 있어서도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는 판례가 등장했다. 도로교통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은 ‘차 대 차’, ‘차 대 자전거’, ‘차 대 보행자’에 적용되고 있다. 차가 많지 않았던 시기에는 신뢰에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가 좁았지만, 차가 일반 가정에서 꼭 필요한 생활필수품이 되었고, 많은 성인들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현재에는 신뢰의 원칙이 좀 더 넓게 인정되고 있다.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환경과 시민의 교통질서와 법규준수 의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야 할 것을 기본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 비해 도로교통환경은 크게 개선되었으며,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높아져 법규준수에 대한 필요성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다. 다만 아직도 무단횡단 사고와 신호를 무시한 횡단보호 보행 사고 등은 여전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데, 이 과정에서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 사이의 교통사고에 대해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졌다. 판례는 이미 ‘차 대 보행자’와 관련한 사고에 대해 신뢰의 원칙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어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교통상황이 변화되고 사회 여건도 달라진 현실 아래에서 이제는 운전자에게도 신뢰의 원칙을 지금보다 넓게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법규 위반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의 정도를 낮추고 이에 대해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판례도 이미 상당부분 이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가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법규를 위반한 보행자로 인해 사고가 났음에도 운전자에게 과실책임을 묻는다면 이는 과도한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신뢰의 원칙은 ‘자동차 대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대 보행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추이는 계속될 것이다. 신뢰의 원칙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로교통법규를 잘 지킨 운전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의 원칙을 적용해야 할것이다. 특히 스스로 법규를 위반한 보행자까지 보호해 줄 의무는 없는만큼, 사회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면 법규위반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수준도 낮아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형법상 과실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형법상 과실범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신뢰의 원칙이라는 법리가 발달되어 있다. 형법상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규칙을 준수하는 교통관여자는 다른 교통관여자들도 교통규칙을 준수하리라고 신뢰하면 족하고, 다른 교통관여자들이 교통규칙을 위반하는 것까지 예상하여 주의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육상교통에 적용되는 이러한 법리를 해상에서의 선박충돌과 같은 해상교통사고에도 적용하여 주의의무 위반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이에 관해 대립되는 견해를 살펴보고, 해상교통과실범에는 해상에서의 선박충돌사고의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와 대규모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특성상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