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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8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에 이루어진 주대(周代)의 종묘(宗廟) 연구에서의 핵심 논의는 다음과 같다. 적어도 주나라 때에는, 현재 일반적으로 정의된 ‘종묘는 왕실 사당이다.’ 라는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이었으며, 당시 그것은 통치자의 거소 기능을 하던 곳이었다. 따라서 『논어』와 같은 선진시대(先秦時代)에 성서(成書)된 고전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종묘가 언급되는 부분에서는 기존의 제사와 관련된 일방적인 해석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역설(力說)하였다. 주대의 묘(廟)는 천자(天子)로부터 사(士) 계층까지, 통치자와 상·하급 관료 누구나 지닐 수 있었던, 정전과 편전 내지 사랑채 등의 기능을 하던 건축물이 었다. 당시 예(禮) 의식의 주체에서 배제된 서인(庶人) 이하의 계층에서는 고비용이 드는 묘를 굳이 소유할 필요가 없었다. 한편, 선진시대의 사 계층은 자신들의 묘에 ‘종(宗)’자를 부가하여 종묘라고 칭할 수 없었다. 그것은 작위와 영토를 상속받은 자의 묘일 경우에만 종묘라고 칭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여기서의 ‘종’이란, 봉지와 신분의 시작을 열었던 ‘조(祖)’의 상대어로서, 종은 바로 그 조의 대대손손 사자(嗣子)나 사손(嗣孫)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사대부 가문의 사당으로 인식되어 온 ‘가묘(家廟)’는, 실상 당대(唐 代) 이후의 기록들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아울러 그것은 주나라 때의 가(家)라고 하는 영지 내에 있는 ‘대부(大夫)의 묘(廟)’의 의미로 쓰인 것은 물론 아니다. 주대의 묘와 종묘 안에는 주요 건축물인 당(堂)이 있다. 고대(高臺)의 건축물이라는 유사한 형태의 전(殿)과 당은, 그 주인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해 왔지만, 전국시대 말 이전까지는 전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당시에는 천자 제후 대부 등 각각의 신분에 따른 건물명을 따로 구분 하여 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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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6.03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내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핵종량은 대부분의 방사성핵종에 대한 규명이 요구되어 진다. 본 논문에 서는 국내 경주 처분시설 부지에서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위한 처분시설의 활용도 및 효율성 그리고 신분류기준을 반영한 핵종재고량을 예측하였다. 장기 방사성폐기물의 예측하기 위해 2014년까지 다양한 발생원별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과 발 생전망을 분석하였다. 예측된 핵종재고량 결과는 처분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개발 및 Safety case의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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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3.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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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20.08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둥근대이끼(P. platyphyllum)는 산주목이끼과 산주목이끼 속에 속하는 선류 식물이다. 중국, 일본, 유럽, 북한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북한 지역에는 관모봉, 금강산, 묘향산, 차일봉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남한 지역에는 2017년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대둔산 수락계곡에 자생하고 있음이 처음 확인되었다. 식물체의 색깔은 녹색에서 암녹색이고 윤기가 난다. 줄기에는 중심속이 발달해 있다. 가지는 불규칙하고, 가지잎은 편평하게 붙는다. 잎은 난상 피침형으로 2.0∼2.5 × 1.0∼1.4 ㎜이며, 비대칭하는 것이 특징이다. 잎 중앙세포는 80∼127 × 10∼16 ㎛로서 형태는 장사방형이다. 본 연구에서 둥근대이끼의 형태학적 기재와 동정을 위한 주요 형태 형질의 사진, 도해 및 검색표를 제시하였다.
        8.
        2017.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Korean Supreme Court’s case, 2015 Do 15798 sentenced on January 14, 2016 dismissed the defendants’ appeal. In the case the executives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and Maintenance Association substantially performed their duties even after they had lost their authorities. The court, however, stated that the fairness of performance, social trust should be protected as long as they were registered as executives in the association’s register at the time. It also pointed out that the executives’ duties were not transferable or sellable. In order to logically justify the judgment the concept of ‘public official’ should be expanded in terms of legal principl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owever, had considered this kind of concept expansion as an un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n its 2011 Heonba 117 case. It logically follows that the Supreme Court should not make judgement such as the above appeal case which can be an un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t cannot be interpreted that City Maintenance Law’s article 84 which regulates ‘legal fiction of public officials in applying penal provisions’ includes ‘the substantial executives’ of the above appeal case. This is a ‘double legal fiction’ which exceeds interpretation of legal texts permitted by Criminal Law and also a wrong analogy prohibited by the law. There can be a practical need to punish a certain act. It is, however, impossible to punish the act without any relevant legal stipulation. This is the principle of legality. The solution to a defect in legislation is not an analogical interpretation, but, simply, legislation.
        9.
        2014.09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8세기의 평범한 독일 음악가들(궁정음악가, 도시음악가)의 급료는 적었다. 그래서 현물(Naturalien)과 특별수당(Gratifikation), 그리고 때에 따라 숙소와 식사가 함께 제공되는 이중(二重) 보수 제도였다. 연봉으로 정하였던 궁정음악가의 수입은 자체적으로도 격차가 심하였다. 소수의 정상급 음악가들은 고액의 연봉을 받았지만, 대부분은 생활하기에도 빠듯한 액수를 받았다. 정세의 변화에 따라 궁정악단은 해체·결성을 반복하였고, 국가 재정이 어려우면 임금은 체불되기 일쑤였다. 반면에 시청과 교구청 소속의 도시음악가는 고용 여건에서 안정적이었으나, 연봉 자체가 아주 낮았다. 그래서 부수입원인 잡종행사(Accidentien)가 오히려 더 주된 수입원이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음악가들의 수입을 다른 시민 사회 구성원들과 비교해 보면, 그 수입은 중간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수준이었고, 사회적인 신분도 대략 그것에 준하였다.
        10.
        2009.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후지신앙(富士信仰)은 에도(江戶)시대 후기에 에도와 관동(關東)지역에 있었 던 대표적인 서민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후지강(富士講)의 원류가 된 후지신앙 은 修驗道系의 廻國修行者였던 角行藤佛을 시조로 전개됐다. 본 논문에서는 寬保 2년(1742) 9월부터 享和 2년(1802) 7월까지 있었던 후 지강 단속령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막부의 이러한 단속 정책이 후지신앙의 어 떠한 실태를 반영한 것인가? 후지산 北口師職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등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