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지식사회에서 아이디어의 중요성이 증 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아이디어를 보호하려는 필요성 또한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노력들 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미국의 통일영업비밀법 (Uniform Trade Secrets Act)을 중심으로 고찰 한 글이다. 특히 영업비밀의 정의가 UTSA 제정 전후로 어떻게 변하였으며, 영업비밀로서 보호받 기 위한 참신성, 구체성 요건은 어떻게 변화되었 는지를 러닝 커브 토이즈 사건, 스트롬백 사건, 그 리고 데스니 사건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보 통법 아래에서 영업비밀 보호는 불법행위 법재록 756조 주석을 근거로 한 그 기준이 주(州)마다 달라 통일되지 못하고, 동일한 주 내에서도 보호 기준이 사라지는 등 일관되지 못하였다. 또한 영 업비밀 정의가 편협하거나 애매하였으며, 보호 가 능한 품목들의 목록은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였다. 또한 그 영업비밀 정의에 따르면 경쟁자가 그 아 이디어를 알지 못한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하 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녀 시장 경쟁에서 우 위를 점할 수준의 아이디어야만 했다. 이때 참신 함과 구체성은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여 경쟁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그 참신함이 납득되어 야만 했다. 하지만 UTSA 제정으로 아이디어로서 영업비밀 개념이 명료하게 정리되어 통일성을 갖 추는 등 개념 변화와 함께 묵시적 계약이나 준계 약과 같은 계약 형태 아래에서 보호받게 되었다. 그리고 아이디어 창안자가 상품 단계에 이를 정도 로 많은 비용을 들여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지 않 아도 오랜 시간에 축적된 지식과 노력에서 발현된 직관적 번뜩임의 결과로 나온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데스니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시나리오를 제안하는 과정 중에 아이디 어를 사용하는 비용을 구두로 의사를 표하였다면 묵시적 계약이 성립되어 해당 아이디어는 보호되 었으며, 그 참신함의 정도가 계약 상대방에게만 참신해도 보호가 가능한 것으로 그 한계가 완화되 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법으로서 미국 의 UTSA는 아이디어 개념을 통일되게 정립하여 좀 더 폭넓은 아이디어 보호를 이끌어내고 있다. 반면에 영업비밀로서 인정받은 아이디어를 침해 하지 않고 후발 주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로 시장 우위를 점하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아이디어의 독점 현상 심화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아이디어란 지식재산 창출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상 또는 관념을 통칭하는 것으로, 아이디어들 중에는 기존의 지식재산권 법제를 통해 직접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것들도 있으나,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지식재산권 법제에 의하여 직접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아이디어들 역시 존재한다. 인류는 이때까지 지식재산에 대한 물권적인 보호를 통해 발명이나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하여 사회 전체의 복리를 최대한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적재산권 법제를 발달시켜 왔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법제에서 물권적인 보호를 부여하고 있는 아이디어란 매우 한정적이며, 특히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물권적인 보호를 통해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도 반대로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인류의 공유 재산(common property)에 해당됨을 전제로 과도한 보호에 기하여 자유롭게 공유되어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의 밑거름이 되어야할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하고 아이디어의 독점을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그 표현만을 보호하고 아이디어의 보호를 배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법제에서 직접적으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형태의 아이디어가 아니더라도 무형 자산으로서 각종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지식기반사회의 현실에서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아이디어에 대해 어떠한 보호도 없이 방치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복지 향상이라는 측면이나 형평성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문제점의 인식에 본 논의의 출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일정한 아이디어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이미 기존의 지식재산권 법제의 정립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던 대립점으로서 ① 아이디어 보호라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가치 있는 아이디어의 창출 증가와 ② 아이디어에 대한 과도한 보호에 기한 아이디어의 독점 및 가치 있는 아이디어 창출의 저해 우려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그 절충점으로서 사회 전체의 복리를 최대한 증가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보호의 적절한 기준과 방법에 대해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지배하고 있는 최근의 미디어 시장에서 문서화되지 않은 순수한 아이디어는 그것이 비록 최종적이고 유형적인 표현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 이미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처럼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아이디어의 무단이용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가능성도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이디어가 법적으로 보호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특허법, 저작권법 등 개별 지적재산권법상의 보호요건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다 어려운 문제는 개별 지적재산권법상의 보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아이디어의 무단이용에 관한 것이다. 우선, 당사자 사이에 아이디어의 제안과 보상에 관한 계약이 존재한다면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아이디어는 보호받을 수 있다. 그 계약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나, 보상에 관한 의사교환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까지 함부로 묵시적인 계약관계를 추론해 낼 수 없다. 또한 미국에서는 아이디어의 구체성과 참신성 요건을 계약의 성립에 있어 요구되는 약인과 관련하여 논의하고 있으나, 약인을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우리나라의 경우 아이디어의 구체성과 참신성은 계약의 성립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아이디어에 대해 불법행위법에 의한 보호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아이디어의 무단이용 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위법성은 반드시 권리가 침해될 것을 요구하지 않고 널리 법률이 보호하기에 적합한 이익이 침해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개별 지적재산권법상의 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한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호받을 만한 정도의 구체성과 참신성을 갖추고 있다면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아이디어의 무단이용 행위의 위법성을 폭넓게 인정하게 되면 개별 지적재산권법이 추구하는 법목적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법성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에 대해 부당이득반환법리에 의한 보호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피고가 원고의 아이디어를 이용한 행위가 공평과 정의의 관념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상과 공유라는 서로 대립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개별 지적재산권 법률에 의한 보호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원고가 노동력과 자본을 투자하고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고안하거나 개발한 아이디어를 보호할 것인지, 보호한다면 어떠한 종류의 보호를 어느 범위까지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우선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의 기본적 이념에 따라 일정한 유형(예를 들어 참신성 및/또는 구체성의 보유)의 아이디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부여하여 아이디어의 고안 및 개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가 많이 늘어나게되는 사회적인 효용과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학문과 기술의 진보에 장애가 되고,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저해되는지 여부의 불이익과 비효율성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다. 일정한 유형의 아이디어의 경우 ① 관련 법령에 그 보호내용과 범위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배타적인 재산권으로서의 보호를 부여하게 되면 국민의 행동의 자유를 과도히 제약하고,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위험성이 생긴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로서의 보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② 참신성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가 처한 상황 및 필요에 따라 주관적인 유용성이 있을 수 있고, 다소의 유용성을 가진 아이디어라도 사회에서 널리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계약을 통한 아이디어의 보호를 원칙적으로 부정할 것은 아니고,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아이디어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약의 취소, 해제, 해지 등의 사후적인 통제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③ 타인의 무단 이용이나 침해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법리에 의한 보호는, 대상 아이디어가 법적 보호가치가 있을 정도로“구체화”되어“영업적 이익”을 인정할 정도의 수준이 되고, 이것이 그와 상충되는 타인의 영업 내지 경쟁의 자유에 대한 보호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기밀유지관계의 위반 또는 접근 가능성 또는 의거 관계가 인정되는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표현은 보호하지만 아이디어에 대하여는 독점을 허용하지 않고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는 표현의 창조를 도모함과 동시에 저작권자 이외의 자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를 전적으로 배제한다면,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시장이 침체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결과는 미래의 작가들에게 창작의 유인을 제공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미국에서는 아이디어 제공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묵시적 계약이론, 연방불공정경쟁법(Federal Unfair Competition Laws)의 이용, Lanham 법의 원산지 허위지정, 주법상의 부정이용의 법리 등에서 그 보호의 근거를 찾으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이중 묵시적 계약이론은 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만 의무를 부담시킬 뿐, 제3자는 그 아이디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이디어는 공공영역에 존재하여야 한다는 저작권법의 목표와 아이디어 보호 사이의 충돌을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디어의 이용에 대하여 묵시적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그 대가의 지급 또는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례들이 있었으나, 위 사건들에서 법원은 묵시적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 사례들 이후 우리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도 민법상의 다른 법리를 통하여 보호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아이디어 제공자는 묵시적 계약의 법리를 적극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