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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3

        1.
        201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classified the study subjects as apartment residents and managers, and conducted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research questions related to the effectiveness of the lightweight partition walls and the evacuation space. This study also conducted T-test and Anova to find the different perceptions of the lightweight partition walls and the evacuation space, and the different perceptions of related law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s and managers. The findings and suggestions were as follows. Firstly, strengthening of the Senior Fire Safety Manager system to prevent the insolvency of fire safety management due to the affiliate. Secondly, implementing enhanced penalties in accordance with not implementing residents education, in order to prevent not smoothly delivering manager trained education to residents. Thirdly, adjusting hands-on training time according to the gender of the managers to supplement women’s relatively low perceptions of lightweight partition. Fourthly, mandating evacuation guidance stickers on the evacuation space for residents to remove obstacles in the evacuation space. Finally, establishing regular residents education system in order to improve the awareness of the related laws for residents residing over 16th floors.
        4,600원
        2.
        2014.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최근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에서 입주자들은 더 넓은 거주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발코니를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2-745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따라 별도의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갑종방화문은 차염성능 만을 확보하고 있어 화재시 재실자가 대피공간으로 피난하여 머무르는 경우 갑종방화문의 복사열 및 누설되는 고온 공기의 영향으로 인명안전이 확보되지 못하여 화재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br>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대피공간에 대한 목업 시험체를 제작하여 출입구에 차열성능을 지닌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 화재안전성 확보 여부를 평가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3.
        2014.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에는 거주공간과 옥외공간을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인 발코니가 있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들은 더 넓은 거주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발코니를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2-745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따라 별도의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br> 그러나, 아파트 대피공간의 출입구에는 차염성능 만을 지닌 갑종방화문을 설치토록 하여 화재시 재실자가 대피공간으로 피난하여 머무르는 경우 갑종방화문의 복사열 및 누설되는 고온 공기의 영향으로 인명안전이 확보되지 못하여 화재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br>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대피공간에 대한 목업 시험체를 제작하여 화재안전성을 평가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