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국으로 비난받고 있는 북한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을 이 행하는 국제적 및 국내적 의도를 분석한다. 북한은 2001년 2월 여성차별 철폐협약에 가입했고 이듬해 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했다. 2016년 2-4차 통합 국가보고서, 2021년에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성평등 현황을 포함한 자발적국가리뷰를 포함해 제출했다. 국내법과 제도 등을 통해 인 권 기록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제규범이 국가의 국제규범 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압과 문화적응의 기제를 평판 개념과 연결하여 북 한이 국제여성규범을 이행한 의도를 분석한다. 우선 국제적으로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제출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적 비난에 대응하 고 국제인권규범 이행으로 평판 우산을 만들어 유엔전략계획 등 국제기 구와 상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함이었다. ‘여성’ 규범은 기존 정책을 크게 바꾸지 않고도 국제규범을 실천하고 있다는 표현적 효과로 평판을 얻을 수 있는 분야였다. 국내적으로는 시장화 이후 여성의 지위 변화에 대응 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국가들을 여성 권리 침해국으로 규정하여 북한을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여성 권리를 보호하는 국가로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함이었다.
법의 역사에서 ‘법의 지배’ 즉 ‘법치주의’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1215년 왕과 귀족 사이에 합의된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는 법의 힘에 대한 신뢰에 바탕을 둔 귀족들의 이익에서 시작되었지만,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왕의 권력을 능가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의 지배’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권의 보호를 위해서도 ‘정의의 이념’과 함께 법의 지배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리스토텔레스, 롤즈, 오킨, 그리고 코넬 역시 ‘평균적 정의’와 더불어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자연법론자인 풀러와 법실증주의자인 라즈도 ‘형식적 합법성’ 내지 ‘법 준수’ 라는 점에서 ‘법의 지배’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타마나하 역시 인권과 인간 존엄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며 광범위한 영역에서 법의 지배의 힘을 주장하고 있다.
법이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상을 기초로 공정한 내용으로 제정되고 집행한다면, 모든 인간에게 유익하다. 이러한 점에 법의 지배의 중요성이 있다.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인권을 지키는 데도 중요하다. 법의 지배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시민들의 권리도 지켜질 뿐만 아니라 소수자의 인권 역시 지켜진다.
이 연구에서는 가장 소수자 중 어쩌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인권을 ‘법의 지배’와 연관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형식적 법치주의 발전 단계에서 많은 권리에 여성에서 주어졌지만, 간과되어 왔던 권리를 현대법의 이상인 실질적 법치주의와 연계하여 보장하고자 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부합한다.
이 연구는 강두송 목사의 글 “婦人問題”을 중심으로 1920년대 초 그의 여성인권 신장에 관한 관점을 고찰하고 현재적 함의와 교훈을 살펴보려는데 목적을 둔다. 그는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를 본문 말씀으로 설정하여 이 글을 작성했으며 1922년 일본강점기에 출판된 『宗敎界諸名 士講演集』에 게재되어 있다. 강두송의 글 “婦人問題”에 나타난 여성인권에 대한 성경적 관점들과 그 현재적 함의에 부각된 주요 논지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 말씀에 대한 그의 사적인 분석을 다루었다. 그는 이 본문에 기초하여 남녀의 인권과 인격의 동등성, 사도 바울의 고린도 여성 성도들을 향한 엄격한 훈계, 시대적 관례 순응과 온건한 개혁추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차별대우, 가혹한 오이코스(οἶκος)의 울 타리 철폐, 동등한 교육기회의 부여, 퇴폐문화 퇴치 등에 관한 담론을 살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