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젊은 해기사의 승선기피 현상이 뚜렷해지는 현 상황에서 코로나19(COVID-19) 기간 중의 위탁승선실습교육의 만족도 를 조사하고 실습교육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나아가 위탁승선실습교육의 만족도 향상을 통해 해양대학교 재학생의 향후 해기사로 의 진로의식을 고취하고자 한다. 위탁승선실습을 다녀온 목포해양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교육운 영, 구성내용, 담당사관, 시설 및 교육환경, 교육효과, 교육만족도, 진로의식 등 7가지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설문 분석 결과 교육운영과 교 육효과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성별과 실습선종별로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가설검증을 수행하여 위탁승선실습 교육의 구성내용이 교육만족도와 진로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과 교육만족도와 진로의식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밝혔다. 위탁승선실습 전에 이루어지는 교육 및 홍보에 대한 개선과 담당사관이 교육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위탁승선실습생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담당사관을 대상으로 한 지도 방법 교육 및 위탁승선실습생 교육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상선 해기사를 양성하는 교육부 소속의 해기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위탁승선실습 실시 목적 및 위탁승선실습생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조사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위탁승선실습생 관리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절차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위탁승선실습생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선실습 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고, 감독기관의 실습생 관리 시스템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위탁승선실습생의 안전사고 발생 및 실습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탁승선실습생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I.M.S.A.R. 모델(정보제공- 모니터링-공유-경보발생-대응)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웹 기반의 위탁승선실습생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위탁승선실습생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승선실습 중이던 위탁실습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실습생은 1일 12시간씩 작업을 했다고 한다. 실습생에 대한 업무시간과 휴식시간을 규정하는 법령은 아직까지 없다. 이 연구는 상선에서 승선실습을 하는 위탁실습생의 업무실태 파악과 위탁실습생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수행했다. 설문은 상선에서 위탁실습을 다녀온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종에 관계없이 1일 평균 10시간씩 업무했다는 의견이 43.0%를 차지했고, 휴식시간은 평균 8시간이었다는 의견이 35.2%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15.6%가 12시간 이상 업무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라면 끓이기, 휴식 중에 작업, 사적인 심부름 등 부당한 지시 사례가 있었다. 둘째, 선종별 교육만족도에 대해 LNG운반선에서 실습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반면, 산적화물선과 컨테이너운반선의 교육만족도는 낮았다. 선박의 크기와 선령, 업무시간, 휴식시간, 실습지원비가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함을 확인했다. 끝으로, 위탁실습생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 56.8%가 ‘근로에 해당된다’고 응답했다. 설문결과를 통해 위탁실습의 열악성과 위탁실습생이 근로와 휴식에 대한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업무시간과 휴식시간의 법령 마련, 폭력 및 성희롱에 피해방지시스템 구축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연구는 위탁실습생의 업무와 휴식에 논문의 초점을 맞춰 선박의 종류와 크기, 선령별로 실습만족도를 분석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2016년 7월~2018년 2월까지 해운회사의 상선에서 위탁실습을 다녀온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실습생의 근로실태 및 실 습만족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평균 근로시간은 10시간, 최소 휴식시간은 4시간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습 만족도에 대하여 만족 또는 보통 수준을 보였으며,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에서 실습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다소 낮게 나왔다. 라면 끓이기, 휴식 중 작업, 야식 준비 등 실습 목적 외 부당한 지시를 받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실습생은 선원법 상 선원이 아닌 자로 분류 되어 있다. 이로 인해 근로시간 또는 휴식시간 등에 대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일부 해운회사에서는 실습교 육을 가장한 실질적 근로(노동)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Students of the Mogpo Merchant Marine College must complete one year's shipboard training course according to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regulations as an obtaining matter of Certificate of Competency. The purpose of this shipboard training course lies int he student's acquiring practical knowledge and sill as a part of a course of study and, in the future, fostering essential adaptability and leadership, especially in bad circumstances on the sea. The shipboard training course has two kind that the students can be trained either on the training ship or on a merchant ship of the shipping company. In this paper, I only thought over the legal status of apprentice officers on the merchant ship and analyzed the problems practicably during shipboard training. This paper is made up of five chapters. The first chapter contains the purpose contents and method of this study, in the second, the meaning of shipboard practice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third, the legal status of apprentice officers on merchant ship, in the fourth, the analysis of the provisions of the seamen act applied to apprentice officers on a merchant ship. And in the last chapter 5, the contents mentioned is summarized and directions are presented to amend the provisions of the seamen act applied to apprentice officers.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1.In case of shipboard training on overseas employment ship, the seamen act applied to the manning agent employing the apprentice officers should be reinforced. 2. The provisions of disembarkation in mid course by discipline of the seamen acts Article 24 should be relaxed. And the provisions in relations to seamen's duty to be a reason of discipline applied to apprentice officer among the provisions for ship's public order maintenance should be abolished. 3. The provision of repartriation completely should be applied to apprentice officers and the provisions of a journey expenditure during their embarkation or disembarkation have to be established. 4. The apprentice officers in shipboard training also need securing a basic wages provision to be criterion of an accident compensation. 5. The apprentice officers in shipboard training should not be in charge of third officer's or third engineer'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