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연구에서 기초 자료 확보의 중요성은 양질의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등장과 더불어 더욱 증대되었다. 신약개발로 대표되는 의료 분야의 연구에서는 생명 데이터가 사용된다. 생명 데이터는 복잡한 처리과정이 필요하여 인공지능 기술활용의 필요성이 높지만, 개인의 민감정보를 담고 있기에 사용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개인정보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인정보 보호 법의 적용 범위에 가명정보의 개념이 새로이 포함 되었는데, 가명정보는 기존의 개인정보와는 달리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자유로운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법문 규정 상 가명정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광의의 개인정보 개념은 가명정보를 포함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가명정보를 일반적인 개인정보와는 다르게 취급한다.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정의와 비 식별화 기법으로부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상 의료 가명정보의 개념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비식별화가 진행되면 개인정보는 가명정보 혹은 익명 정보가 되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는 강해지지만 정보의 활용도는 감소한다. 도식을 이용 하여 정보주체와 정보활용자의 이해관계가 최적화되는 비식별화 정도를 결정하였다. 가명정보에서는 정보주체와 정보생산자가 일치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다. 가명정보의 유출로부터 개인이 식별될 위험이 있으며, 가명정보의 주체가 정보 제공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다. 가명정보 보유자가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처리하는 것 역시 정보주체의 의사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 정보활용 제외 신청 제도 도입, 정보 이용 내역의 통지 의무 부과, 개인정보 보호기금 제도와 가명정보 유출 시의 예외적 면책 사유 도입 등의 방법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연구자의 정보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헬스케어에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보건의료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받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 주요 개념을 살펴보고, 보건의료정보가 개인 정보보호와 보건의료법제에서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지 관련 법규 및 판결을 고찰하였다. 법원은 정보 활용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비교형량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정보처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개별 기업이 공개정보 등을 처리하려고 할 때마다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U에서 진행된 시민 참 여형 보건의료 빅데이터 조성논의를 참고하여 동의 없이 어느 범위까지 정보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사회적 논의 이후 법제화 과정에서는 보건의료정 보의 세분화, 목적 외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범위 등 정보처리의 법적 근거 마련,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장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보건의료 정보의 활용은 빅데이터 시대에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업발전 및 소비자 후생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 사용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도 대두되었다.
미국은, HIPAA (의료정보보호법)를 제정하여 보건의료 정보의 비식별화를 규정하고 있다. 유럽은 GDPR이 제정되었다. 이에 기반하여 EU의 제 29조 작업반(Working Patty 29)은 2014년 4월 10일 익명처리기법에 대한 의견서(WP opinion on Anonymisation Techniques)를 채 택하였다. 일본은 2003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 정하였고 2015년 전면개정하였다. 개정법에서는 개인정보 빅데이터의 활용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익명가공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우리 나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 또는 제3자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19조 제 1항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 지 아니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의료기관 인증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의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누설 및 부당 사용을 금지한다. 2016년 6월에는 행정자치부 등 기관들의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 인-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 체계 안내’를 발표하였다.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imag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for small scale hospital. We intended to developing image management system which is used of the existing analog devices such as medical camera, supersonic analyser, endoscope etc. We deve
2000년 7월을 기점으로 의약분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의약분업의 시행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의약분업 본래의 취지 못지 않게 의약품 유통의 왜곡을 시정키 위한 조치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국민의 불편 포함- 을 고려해 볼 때 이는 건국이래 행하여진 보건 정책 중 국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의 유통 못지 않게 '의료보험'에 관한 논란 역시 현재 매우 중대한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는 문제이다. 현재 직장의보 및 지역의보와 관련되어 행해지고 있는 논란은 그 결과를 가늠키 어려운 난제임에 틀림없으며 그 결과여부에 관계없이 또 다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의료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한다.
우리나라의 공공시설 중 의료시설은 유럽, 일본, 미국 등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고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은 더 더욱 거리가 멀다. 2010년에 우리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었다. 따라서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노약자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들이 늘어갈 것에 대비하여 누구나가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 등을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그 기준을 찾아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실내의 바닥면은 요철 부위가 없어야 하고 조명은 조명기능 이외에 목적지를 찾아 갈 수 있는 길 안내의 기능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은 내부의 조명과 혼합되어도 실내의 조도가 일정하게 조절되어 시야의 편안함을 유지해야 되는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