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을 통한 채증 활동은 공공안전 확보, 범죄 예방, 질서 유지에 유용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권, 집회의 자 유와 같은 헌법적 기본권과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드론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드론 채증을 허용하려면, 그 목적·범위·절 차를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경찰의 재량권을 최소화하고 헌법적 권 리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제, 사전 고지 및 동의 절 차, 급박성 요건의 엄격한 해석, 데이터 최소화 원칙 적용 등을 명문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특히, 드론 채증이 ‘수 색’에 준하는 침해 행위로 해석될 경우, 영장주의를 적용하여 법관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과 독일 등 비교법적 고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감시 수단이 도입될 때 헌법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장주의를 도입하고, 비례원칙과 목적·절차의 명확화, 독립적 감독, 데이터 최소화 원 칙을 병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임이 입증되고 있다. 더 나아가, 독립적 감독기구를 설치하여 드론 채증 활동의 합법성과 필요 성을 점검하고, 긴급 상황에서 사전 허가 없이 드론을 투입했을 경우 정보 주체에게 이를 알리는 사후 통지 제도를 통해 사후적 통제 장치를 확보해 야 한다. 이러한 통제 메커니즘은 드론 채증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도 공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합헌적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드론 활용은 기술적 잠재력과 효율성을 지닌 도구이지만, 이를 둘러싼 윤 리적·법적 과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헌법적 권리 보호가 훼손되지 않도록, 드론 채증에 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 허가나 사후 통지, 정보 주체 권리 보장 등 절차 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제도가 필수적이다. 경찰이 드론을 운용할 때는 드론 조종자의 자격 요건 강화, 비행금지구역 설정, 기상 조건 제한, 안전한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도입, 영상정보 암호 화 등 다양한 기술적·관리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치안 활동의 전문성과 안전 성을 높여야 한다. 드론을 통한 채증 기술은 공공안전 확보와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헌법적 기본권 보호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 다. 합헌적 제도 설계를 위해 영장주의 도입, 목적·절차의 명확화, 데이터 최 소화 원칙, 독립적 감독기구 설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긴급 상황시 사 후 통지 제도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해외 사례에서 드론 기술의 사회적 정착을 위한 법적·정책적 개선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개선과 조화를 통해 드론은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 는 문제가 아닌, 균형 잡힌 규범체계 속에서 기본권을 존중하면서 공공안전 을 증진하는 합헌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적 질서를 유지하며, 기술 발전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 판례평석은 보험사고 중 보험자의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자살에 대 해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에 관한 것이다. 이 판례평석 에서 인용한 판례들은, ①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자살한 사안에 대한 판례(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② 만취된 상태에서 자살한 사안에 대한 판례(대법원 2008.8.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③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한 사안에 대한 판례(서울고등 2007.11.27. 선고 2007나14508 판결)들로 이는 우리나라 생명보험표준약관(보험업 감독규정시행세칙 제5-13조 제1항 관련) 제5조에서 규정하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 보험자를 해친 경우) 의 예외조항(동조 제1호)인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보험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에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한 것 들이다. 법원은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 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 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 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고 있다. 보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성원으로 하여금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물론 보험계약이 가지는 사행계약적 성격으로 인해 처음부터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고의로 피보험 자를 살해하는 것과 같은 보험범죄, 도덕적 해이의 문제 및 역선택의 문 제 등과 같은 역기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고의 자살사고의 경우, 보험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 성격이 표 출될 여지도 많지만, 자살사고라고 할지라도 고의성이 내포되어 있지 않 은 사고 또한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역기능적 성격보다는 그 사회 구성원의 경제안정을 통한 사회보장적 기능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보험 제도 본연의 취지에 더욱더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현행 상법이나 생명보험표준약관이 고의사고인 자살의 경우에도 일정 한 조건에 부합되면 이를 면책하지 않고 부책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두 고 있는 이유도 보험의 역기능 보다는 순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 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인 경 우, 피보험자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고 그 행동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임이 명백하므로 상법 제659조의 적용보다는 상법 제732조 의2를 적용함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또한 보험은 경제적 안정 이 라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에서의 자살인 경우, 남겨진 유족에게 경제적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 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보험의 순기능적인 측 면에 입각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한국 제조업의 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확률적 생산함수를 추정한 다음, 우리나라의 주종 수출산업인 섬유산업과 전자산업의 기술적 효율성이 1980년대에 하락한 이유를 규명하기 위하여 동쪽산업내의 각 기업들의 기술적 효율성의 결정요인을 계량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성장산업인 전자산업과 사양산업인 섬유산업의 산업내 (intra-industry) 기술적 효율성의 결정요인은 相異하였다. 성장산업인 전자산업의 경우, 상대적인 기업의 크기와 노동비용의 상대적 크기는 기술적 효율성과 각각 正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 데 비해, 사양산업인 섬유산업의 경우, 총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기술적 호율성은 正의 관계를 보인 데 反해, 총 생산비에서 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술적 효율성과 負의 관계를 보였다. 즉 1980년대 섬유산업의 기술적 효율성이 하락한 중요한 요인은 동 산업의 수출부진과 상대적인 노동비용의 상승을 들 수 있으며, 성장산업인 전자산업의 경우는 일부 대기업의 집중도 심화가 동 산업의 평균적 기술적 효율성의 하락요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쟁의 촉진과 기업 집중도의 완화가 기술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은 자유자이로의 방향보존성을 이용하여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이론적으로 유도한 것이다. 즉, 임의 위치에서 두 대의 자유자이로 회전축의 경사각과 기준 위치로부터 측정한 경과 시간을 기본 요소로 하여 위치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제시하고 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열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