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죄에 대한 고소·고발권이 남용되어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 로 해결되어야 할 분쟁상황이 형사 고소·고발과 형사처벌로 해결되고 있 는 상황, 즉 민사의 형사화 현상은 매우 오래된 문제이다. 과거에는 음 악·영상저작권 관련 이러한 문제점이 빈발하여 사회적인 논란이 되었다 면, 최근에는 폰트파일저작권 침해죄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문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해결책이 제시되고 시행되고 있 다. 검찰은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각하 처분을 통하여 문제 해결 을 꾀하였다. 폰트파일저작권 침해죄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죄에 있어서 민사의 형사와 문제와 관련하여 법개정을 통하여 경미한 저작권침해를 형사처벌에서 제외하자는 주장, 주관적 요건을 더 엄격히 규정하는 법개정을 하자는 주장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저작권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업계의 반대도 있었겠지만 한·미 FTA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개정을 가로막는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해결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세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폰트파일저작권의 특수성을 고 려하여 고의, 위법성 인식이 인정되지 않아서 저작권 침해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처분이 행하여지고, 무죄판결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소·고발권이 남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형사 적 제재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고소·고발권이 남용되는 것을 예방 하기 위하여 고소·고발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 방 안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절차비용부담제’, ‘고소·고발 보증금 선납 입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미국에서의 저작권 남용이론은 특허남용이론
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이론적 근거는 형평법상
‘깨끗하지 못한 손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작권자의 어떠한 권리의 행사가 저
작권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연방항소법원들
은 공공정책에 위반하여 규정상 권리범위를 넘어
서 저작권을 확장하거나 반독점법에 위반한 행위
에 대하여 남용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는 저작권 남용에 관하
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IT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한 저작권을 둘
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저작권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저작
권 남용법리에 관한 해석론의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의 저작권 남용법리는 민법 제2조
의 권리남용에 관한 조항을 토대로 전개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종래 전통적인 사권의 행사에 있어서
권리남용의 엄격한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에는 저작권 남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란 극히 드
물 것이고,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저작권이라는 제도 자체가 문화의 향상발전이
라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비로
소 창설된 독점권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회성
내지 공공성이 매우 강한 제도이므로, 저작권의 행
사가 그 존립의 기반이 되는 저작권법의 목적이나
저작권정책에 위반된다면 그에 대한 독점권의 부
여는 더 이상 그 존립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고, 저
작권 남용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 남용의 법리는 저작권자의 보호와 일반대
중의 저작물 향유로 인한 이익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민법상 권리
남용의 요건은 저작권 남용에 있어서는 적절히 변
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