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8조 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별관리대상시설이 제3종시설물로 편입되어 관리대상 건축물이 급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제3종시설물 중 건축물 지정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변수별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서울시가 제3종시설물 중 건축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시 책마련의 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서는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통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종외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관리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여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설물안전법을 전부개정(’18.1.18.)하여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이하 ‘매뉴얼’)에서는 교량, 터널, 건축물 등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평가 등급기준을 3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매뉴얼의 3단계 평가체계에서 5단계 평가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평가등급별 기준을 도출하였으며, 현장적용성 검토를 통해 평가지 표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