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자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싸고 2가지 쟁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편향성 문 제 그리고 친인척 특혜채용과 관련한 내부 비위 문제에 대하여 감사원이 선 거관리위원회를 직무감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바로 그것이다. 민주적 선거제도의 구현과 국민의 참정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선 거관리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 현행 헌법 시행 이후 비교적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잘 해왔던 선거 관리위원회가 2010년 이후 공고화된 양당 체제에 따른 정치적 대립의 격 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부와 여당에 우호적인 편향성을 빈번하게 드러냈었는데 2017년 문재인 정부 출 범 이후 이러한 편향적 경향은 짙어져 여러 차례 정치문제로 비화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더하여 2023년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공무원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이 직무 감찰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 원 직무감찰 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구조적 원 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인 중 8인을 비상임으로 하고 대통령이 임명 하는 위원 중 1인을 상임위원으로 호선하는데 있음을 논증하였고 여기에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오랜 관행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적 편향성에 간접적으로 원인제공을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상임직으로 전환 하는 동시에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역임한 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하고 해당 피지명자를 위원장으로 호선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 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는 헌법의 문리적 해석, 역사적 배경,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사무의 법적 성격, 기능적 권력분립주의 등을 고려할 때 직무감찰 대상기관으로 볼 수 없음을 논 증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 비위나 직무태만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 감찰 활동에 우선 맡기고 내부적 통제가 미흡한 경우 국회나 수사기관 등에 의한 외부적 통제를 고려해야 함을 개선방안으로 제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