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대한민국 법령 중 독도에 관한 법령은 38개이고, 이 연구는 그 중 7개 법률에 대하여 고찰한 것이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은 1997년 12월에 제정된 독도에 관련된 최초의 법률이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은 2005년 5월에 제정된 독도를 직접 적용대상으로 한 최초의 법률이다. 이 법은 독도에 관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은 2005년 7월에 제정된 독도 의용수비대의 대원과 유족에 관한 법이다. 그러나 이 법은 입법상의 문제로 인하여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은 UN의 생물 다양성 협약에 따라 2010년 10월에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독도의 자원을 반출하는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도서개발촉진법은 독도와는 관련이 있으면서도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는 법이다. 문화재보호법은 독도를 문화재로 취급하여 우리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 독도를 보호하려고 하는 법이다. 독도는 우리나라의 자존심이고, 일본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우리의 영토이다. 독도는 우리나라 성문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독도기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중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는 디자인체계는 기존의 대학 전공별로 분류된 학제간의 분류를 근간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함께 인간의 생활양식이 통합화되면서 고유분야로 존재하였던 각 분야의 디자인은 상호침투하고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지닌 분야의 등장으로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디자인 분야의 변화는 더 이상 하나의 대상을 제품디자인이나 시각디자인 내지는 환경디자인이라는 한정된 영역으로 규정하기가 힘들어졌으며 이에 따라 중등교육과정에서의 디자인교육내용 및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논의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디자인교육이 학년 군별 체계성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시작되었으며 디자인교육과 학습의 이해에 따라 기초-심화-통합의 단계로 나누고 이에 심화단계인 중학교 교과과정에서의 디자인교육에 대해 2007년 개정 교과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자인교육에 대한 체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