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고대의 신라시대부터 오늘날까지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41호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독도는 행정적으로 울도군의 소속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를 침략하기 위해 독도를 주인이 없는 섬이라고 했다. 일본은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칙령41호를 부정해야만 했다. 칙령 41호에는 “울릉전도, 죽도, 석도” 를 행정구역으로 지정되어있다. 여기에서 석도는 독도이다. 일본은 석도가 독도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일본은 석도가 관음도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울릉도 주변에는 죽도와 관음도만 있다는 것이다. 울도군의 관할구역은 울릉도 주변에 있는 섬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1899년 울릉도 시찰위원으로 임명된 우용정이 울릉도를 조사하고 울릉도의 범위에 독도가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칙령41호로 울도군을 정한 이유는 울릉도와 독도를 관리 하게 위한 것이다. 독도를 관리할 이유가 없었다면, 명칭으로써, ‘울도군’이 아니고, ‘울릉군’ 으로 충분했다. 위키피디아의 ‘석도’는 내용적으로 죽도문제연구회가 날조한 것이다. 죽도문제연구회는 칙령41호의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1904 년 이전에 독도를 알지 못했다. 명칭상으로 ‘석도’가 ‘독도’로 변경된 이유를 알 수 없다. 한국의 주장대로라면, 석도는 우산도가 되어야 옳다. 1905년 일본이 독도를 편입하였을 때, 한국은 일체 항의를 하지 않았다.” 일본은 칙령41호의 ‘석도’는 ‘관음도’라고 주장한다. 울릉도 주변에는 독도가 없고, ‘죽도’와 관음도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것은 추측이고, 합당한 설명은 없다.
日本의 다케시마 10포인트-제6포인트 제7항은 大韓帝國勅令第41号가 제정·반포되기 이전과 이후에 韓國의 獨島에 대한 실효적 지배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國際法에 위반하는 주장이다. 첫째로, 역사적 사실의 관점에서 보면, 朝鮮은 정기적으로 관리를 파견하고 감시해왔다. 즉, 김인우를 울릉도 관찰사로 1425년에 임명·파견한 사실, 이규원을 울릉도 관찰사로 1880년에 임명·파견한 사실, 김옥균을 동남제도 관찰사로 1883년에 임명한 사실 등을 둘 수 있다. 둘째로, 범국제법의 관점에서 보면, 원거리·무인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근거리·유인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에 비해 용이하다.
또한 屬島의 법적 지위는 主島의 법적지위와 동일하다. 따라서 鬱陵島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獨島에 대한 실효적 지배로 인정된다.
일본 정부는 1900년 칙령 제41호가 말하는 石島가 독도라 할지라도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던 사실이 없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은 확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의 근본은 근대국제법에 있는데 이는 주로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의 법이며 전쟁조차 합법으로 하는 등 약육강식적인 법이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한국 등 ‘반미개’(半未開) 나라들에 대해서는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여 자국의 권익을 확대시키는 도구로서 근대국제법을 이용했다.
한편, 한·일 양국 간에는 영토 문제에 관해 17세기에 국제적인 약속, 즉 ‘광의의 국제법’이 존재했다. 이는 ‘울릉도 쟁계’ 당시 양국이 교환한 외교문서들에서 구성된다. 양국은 외교 교섭에 의해 울릉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하고, 아울러 낙도(落島)의 귀속 판단 기준을 확인했다. 이 기준은 ① 어느 정부가 낙도에 영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 ② 낙도는 어느 나라에 가까운가? 라는 두 가지이며, 실제로 어느 쪽이 낙도를 지배했는지는 영유 결정의 요인이 아니었다.
그 후 일본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귀속이 몇 번이나 문제됐지만 1877년 태정관 지령 등에 볼 수 있듯이 그때마다 위의 기준이 잘 지켜져 두 섬은 한국 영토로 판단되었다. 위의 기준은 양국 사이에서 관습으로 되고, 독도는 광의의 국제법상 한국 영토였다. 그런데 일본은 청일전쟁 전후부터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등 제국주의 국가의 본성을 드러내는 가운데 광의의 국제법이나 영토에 관한 관습을 무시하게 되었다. 1905년에 발발한 러일전쟁에서 해군 수송선에 큰 피해를 입은 일본은 독도에 망루를 비밀리에 세우는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일본은 무주지선점론을 구실로 삼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할 것을 내각 회의에서 결정했다. 하지만 이 구실로 삼은 어민 나카이의 독도 점령은 성립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으며 광의의 국제법상 한국 영토였다. 따라서 일본의 근대국제법에 의한 무주지 선점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며 일본의 독도 편입은 무효다.
죽도문제연구회의 좌장격인 시모조 마사오(下条正男)는 비논리적인 주장으로 칙령41호 의 「울릉전도, 죽도, 석도(石島)」에서 석도는 독도가 아니고 지금의 「관음도」라고 하여 사실을 날조했다.
첫째, 『조선어사전』에서 「독(獨)」이 돌(석)의 사투리로 사용되기도 했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올바른 해석을 일부러 피하고, 「단독(單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부분을 적용하여 칙령의 석도는 독도가 될 수 없다고 비논리적인 주장을 한다. 둘째, 시모조는 일본의 고문헌 니이타카호(新高号) 군함일지에는 1904년 울릉도에서는 독도라고 기록 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한 논증을 거부하고 1904년경에 울릉도사람들이 독도에 들어가서 강치를 잡았는데, 그때의 울릉도사람들은 일본인에게 고용되어 처음으로 독도에 들어갔다고 사실을 날조했다. 셋째, 시모조는 광여도와 청구도가 지금의 죽도를 우산도로 잘못되게 비견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1900년에 발령된 칙령41호의 「울릉전도, 죽도, 석도」에서 「석도」는 지금의 「관음도」라고 주장한다. 그는 광여도와 청구도가 수토사 박석창이 잘못 그린 「울릉도도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논증하는 것을 일부러 피하고 비논리적으로 함부로 사실을 날조했다. 넷째, 1900년에 발령된 칙령 41호의 「석도」는 울릉도 사투리로 돌섬을 「독섬」라고 하는 것을 문헌상 표기로 「독도」라고 기술하였다는 것은 1904년 의 일본군함 니이타카호가 증명하고 있고, 심흥택 군수가 1906년 “본군 소속 독도(獨島)” 라고 표기했던 것으로 명확하다. 그런데 시모조는 침략적인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정당화 하여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비논리적으로 사실을 날조했다. 이처럼 죽도문제연구회가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영토내셔널리즘에 의한 침략행위이다.
대한제국의 칙령은 입법체계상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내각결정이나 명령, 훈령, 고시 등과 달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상위의 법규범이며 입법절차에서 법률보다 존중 되는 법규범이었다. 대한제국의 입법체계는 당시 일본의 법제와 대체로 동일하였다. 대한제국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대한제국의 영토관할권에 독도(석도)가 포함되어 있음을 국가의 대외적 의사표시를 하는 공식문서로서 관보를 통해 공포하였다. 대한제국의 입법체계와 절차를 규정한 법률로서 ‘공문식’에 따른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되어 관보에 공포된 대한제국의 칙령 제41호는 법체계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불과하며 국가적 의사 표시를 위한 공식문서인 관보에도 게시되지 않은 1905년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보다 상위의 법체계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칙령 제41호는 독도를 새로이 대한제국의 영토로 편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울도군의 관할에 포함되는 독도(석도)에 대하여 별도의 지리적 위치 등에 대한 설명 없이 법률로 명시하였다. 칙령 제41호에 따른 관할권의 행사는 울도군 절목이라는 후속적 하위법령의 제정을 통해 세금의 징수라는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칙령 제41호는 대한제국이 일본보다 먼저 서구적 근대법의 형식으로 독도에 대한 직접적 주권을 행사한 1차 증거로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의 근거로서 그 무게와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