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클레임(claim)은 공사진행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시공비용 부담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 공사는 현장이 매우 복합하고 예기치 못한 현상의 발생, 발주처의 요구 등으로 인한 계 약변경과 세계경제 변동 등으로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위험 성은 다양한 이익 집단이 참여하는 공사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갈등을 발생시키고 클레 임이나 분쟁을 발생하게 한다. 현장에서 발생되는 클레임의 유형은, ⅰ) 계약도서와 현장 조건의 상이, ⅱ) 발주자 측의 시공내용 변경지시, ⅲ) 공사의 지연, ⅳ) 발주자 측의 공사 수행의 독촉 행위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클레임 예방 제도 도입이며 세부적으로 ⅰ) 리스크 관리 예산 확보, ⅱ) 실질적 감사제도 확립, 둘째, 클레임 예방을 위한 계약제도 정비이며, 세부적으로 ⅰ) 발주방식에 적합한 공사계약특수조건 구비, ⅱ)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개선, 셋째, 분쟁 전 단계별 협의 체계 수립이며 세부적으로, ⅰ) 클레임 발생 단계의 처리, ⅱ) 의견차이 단계의 처리, ⅲ) 논쟁 단계의 처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국내 건설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겪는 어려움은 한층 심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공사는 그 특성상 계약 당시에 확정하기 곤란한 요소들이 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시공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야기 되거나 허가된 설계도서. 일반, 특기 시방서와 공사현장과 괴리, 공사도급 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의 상반된 의견 등으로 인한 초기 분쟁 가능성이 크다. 국내 건설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간 사업자 또는 공공공사 발주자와 건설시공사 간의 발생하는 분쟁 배경요인은 기본 설계도서의 미완성된 설계도서로 입찰에 참여하게 하고 있다. 특히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Fast Track 기법도입에 의한 도급계약 체결로 발주자는 건설회사에 공사 기간, 공사비 부담을 전가 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건설업체는 건설공사 수주를 위한 입찰준비 시간의 절대적인 부족, 기술자의 적산 및 견적에 대한 역량 부족, 숙련된 신기술 부족, 다양한 공사실적 부족, 기술자의 경험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민간, 정부 기관에서는 최저가, 실적단가, 표준시장 단가의 도입으로 건설업계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고, 건설기술자들 역시 정부의 시책에 따른 발 빠른 움직임에 대처하지 못한 상황까지 이르렀다. 건설업체는 민간사업자 또는 공공공사 발주자와의 공사 도급 계약 체결 이후 목적물인 건축물을 착공하여 시공하고 사용승인 절차까지 수행한다.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간공사에서는 야간 돌관공사, 구두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 인접 건물의 민원으로 인한 공사 지연 등이 분쟁의 원인이 발생하며, 공공공사에서는 발주자의 목적건축물의 예산, 사업비 부족, 공법의 변경, 신기술의 적용으로 인한 공기 지연, 차수별 공사계약, 장기계약, 공기 지연에 따른 간접비 등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인하여 분쟁의 울타리 안에서 발주자와 수급자인 건설업체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갈등은 하자, 미시공, 부실시공이 발생하여 이의제기를 시작하여 분쟁의 쟁점까지 이르게 되어 대한 상사 중재원의 중재 또는 1차 법원 민사 소송 사건이 발생하고 당사자 각자의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건설 분쟁 금액에 따라 소송사건은 소액사건부터 고액사건까지 법원에 등록된 전문 감정인을 통하여 공사 감정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의제기나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와 민간사업자 또는 공공공사 발주자의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호 서식) 및 민간 건설 표준도급 계약서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에 의거 추가공사비, 공기 연장에 따르는 간접 비용에 대한 충분한 자료 등을 기술하고 첨부한 처분문서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만 건설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식품 제조업체의 해충 저감화를 위한 방안으로 과자류와 캔디류에서의 곤충관련 이물 클레임 발생 상황을 주요 식품 제조업체를 선정, 2010년부터 2016년 까지 약 7년간 1234건의 곤충관련 이물 클레임을 현물, 사진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비스켓과 스넥 등의 과자류 370건에서는 딱정벌레목의 비율이 25%로 가장 높았으며, 화랑곡나방 을 포함하는 저장해충이 30%를 차지하였고, 곤충이물 발생유형은 치사성충이 49%를 차지하였다. 클레임 발생원인은 유통, 소비자 단계에서 55%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캔디, 쵸코릿, 캐러멜 등을 포함하는 캔디류 72건에서는 나비목이 46%로 가장 높았으며, 화랑곡나방과 어리쌀바구미 등의 저장해충이 56%, 곤충이물 발생유형은 치사성충이 31%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클레임 발생원인은 유통, 소비자 단계에서 79%로 해충 오염 발생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식품제조회사의 곤충이물 관련 클레임 분석을 위하여 2013년 2월~2015년 2월까지 식품제조기업의 곤충이물 관련 클레임 211건을 조사, 분석하였다. 제품유형 별로 면류(봉지면, 컵면)의 경우 179건을 분석한 결과 제품의 유통과정과 소비자의 소비 단계에서 59.2%가 발생하였으며 해충의 발생유형은 치사성충 41.3%, 치사유충이 26.3%로 나타났다. 해충유형은 산림, 경작해충 39.7%, 저장해충이 19.6%였으며, 나비목과 딱정벌레목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저장해충의 경우 화랑곡나방, 권연벌레, 수시렁이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해충 클레임의 경우 제품의 유통, 보관 중 포장지 천공, 실링불량, 파손으로 인한 오염과 소비자 사용 중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 제품 내부로의 해충의 유입을 차단하여 식품이물 저감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2016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개발비(16053실용연556)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Previous researches have focused on the efficiency of project execution and the satisfaction of internal customers in view of the fact that a project is successful if any defects are not found in the short-term performance test of the project final ou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