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S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select sites that are appropriate for the storage of individual protective gear that can be used by traffic-controlling police when chemical terrorism occurs.
METHODS : A storage facility, which is classified as Class A in the Act on Safety Action at Facilities Vulnerable to Terrorism, is defined for use in the event of soft-target chemical terrorism. Considering the number of controlled intersections and the police stations/substations within a radius of 750 m, the jurisdiction of traffic police and grade of protective gear were identified using ammonia, which has the widest protection boundary among known chemical terrorism substances.
RESULTS : The results indicate that mobilization should only occur after the police have put on protective gear at the nearby station, regardless of the police district. Additionally, Class B protective gear should be furnished if there is a police station/substation within the jurisdiction, whereas Class C protective gear should be furnished if there is police station/substation outside of the jurisdiction.
CONCLUSIONS : Because it is inefficient to keep protective gear at all police stations/substations, appropriate sites should be selected in accordance with chemical terrorism action strategy.
전 세계적인 테러위협의 확산은 우리사회에도 어떤 의미 있는 하나의 근심거리를 던지고 있다. 비록 아직 테러공격이 본격적으로 우리사회 내 에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을 낙관적으로 지켜볼 수만은 없는 우려 가 있다. 2016년 3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점증하는 테러 위협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응노력의 중요한 한 전진이다. 이 테러방지법 은 국정원과 관계기관 행위를 규율하는 행정법으로서의 성격과 테러범 처벌을 위해 재판에 적용하는 사법법으로서의 성격, 그리고 테러범죄 요 건과 법률효과를 규정하는 실체법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내용 적인 면에서는 테러의 예방과 대응 및 테러피해 보전을 규정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테러방지법의 통과로 정부는 실제로 테러예방 및 대응, 그 리고 테러피해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 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테러대상시설 에 대한 안전관리활동이 테러방지법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살 펴볼 것이다. 또한 테러방지법을 근거로 한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관해 제안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