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n, Ye-rim & Yang, Myung-hee. 2018. “Study on the Expanded Use of the Personal Honorific ‘bun(분)’”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6(1), 229~250.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new usages and functions of the personal honorific ‘bun’ in internet communication languages (ICL). To do this, we retrieved all the comments containing the word ‘bun’ that were posted on Twitter throughout the year 2017.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ICL, ‘bun’ is used not only to represent its original meaning and function; it is also combined with a new form of address that does not carry any personal or honorific connotations. Second, Twitter users use ‘bun’ to refer to any person they are addressing, regardless of social status. Third, ‘bun’ is used in connection with the “fun-seeking”function of ICL. Finally, it is evident that the use of ‘bun’ in ICL has begun to influence everyday language. Wide-ranging studies on changing everyday use of ‘bun’ are needed.
본 연구는 한중 간 온라인 의견표명 차이를 알아보고자 설계되었다. 특히 양국의 트위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표명 행위를 상호비교 하는데 그 주목적이 있다. 여기서는 이들의 온 라인 의견표명에 관여하는 요인을 인구통계학적 변인, 트위터 이용정도 그리고 인터넷 이용 행태로 보고 있다. 기존 의견표명 연구 대부분은 첫째 오프라인에서의 검증연구 위주, 둘째 통계검증에서 주로 비율척도 활용, 셋째 무엇보다 국가 간 비교연구가 한정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연구결과, 첫째 전체적으로 한국에 비해 중국의 트위터 이용자들이 온라인에서의 의견표명 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 중 중국 남성의 온라인 의견표명 의지가 두드러졌다. 둘 째 양국 모두 트위터 이용시간이 길수록 온라인에서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고, 그 정도는 한국이 중국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터넷 이용행태에서 인터넷을 습관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온라인 의견표명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이 한국보다 더욱 뚜렷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시 한번 중국인은 한국인에 비해 온라인 의견표명 행위를 더 적극적으 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 온라인 의견표명에 익숙한 중국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온라 인 언어자료를 수집,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양국민 모두 트위터 이용시간이 길고, 습관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개인들이 온라인에서 자신을 더 잘 표현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인터넷에 노출되는 빈도와 목적의식 여부가 의견표명 정도에 영향력을 나타내 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 정보 기술의 발달과 GIS 논의 발전과 함께, 소셜 미디어 데이터의 생성과 공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생성되는 트윗 데이터는 기존의 지리 정보와는 다르며, 이를 보완,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트윗 데이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리학 분야에서 이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실증적 분석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트윗 데이터에 대한 논의를 정보 격차를 중심으로 이론적으로 고찰하며, 이를 바탕으로 트윗 데이터의 공간 패턴, 시간적 시각화, 사회-인구변수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탐색하는데 있다. 미국 킹 카운티를 사례로 한 연구 결과, 트윗 데이터가 공간 및 시간 측면의 집중적으로 분포함을 발견하였으며, 또한 도시-농촌 간 정보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을 탐지하였다. 또한 트윗 데이터의 분포는 사회 인구 변수와의 회귀 분석 결과, 젊은 층 인구, 소득 변수 등과 일부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focuses on clarifying mechanism for alternative media based on twitter. Alternative media based on twitter is different from mass media because it has gameness for improving interactivity between news providers and news receivers. This study argues that the gameness could be quests. News providers provide quests to news receivers, so news receivers can expand their territory with playing quest. This aspect is related to the feature of Alternative Reality Game. News receivers participate in News distribution and News production because of its intrinsic rewards. Therefore, twitter communities by playing quests are similar to the communities of digital game's community and Crowdsourcing projects are appeared in alternative media based on Twitter.
이 논문은 최근 그 영향력을 더해 가고 있는 SNS에서의 저작권 침해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것이다. SNS는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와는 달리 사용자들에게 쌍방향의 정보 교환 및 공유가 가능한 업데이팅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위 업데이팅 공간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물이 더욱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고, 또한 정보 및 콘텐츠의 자유로운 공유를 그 운영 목적으로 함에 따라 사용자가 인터넷서비스 상에 게재하는 콘텐츠에 관하여 다른 인터넷서비스와는 차별되는 약관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와 같은 다른 인터넷서비스와 차별화되는 특징들은 기존의 인터넷서비스에서의 저작권 문제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저작권법적 쟁점을 야기한다. 먼저, SNS의 약관과 관련된 저작권법적 쟁점에 관하여 보건대, SNS의 약관 규정은 SNS 및 그 협력사들에게만 사용자가 등록한 콘텐츠에 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였으므로, 제3자는 SNS의 약관 규정을 들어 SNS 상 콘텐츠에 대한 사용권한을 주장할 수 없다(Agence France Presse v. Morel 사건). 한편 SNS는 사용자가 SNS 상에 등록한 콘텐츠에 관하여 SNS 측에 무기한의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약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약관 규정은 콘텐츠의 소유권자이자 저작권자로서의 사용자가 SNS 상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자신의 SNS 계정을 삭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자가 작성한 콘텐츠가 여전히 온라인 상에서 유포될 수 있도록 하는바, 이는 사용자의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심각한 사생활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SNS 측이 약관상의 포괄적인 재사용권 설정 권한에 기하여 언론 매체나 포털 서비스 등에 SNS 상에 존재하는 콘텐츠에 관한 포괄적인 재사용권한을 부여할 경우 그 부당함은 더욱 커지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약관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SNS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보건대, SNS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태양은 SNS 사용자가 SNS 상에 게재한 콘텐츠를 다른 이용자 또는 매체가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와 SNS 사용자가 SNS 상에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재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SNS 사용자가 SNS 상에 게재한 콘텐츠를 다른 사용자 또는 다른 매체가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는 우선 당해 콘텐츠를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SNS 상의 콘텐츠도 저작물성을 판단하는 일반 기준에 따라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고, 침해 태양에 따라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복제권, 공중송신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될 것이다. 다음으로, SNS 사용자가 SNS 상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자신의 홈페이지에 저작권 침해물이 게시된 경우 그 계정 명의인에게도 저작권 침해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좋아요, 리트윗 등으로 저작권 침해물을 유포시킨 사용자도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부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SNS 제공자의 책임에 관하여 보건대, 법원 및 학계는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규정에 근거하여 이용자의 직접 침해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책임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방조 책임이 성립한 경우 책임의 제한 요건에 관하여 현행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은 온라인서비스의 유형을 네 종류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의 책임 제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SNS 제공자의 간접 책임에 관하여 보건대, SNS의 운영 취지,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SNS 제공자에 대하여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설령 저작권 침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 요건을 갖출 경우 그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요건이 보다 구체화되었으나, 여전히 SNS 제공자가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을 갖추었는지, 책임이 성립될 경우 책임제한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많은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는바, SNS 제공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어느 정도 범위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일률적인 법 적용의 문제가 아닌 정책적인 문제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다양한 콘텐츠의 생산, 공유를 촉진함으로써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SNS의 순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그 이용자들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